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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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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최경신의원 회의날짜 1998-11-20
회기 제180회 임시회 제3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최 경 신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며 26만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의회의 참모습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여러분, 시민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연산·삼향동 출신 최 경 신 의원입니다.

- 그 동안,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행정들이 제도적인 한계를 안고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주정치의 정착과 IMF체제를 탈출하여 선진경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제도가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목포발전에 임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질문에 앞서 지난번 수해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는데 목포시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신속한 대처와 적극적인 주민 협조 활동으로 목포시내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한 도시의 발전은 전체 시민역량의 결집에 의해서 완성되지만, 지역발전의 첫자리에 늘 공무원이 서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먼저 목포시 하수처리대책 전반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 첫째,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의 책정에서부터 사용개시까지 거액이 투자되는데 사용개시 후 하수처리 본래의 사명인 유지관리가 적정하게 행해져야 만이 비로소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되는 바,

-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실시설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같은 유입수 BOD, SS 각 150ppm정도가 되어야 만이 처리장의 모든 시설물이 정상 작동 처리되며, 최소의 경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의 남해지구는 하당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하수시설이 합류식으로 되어 유입수가 보통30-50ppm으로 유입되어 기준치인 20ppm 이하로 처리 하려할 때 시설물에 무리가 가고 경비가 최대로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 목포시가 당초 계획한 계획하수 10만톤의 하수수질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처리,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에서 별도 처리하고 있는 분뇨를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와 희석시켜 기준치인 150ppm 정도로 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이로 인해서 환경사업소를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년간 약 16∼7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둘째, 배출허용 기준치를 보면 목포지역의 남항 및 북항은 다같이 똑같은 나 지역으로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방류기준에 따라 BOD, SS 150ppm이하, 분뇨처리장은 수질환경관리법에 따라 BOD, SS 30ppm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 이 때 처리수는 똑같은 나지역인 북항과 남항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연안해역의 수자원 및 공중보건 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연안해역의 수자원 보호와 공중보건위생 차원에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도 처리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셋째, 합류식인 하수도와 삼향천 상류 및 입암천 하류에 설치된 우수 토실로 과연 년간 평균 강우일시가 130일 정도가 되는데 우수와 오수가 분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보는지, 분리되지 않고 유입되었을 때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넷째,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후 현재까지 하당지구내 기 정화조가 설치된 정화조 중 불과 몇 건만이 오수관에 직속 연결됨으로써 더더욱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농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안일한 일 처리로 현재까지 하당신도심 조성때 매설된 오수관 상태를 정밀조사, 검토하지 않아 파손된 오수관을 보수 준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동시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관에 연결공사가 마무리되어 하수처리장을 정상 가동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 하당신도심 오수관 깊이가 약 2.5∼4m정도 매설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각 건물별로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관 연결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 부담 및 연결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각 실·과·소별 일 처리가 서로 협의되지 않아 '98년 7월 28일자 공문이 하당 각 건물에 발송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를 하라고 하고서 '98년 10월 30일자로 재차 공문을 발송, 오수처리 시설 폐쇄신고를 보류하였는데

- 원칙 없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혼란만 야기시키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 시민에게 충분한 기간과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 당연히 정화조를 폐쇄의 원칙으로 정해놓고 분뇨처리 대행업소를 추가 허가한 것은 허가기간까지 추진할 뜻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정화조 폐쇄에 따른 분뇨처리 대행업소의 영업 손실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여섯째, 하당 신도심 개발시 오수관에서 부분적으로 맨홀을 설치하여 놓았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공사시 정화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화조 위치를 오수 맨홀에 연결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는가 판단됩니다.

