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의원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신재칠의원 회의날짜 2001-04-23
회기 제203회 임시회 제4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신 재 칠 의원
- 목포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켜오신 애향시민 여러분!
- 오늘도 시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희망과 번영의 새목포 건설과 2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시는 권 이 담 시장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 집행부와 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신 재 칠 의원입니다.
- 저는 지난해 12월 제200회 정례회 시정질문시에 다음 기회로 미루어 왔던 2000년 11월 우리 시의회의 해외연수 활동시 영국과 프랑스 등의 묘지제도를 관심 있게 살펴본 바를 먼저 보고 드리고,

- 아울러 한국토지행정학회가 창립 제6주년을 맞아 "도시와 묘지"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즈음하여 발간한 자료집과 연합통신사에서 특별 취재팀을 구성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장묘 실상을 소개한 책자 "멍드는 금수강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목포시의 장묘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성인과 순교자 옆에 묻혀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보편화된 사고방식이 전통으로 이어져 영국에서도 예전에는 교회의 부설묘지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런던시내의 교회 정원에서는 오래된 묘비석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831년 런던 전역을 휩쓴 콜레라의 영향과 산업혁명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과 더불어 늘어난 사망자를 교회부설 묘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극심한 묘지난 해결책으로 사설묘지 설립을 허용하여 런던 중심부 반경 14km 이내에 모두 100여곳의 공·사설묘지와 종교묘지를 조성하고 화장율을 70%까지 끌어올려 런던시민은 묘지난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 런던시내에 최초로 허가되어 주식회사 형태로 설치된 켄샬그린 공원묘지는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곳에 있으며 0.28㎢(85,000평)의 면적에 65,000여기의 분묘가 분양되고 사망자 3명중 2명 정도는 화장을 하고 있어 아직도 여유면적이 많으며,

- 환경이 잘 가꾸어지고 보전되어 85종의 조류 및 갖가지 나비류와 희귀동물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어 시민들의 자연학습장과 휴식처로 사랑 받고 있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 프랑스는 묘지의 설치와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로 하고 전국 35,000개의 자치단체로 하여금 최소 1개소 이상의 공설묘지 설치를 의무화하여 인근 공설묘지에 5년부터 30년간 시한부로 매장되었다가 기한이 지나면 유골안치소로 옮겨져 이웃들의 유해와 함께 안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장묘 관행입니다.

- 프랑스 혁명정부가 파리시내 최대규모의 페르라세즈 시립묘지를 1804년에 개설한 이래 체계 있는 묘지공급을 추진하여 현재 파리시에는 20곳의 크고 작은 시립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 특히 파리시 서쪽에 인접한 라데팡스는 가장 프랑스적인 설계구조가 도시전체를 수놓고 있는 전형적 신도시로서 17세기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프랑스의 역사적 중심축 건설작업이 1958년부터 40여년이 넘는 개발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어,

- 루부르박물관, 콩코르광장, 상제리제 거리, 개선문 등을 거쳐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그랜드 아치 등이 8km에 걸쳐 일직선을 이루고 있으며 최고 200m 높이의 고층빌딩군과 고급주택의 바로 앞에 정원식으로 잘 가꾸어진 공원묘지가 자리하여 생자와 사자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시 번화가의 첫 입구에 버티고 있는 이 묘지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잘 가꾸어 공설묘지로서의 본래의 기능은 물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심공원으로서의 몫까지 발휘하면서 프랑스에서 제일가는 상업지구에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인 중국은 과거에는 장묘제도도 우리와 비슷한 탓으로 아직도 분묘가 무질서하게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그 수가 워낙 많아 "중국은 거대한 묘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묘지문제가 심각했으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화장을 강력 추진하여 현재 공식적으로는 화장율 100%에 달하고 있고,

- 우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종교적으로 화장과는 거리가 먼 일본도 오래전부터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98%이상이 화장을 실시하고 공원묘지나 절에 있는 소규모 가족납골묘를 선호하고 있으며,

- 주거지는 도심을 벗어난지 오래이지만 묘지만큼은 대도시의 금싸라기 땅에 그대로 남아있어 해마다 명절 때면 우리와는 반대로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 이제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민족의 오랜 관습과 전통에 뿌리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풍수설과 유교적 효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조상숭배 정신이 깊게 베어 있는 전통적 의식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설치된 분묘가 약 2,000여만 기로 추정되고 그 면적은 1,007㎢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는 국토면적의 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주택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총 대지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이며 이들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절반가량은 농지로 전용할 수 있는 땅이고 나머지 절반가량도 훌륭한 임목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이와 같은 추세대로 라면 인구 사망률에 따른 매년 30여만기의 분묘가 새로 늘어나서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탈바꿈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묘지가 그리스도인의 종교적인 부활의 믿음과 사회의 공동문화 공간으로 존재하고 활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효사상과 조상숭배 사상이 뿌리하여 신앙적 공간으로 존재하고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종교적 영향으로 시가지 내의 주거지와 인접하여 오랫동안 한 범주의 공간에 생자와 사자가 공존하고 공유하는 관습이 전통화 되어 왔지만, 우리나라는 풍수설의 영향으로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야에 산재되어 생자와 사자의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관습이 전통화 되어 왔습니다.

-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인들은 일상생활 근거지와 가까운 곳에 묘지를 설치하여 가족들이 언제든지 쉽게 방문하여 묘지를 가꾸며 고인이 된 가족을 추모하며 살아있는 가족들 스스로가 위안을 삼으려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명당자리에서 조상이 편히 쉴 수 있게 함으로써 후손의 번영을 바라고 조상에 대한 도리를 다 하는 데에 더 중요성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온 우리의 장묘관행은 논의자체가 사실상 터부시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은 물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조차 안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피와 속수무책 상태의 방치상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80년대 중반부터 묘지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공론화 되기 시작하고 정부에서 1996년에 장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제도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장의사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0년 1월 12일 공포하고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유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각 종교단체들도 묘지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견을 달지 않고 한결같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른 묘지문제가 빠른기간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일반 국민들도 사회경제구조의 급격한 변동과 땅값 상승으로 묘지확보가 어려워지고 농촌인력 부족으로 운구와 묘지조성은 물론 관리의 어려움과 명절 때마다 겪어야 하는 교통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 풍수설을 믿고 안 믿고에 관계없이 명당이 아니더라도 편리한 곳에 묘지를 마련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장묘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 주거환경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자연스럽게 선호해 가듯이 묘지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개인 또는 가족묘지에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집단공설묘지 특히 잘 가꾸어진 공원묘지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묘지와 장묘시설을 혐오시설시 하고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과 비난여론을 우려하여 자기 관할구역 내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목포시도 여기에 예외 일수는 없습니다.

- 우리 시에는 하당신도심과 앞으로 조성될 남악신도시 사이의 부주산에 1만7천여기의 분묘가 설치된 옥암동 공설묘지가 있고 연산동, 원산동 등 아파트단지와 용해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이에

- 천주교재단 사설묘지와 시청뒷산으로 이어지는 곳에 1만여기로 추정되는 분묘가 꽉 차게 들어서 있어 이미 수용한계를 넘어선지 오래이고 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도 1호선과 2호선에 바로 인접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 부주산 기슭에 1971년에 설치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장장은 시설자체가 너무 뒤떨어지고 노후되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기피하고 광주로 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달공원묘지 안에 설치된 납골당의 시설 또한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 전국의 년간 평균 사망률 0.53%에 비추어 우리시의 년 평균 사망자는 약 1,4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충무동 도서지역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 관내에서는 묘지를 구할 수가 없어 무안군 삼향면 소재 유달공원묘지 등 인접 군부로 시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허가면적이 14,500여㎡인 유달공원묘지도 5,200여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4,500여기 정도는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묘지관계자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의 년간 사망자의 4분의1 정도만이 이용하고 있어 공설묘지라는 인식을 탈피하지 못하여 심각한 목포시 묘지난 해결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목포시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9년부터 공설묘지 설치를 위해 7차례의 희망자 모집공고를 거듭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4월중에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될 전망이라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간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 목포시 당국은 공설묘지 설치작업 대상자만 선정되면 현안사항이 일괄 해결되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는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 목포시의 장묘시설 개선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묘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묘지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묘지실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둘째, 전문가, 학계, 종교계, 시민대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칭 장묘문화 개선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 셋째, 옥암동 공설묘지와 연산동 천주교재단 사설묘지 및 그 주변에 무질서하게 묘지가 조성되고 관리가 극히 소홀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는지?