- 부분적으로는 오수관 하수관에 맨홀을 설치해 놓았으나 현재 오수관에 연결하는데는 오접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 차원에서 오수관 연결작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이와 동시에 맨홀이 있는 곳은 연결 작업이 가능하나 맨홀이 없는 곳은 연결작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판단되고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일곱째, 현재 주요 공장과 사무실 등지에서 1차 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차집관로를 통해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곳은 몇 군데이며, 그로 인한 사업주의 손익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실질적으로 현재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은 일부 공장등 대규모 배출업소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들 업체에 대해 혜택 보는 만큼의 하수처리비용을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수 사업비 재정적자가 연간 94억원에 이르고 향후 5년간 약 46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여덟번째,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기존 구도심의 하수처리장은 분리식으로 할 것인지, 합류식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현재 구도심 하수도 관망도는 1985년 8월 목포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서에 부합되도록 조사 실시 및 추진해 왔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쓰레기매립장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체계적인 계획과 과학적인 대책을 가지고서 주도면밀하게 진행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 25만 시민이 버리는 폐기물을 극최소화하는 근본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여 쓰레기 자원화 및 매립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첫째, 목포시 위생매립장 매립기간이 '95∼2004년까지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 이후 목포시 쓰레기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매립지의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둘째, 2011년 목포 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서를 보면 목포시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경지 및 마을 일대가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계획, 선정되어 있는데, 이 사실과 목포시장께서 대양동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에게 약속한 2004년 반입 완료후 매립장 지역 공원조성 등의 내용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은 지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셋째, 매년 침출수 유출등으로 인해서 피해 발생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저지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현재 반입되고 있는 젖은 쓰레기에 대해 반입중단을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넷째, 목포시장께서 약속하시길 쓰레기 매립지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쓰레기매립장 바로 아래 위치한 내화저수지 부근의 농경지를 주거지역으로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하고서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서는 주변마을 일대가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계획, 선정하여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현재 주변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또한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변마을을 몇 번 정도나 위로 방문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다섯째, 연산동 단순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차후 구체적인 사후관리 계획은 작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역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반입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각종 공사 품질관리 시험기구 비치현황 및 활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 최근 몇 년간 건설공사 시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목포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시험기구 활용도는 어느 정도이며, 전문성을 가진 근무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을 추진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한 실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본 의원의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해 바로 아시고 판에 박힌 답변이 아닌 깊이 있고 책임성 있는 진지한 답변과 함께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시정의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최 경 신 의원님과 강 성 휘 의원님 그리고 박 성 원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와 쓰레기 매립문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와 실업대책 등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시정의 추진사항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최 경 신 의원께서 하수도의 수질향상방안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환경사업소의 축소 또는 폐지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남해하수처리장은 동명, 용당, 용해동등 남해구역과 하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하루에 1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규모로 총사업비 654억원을 투자하여 '90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98년 6월 30일에 준공하고, 금년 10월 31일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현재는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 시운전 결과, 유입되는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월평균 30내지 50ppm 정도입니다만,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수질은 기준치인 20ppm보다도 훨씬 낮은 7내지 10ppm을 방류하고 있어서 연안의 수질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 의원께서 남해하수처리장 유입수와 분뇨를 희석시켜 효율적인 하수를 처리할 의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그 동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본 결과, 현재의 남해하수처리장 처리 시스템으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뇨탱크와 1차 처리시설등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남해하수처리장은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하고,

- 내년에 착공하는 북항하수처리장을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뇨와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환경부에 기술자문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환경사업소 구조조정 문제는, 앞으로 북항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분뇨와 연계처리가 가능하게 되면, 통.폐합과 민간 위탁관리등 다각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 경 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 동 철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 동 철입니다.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시험실적과 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시험기구의 활용도 및 전문성을 가진 시험실 직원의 배치와 부실공사 예방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험실 규모, 시험실적, 시험기구의 활용도, 시험실 근무자 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실적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민선자치 출범 2차년도인 '96년도에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당시 건설국 관리과에 품질 관리 전담부서인 시험계를 신설하고 공사와 관련된 제품의 품질시험을 전담케 하였었습니다.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총괄업무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 2차적인 감찰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98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계를 신설하여서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먼저 시험실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 시에서 전남도내에서는 최초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30여평을 신축하고, 시험에 필요한 기자재인 도로포장두께 측정기 등 총 65종을 4천760만원에 구입하고,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자체시험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그동안 시험실적으로는 '97년에는 삼일로 도로 확포장공사등 15개 현장에 26회 걸쳐서 레미콘시험 등 50건의 시험을 실시하였고, '98년도에는 목포의료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등 21개 현장에서 47회에 걸쳐 도로포장두께측정 등 91건의 시험을 실시하여 총 36개 현장에 1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중 138건은 적합하였고, 3건은 레미콘 배합 구성비가 부적당하여 폐기처분 조치 한 바 있습니다.