- 넷째, 현재 목포시 관할구역 안에는 묘지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묘지난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다섯째, 현재 목포시의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이 시민욕구에 크게 미달하여 화장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묘지난을 해소하고 열악한 장묘시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시장의 방안과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신 재 칠 의원께서 묘지 개선방안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묘지실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묘지의 일제조사는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 등의 수급계획의 수립 및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묘지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넓은 산지 등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 지번 내에 수기의 묘지가 위치하고 면적이 다양하여 조사에 기술과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립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시·도 묘지수급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 등 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전남도의 묘지 수급계획이 수립되면 그 수급계획에 따라 우리 시도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이상으로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전문가, 학계, 종교계, 시민대표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칭 장묘문화 개선 추진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현재 여건상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관내에 공설묘지를 조성할만한 적격지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신중히 검토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묘지 수급 계획시에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 등 기능에 관계없이 학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옥암동 공설묘지와 연산동 천주교 재단 사설묘지 및 그 주변에 무질서하게 조성되고 관리가 극히 소홀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옥암동에 소재한 묘지는 수십년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매장한 공동묘지이며 연산동 천주교재단 묘지 또한 무질서하게 조성되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에는 묘지를 조성할 만한 부지가 없어 이를 정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 묘지수급 계획수립시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묘지 등을 년차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현재 목포시 관할 구역 안에는 묘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묘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타 도시지역에 비하여 관할 구역 안에는 묘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묘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타 도시지역에 비하여 도시면적이 협소하고 기존의 자연녹지 지역에 입지되어 있던 옥암동 공동묘지는 공원개발 및 남악신도시 주변의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확충계획이 검토되지 않고 있으나 묘지문화의 개선과 성숙된 지역 주민의 의사 및 제반여건이 조성된다면 묘지 공원의 신설을 도시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묘지난 해결방안으로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묘지난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현재 목포시의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이 시민욕구에 크게 미달하여 화장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화장장은 1971년도에, 납골당은 1980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운영·사용하고 있어 시설면에서 최근에 건립하여 운영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 화장장은 신시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현 위치에서의 새로운 시설로의 건립 등은 지역여건,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여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목포시 공설묘지가 예정대로 조성되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된 4만5천평의 부지에 납골당, 화장장 등을 건립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최 경 신 의원님과 강 성 휘 의원님 그리고 신 재 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신 재 칠 의원
-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시의회의 시정질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목포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산정3동 출신 신 재 칠 의원입니다.

- 목포시는 2001년도를 세계와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의 해로 정하고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2,377억원과 특별회계 703억원, 총규모 3,0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목포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구축과 균형 있고 살기좋은 도시개발, 복지수준의 향상 및 깨끗한 환경보전 등 7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과 공원조성, 하수시설 확충, 복지문화 시설 건립 등 주요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가 국민의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관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매년 대폭 증가되는 국고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국민의 정부 출범이전에 비하여 국고지원 예산확보가 쉬워지고 그 액수가 크게 늘었다 하여 아직은 시급하지 않거나 완공 후 많은 인력과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로 시민여론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국고지원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 의지대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가볍게 지나쳐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 특히 360억원이 소요되는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 228억원이 소요되는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80억원이 소요되는 한국 현대자기 종합전시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대하여는 복원화인가, 공원화인가의 논란과 함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생산성과 간접적 효과에 대해서 의문시 하는 여론이 많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사업들의 시기를 조정하고 규모를 줄여 절실하게 요구되는 장묘시설을 개선 확충하고 무연고 분묘 등의 정비와 묘지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본질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일반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풍수설과 유교적 전통을 탈피하여 먼 거리에 있는 명당보다는 가까운 데에 있는 편리한 곳으로 개인 또는 가족묘지에서 잘 가꾸어진 공원 집단묘지로 매장·분묘문화에서 화장·납골문화로 전환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추세를 선도하고 뒷받침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기피와 속수무책으로 방치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매우 조심스럽고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우리시 집행부가 당장 획기적인 방안과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는 당초부터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 이제부터가 의식전환의 시작단계이고 아직도 종교간, 계층간, 지역간 등 서로 다른 의견과 이기주의적 억지주장과 요구가 개혁과 발전적 변화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저의 시정질문과 의견제시 내용이 여러분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현지활동과 해외연수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의 시립묘지, 전라북도 익산시의 영모공원묘지, 이웃 강진군 칠량면의 자연공원 묘지 등 국내의 장묘시설은 물론 유럽의 선진화된 장묘제도도 살펴본 바 있고 지난 3월 15일 전라남도 의정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장묘문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대토론회 등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시의회의 활동과 시정질문에 임하는 저의 조그마한 노력이 심각한 묘지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열악한 장묘시설을 과감하게 개선하려는 목포시의 노력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데에 그 속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시장의 답변대로라면 전라남도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이전에는 우리시의 묘지 일제조사는 물론 묘지공급 대책과 기존묘지의 정비 그리고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개선 확충할 필요가 없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시 자체적으로는 묘지 일제조사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현재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관내에 공설묘지를 조성할만한 적격지가 없는 상황에서 장묘문화 개선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므로 우리시의 묘지수급계획 수립시에 장묘문화 개선 추진위원회의 기능에 관계없이 각계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 목포시에서 밝힌대로라면 목포시 공설묘지 설치 희망자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앞으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전문가 등 의견수렴 없이 목포시와 선정된 사업자 의견대로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시 관내에 공설묘지를 조성할 만한 적격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하신 말씀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암동 공동묘지와 연산동 천주교 재단 묘지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시 묘지수급계획 수립시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정비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 늦어도 금년 10월에는 신도청 청사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남악신도심 조성공사도 추진되어야 하며 용해지구 택지개발 공사도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단계이고 북항 - 대양간 간선도로에 이어 금년 10월이면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완공되고,

-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압해대교 건설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라남도의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이전에는 우리시의 수급계획 수립도 불가능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옥암동 공동묘지와 천주교재단 묘지 및 그 부근의 묘지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묘지문화의 개선과 성숙된 지역주민의 의사 및 제반여건이 조성된다면 묘지공원의 신설을 도시계획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주민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것인지와 장묘문화의 개선과 여건조성을 위해 목포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목포시 화장장은 지역여건,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상존하여 현 위치에 신설은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목포시 공설묘지가 예정대로 조성되어 기부채납된 부지에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곳 1개소에만 시설하면 해결되는 것이며 시 관내에는 민원발생 문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신설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이상으로 강 성 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 재 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전라남도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이전에는 우리시의 묘지 일제조사는 물론이고 묘지공급 대책과 기존묘지의 정비 그리고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의 개선 확충할 필요가 없고 필요할 경우라도 시 자체적으로 묘지 일제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전라남도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중 장기계획수립 전에 우리시 계획을 수립할 필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 계획수립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시 계획이 필요할 경우에는 묘지 일제조사나 자체조사도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시·도의 묘지 수급계획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다 이런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마는 시행규칙이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조사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예산확보, 조사방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중앙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용역조사를 5월중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앙계획, 그 다음에 도 계획에 따라서 시·군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질문 두 번째 목포시 공설묘지 설치 희망자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앞으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어야 한다는데도 전문가 등 의견수렴 없이 목포시와 선정된 사업자 의견대로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공설묘지를 조성할 만한 적격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신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의회와 공설묘지추진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에 보고를 하고 또 의견수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 관내 공설묘지 적격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도로로부터 사설묘지의 경우도 300m 이상 떨어지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인가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지도록 그러한 법의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이랄지, 문화재 보호구역이랄지, 상업, 주거, 공업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산림구역 이런 여러가지 지역적 조건이 많아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관내에 공설묘지를 별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만한 면적도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세 번째 전라남도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이전에는 우리시의 수급계획수립도 불능하고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옥암동 공동묘지와 천주교 재단 묘지 및 부근 묘지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중·장기 수급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기에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나 우리시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하도록 하겠고 옥암동 공동묘지나 천주교 재단묘지는 계획수립시 포함하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신 의원님께서는 이면에 공원묘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꿀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도 틀림없이 같이 곁들여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 우리 현재 공원묘지에 대한 정서상 여러가지 거부감이 많습니다.