- 품질시험은 시험종목별로 토공, 골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구분하고, 시험시기는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실시하는 선정시험과 시공중에 실시하고 관리시험이 있으며, 공정별로 최종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시험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품질시험은 시에서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시공과정을 불시에 확인·점검하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포장의 경우 포장두께를 측정하는 등 품질불량이나 부족·불량시공을 철저히 예방하는 등 그 효과가 매우 켰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시험기구의 활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실시가능한 시험종목은 22가지로 토공분야에 평판 재하시험 등 6회, 골재분야에 마모시험 등 11회를 실시하였으며, 콘크리트분야에는 슬럼프 시험 등 101회를 아스팔트 분야에는 포장두께 측정 등 23회를 실시하여 총 141회의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구조물에 대한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인 레미콘 자재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 분야를 더 확대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험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시험실 직원의 배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토목재료시험기사 1급인 토목7급 1명과, 토목재료시험 기능사 2급인 토목기능10등급 1명 등 2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 시험측정에는 지장은 없으나 앞으로는 시험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끝으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요인은 한·두가지가 아니라 모든 분야·전 공정에서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공사발주 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설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설계를 심의하고 있으며 공사시공중에는 수시 기동감찰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97년도의 현장점검은 18회 22개 현장을 점검하여 97건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으며, '98년도에 실시한 기동감찰은 총 7회에 걸쳐서 69개 현장을 감찰한 결과 31개 현장에 대해서 43건 적발하여 재시공 4건, 시정명령 30건, 공사비 감액은 11건에 4천47만6천원을 감액조치하였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훈계 1명, 30명에 대한 주의 조치처분 하였습니다.

- 또한 공사준공 단계에서 실시하는 예비준공검사는 '97년에 9건과 '98년에 30건을 검사한 결과 27개 현장에서 133건을 지적하여 4건은 재시공 조치하고 129건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부실시공예방 감찰을 위해서 불시에 현장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품질관리 시험도 보다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최 경 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입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 경 신 의원님과 강 성 휘 의원님 그리고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최 경 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해역의 수자원 보호와 공중보건위생차원에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기준의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 24조 규정 별표8의 기준에 의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50미리그람/리터, 부유물질량 150미리그람/리터로 처리하고 있으나, 관계법에서 '99. 7. 1일 이후 기준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70미리그람/리터, 부유물질량 70미리그람/리터로 강화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처리장은 '95년 침출수처리장 설치시 기준 강화를 예상하고 현재 `99년 기준이 강화된 기준이하로 배출하고 있고 또한 내년예산에서 5천만원을 투입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하겠으며, 북항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되면 연계처리 함으로써 침출수를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해서 주변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당지구에 대해 정화조 폐쇄를 원칙으로 정해놓고 분뇨수집 대행업소를 추가로 허가하여 정화조 폐쇄에 따른 분뇨수집 대행업소에서 입게되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분뇨 수집·운반을 1개업체에서 장기간 대행하여 시민여론 및 제1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특혜시비로 논란이 제기되어 복수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96. 11. 28.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무 개선계획을 수립 영업구역을 2개지역으로 구분 설정하여 연고권을 감안하여 기존업체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고

- 기타지역은 공모후 1개업체를 선정키로 하여 '97. 7. 3. 분뇨관련 영업 희망자 모집시에 영업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응모자가 영업구역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응모선정되어 97년 9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위생매립장 매립기간이 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이후 목포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위생매립장의 매립면적은 180,000평방미터로 2,897,000톤을 매립할 수 있으며 현재 694,800톤을 반입하여 매립가능량의 24%가 매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당초에는 위생매립장을 '95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98년 3월 9일부터 위생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의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앞으로 위생매립장에 년간 120,000톤의 폐기물 반입이 예상되는 바, 향후 2016년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립장 매립완료 5년전인 2011년부터 쓰레기처리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4년 반입 완료 후 매립장지역 공원조성 등의 매립지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사용종료후 20년이내 지반침하가 90% 이상 완료되므로 침하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표면 녹화 및 경사지 안정식제등 지반안정이 되고 가스발생이 줄고 자연의 원상회복이 진행된 후에는 시민 휴식공간이나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다음은 매년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저지 등 젖은 쓰레기에 대한 반입을 중단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현재 16단계 처리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이 기준치이하로 현재 방류하고 있으며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토록 각 세대별로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침출수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 앞으로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75%이상 제거하여 배출토록 시민운동확산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침출수 처리는 2001년 12월이후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연계처리 할 계획에 있어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현재 주변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피해지역 주변마을을 몇 번 정도 위로방문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매립장내에서 흘러내리는 침출수 오염방지와 침출수 처리 시설로 이에 대비코자 2001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항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해소가 가능하겠으며 여름철 호우시 위생매립장 부지내에서 흘러내리는 우수를 내화 저수지나 농경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장자곡 배수문까지 직송 처리키 위하여 위생매립장 우수암거 연장공사를 총연장 1,547m를 설치코자 13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99년 12월에 완공하게 되면 침출수 오염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수시로 매립장을 방문하였으며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과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92년부터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 안길포장사업을 비롯해서 기초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0건에 36억5천여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노인복지 및 장학기금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연산동 단순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차후 구체적인 사후관리 계획은 작성되어 있는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연산동 단순매립장은 '90년 6월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93년 5월에 매립 완료되었습니다. 본 매립장은 247,310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2만9천평에 매립완료한후 '95년 최종복토 처리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방지와 매립지 이상유무를 감시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2명이 1일 3∼4회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파리, 모기 등 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 방역을 실시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 현재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로 인하여 완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무단투기 방지와 주변 환경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공사종료가 된 후에 매립지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여 불량환경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봉투중 종량제 봉투의 반입율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 10월말 현재 반입된 4만8천톤의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외 폐기물이 다소 반입되고 있어 반입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 앞으로 각 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폐기물이 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입니다.