- 여러가지 민원도 많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묘지 등의 문화가 바뀌면 친근감이 있게 될 것이고, 선입감도 많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변화추세에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 네번째, 공원묘지 신설시 지역주민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것인지와 장묘문화의 개선과 여건조성을 위해 목포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묘지 신설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주민 공람, 공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고, 납골당의 선진묘지 문화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묘지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해 나가는데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물론 외국사례도 많이 홍보도 해 주고 점진적으로 친근감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 다섯번째, 목포시 공설묘지가 예정대로 조성되어 기부채납된 부지에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곳 1개소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며 시 관내에는 민원발생 문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신설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공설묘지가 현재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속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4만5천평에 화장장이 1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나 화장로는 3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실 민원발생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민원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 재 칠 의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에 의하면 일제조사는 전남도의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이전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제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견과 추진위원회 의견을 듣겠다고 그랬는데 그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공동묘지 선정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신 재 칠 의원
-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목포대학교 박 종 구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에 따른 관련 대학 교수님들,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 간부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신 재 칠 의원
- 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 중요목적은 우리가 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옥암동 공설묘지 이 문제는 부주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놔두고는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래서 목포시 공설묘지 선정 추진위원회에 더 보강을 해서 종족회라든지 시민대표 그리고 공설묘지 천주교 재단묘지, 인근주민들 대표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좋은 의견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 그리고 옥암동 공동묘지 천주교 재단묘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화장장 및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해결된다고 그러면 추진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요약해 보면 지금 민원이 두려워서 추진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남도의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이전에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지만 필요한 경우에 하겠다 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보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의 입장으로 필요하다고 절대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지 마시고, 장묘문화 개선 추진위원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또 그 다음에 주민의견 조사도 해 가지고 안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라고 그러면 언제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아직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 재 칠 의원
- 그것도 전남도나 다른 시·군에서 제정되고 나면 하실련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여러가지 면에서 잘하고 계신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하실 수 있도록 목포시가 먼저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 구성도 해 가지고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의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천주교 재단묘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맡고 계시는 신부님 또 관리책임자하고 상의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천주교 재단묘지의 경우 물론 전체 신자의 의견은 아닙니다.

- 앞으로 그런 문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천주교 재단묘지에 성당도 건립을 하고 지하묘지도 만들어서 납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이용할 용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가 지원할 문제가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인근 주민들이 새벽에 올라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묘지 사이를 걸어다니십니다. 바로 묘지 인근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공원, 묘지공원이라고 그러면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해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공원에 포함되는 공원을 말입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을 도시에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에 묘지공원을 만들자고 그렇게 규정이 되었다고 꼭 의무적으로 만드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 그래서 우리 천주교 재단묘지가 이런 묘지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많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저 개인의 의견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시에서 그런 상황을 적극 수렴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장묘문화 추진위원회 관계는 선정위원회를 보강을 하든지 별도로 구성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법규에 정해진 사항은 법에 의해서 하고, 또 획일적으로 법에서 정하기가 힘든 사항 그래서 객관성을 가져야 할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추진위원회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원래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법에 의해서 수당도 못 드리고 식사 때가 되더라도 식사제공도 못해주는 여러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의 경우는 어떤 것은 시설 하나 있는데 운영에 필요한 먼저 들어가야 할 사람, 뒤에 들어가야 할 사람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장묘문화 추진위원회의 경우도 그런 위원회의 구성이 꼭 필요한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선정위원회를 보강하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천주교 재단묘지에 대한 납골당 설치 지원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간 묘지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만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갖고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그랬을 때는 묘지공원으로 조성될 그런 시가 된다면, 납골당도 설치가 된다면 당연히 납골당 그런 것은 시에서 우선지원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묘지공원이 설치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 재 칠 의원
- 추진위원회 구성은 현재 조례제정을 검토 안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하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조례제정을 할 때 그 조항이 필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 그러면 조례가 좀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묘지라든지 납골시설이라든지 이런 견학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통·반장, 자생단체 조직 또 인근주민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가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이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우리 국장께서 마지못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국장이나 우리 시장께서 판단해서 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의 의견대로 추진을 해 주시라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추진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묘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도록 하기 위한 묘지시찰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 재 칠 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시정질문과답변내용
이전글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