- 최 경 신 의원님께서 남해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12가지, 위생매립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3가지를 물으셨고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등 5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최 경 신 의원님, 강 성 휘 의원님 순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위생매립장 침출수 기준도,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치와 같은 처리기준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목포 연안지역의 위생매립장 침출수 방류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COD는 150ppm, SS는 70ppm이하로 방류토록 되어 있고, 분뇨처리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BOD 30, SS 30ppm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BOD, SS를 20ppm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처리기준을 조정할 사항은 못되나,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매립장의 침출수를 1차 처리 후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연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 두번째, 하수처리장 유입관로가 차집식이므로 기존 시가지의 하수관거가 합류식 관거로써 강우시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유입될 때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가 신도심을 제외한 기존 시가지에서는 합류식 하수관거로 시설되어 있어, 하수처리장 유입관거는 차집식으로 유입처리하고 있으며, 강우 초기시의 우수는 차집되어 유입되고, 잔여 강우량은 우수토실에서 월류하여 방류 시킴으로써 유입수질의 오염농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처리장 운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음은 하당 신도심 지구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오수 정화조를 현재까지 폐쇄하지 않으므로써 유입수 농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관 연결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 부담 및 연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를 보류한 사유, 시에서 오수관 연결작업을 추진할 용의와 맨홀이 있는 곳과 맨홀이 없는 곳에 대한 오수관 연결작업시 형평성 등을 물으셨습니다.

- 현재 하당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오수 정화시설 137개소와 정화조 1,455개소로 총 1,59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98년 6월 30일 하수처리장이 가동된 이후 금년 8월 1일부터 하당지역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를 면제하여 현재 19건이 직결 처리되고 있습니다.

-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조는 '98년 8월 31일 이후부터 정화조를 폐쇄하고, 신도심 오수관에 직결하여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코자 하였느냐, 하수처리장 가동 이전에는 중계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아 관말부에서 우·오수관을 연결하여 우회수로를 통해 임시 방류함으로써

- 오수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시점에서 중계펌프장 가동이후 일부구간의 오수관거 및 맨홀을 조사한 결과 우수와 오수의 오접사항과 오수관내에 퇴적된 오물들로 인해서, 오수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우선 관거장비 및 준설을 실시한 후에 직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정화조 폐쇄를 일시 보류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관거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즉시 관거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하수관 준설은 시보유 준설장비와 하수도 준설인부를 투입하여 계속 준설해 나가고 있고, 우리 시 보유장비만으로는 준설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준설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위탁 시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정화조 폐쇄후 오수관 직결시 소요되는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는 연간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적자가 90억원 정도 예상되는 실정으로 시재정 형편 및 관계법 규정상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음은 현재 주요공장과 사무실 등에서 1차 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차집관로를 통하여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곳은 몇 군데이며, 그로 인한 사업주의 손익은 어느정도이고, 업체에 대해 혜택되는 만큼의 하수처리비용 부과용의 및 하수도 특별회계사업 재정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현재 주요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1차 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차집관로를 통해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 이후, 중금속 또는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배출량이 1일 20톤 이하인 배출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배출 시설로 보지 않토록 규정되어 있어 목포시 금화동에 소재한 목포수산협동조합 위판장에서 발생된 세척수를 1차 처리후 차집관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이 있어 '98년 11월 16일자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차집관거에 직결토록 승인된 배출시설 중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나"지역에서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1일 오염 배출량이 20톤 이상일 때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배출수 허용기준을 따로 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이후에는 초과한 수질오염 부하량을 근거로,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하수도 사용조례가 공포되면,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특별회계사업 손익은 남해하수처리장 가동 및 북항하수처리장 신설, 2·3호광장 및 죽교동 대하수도 복개공사등으로 인하여 하수도특별회계가 년간 90억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동안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5억∼15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자는 계속 가중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앞으로 신 도심 지역에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직결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와 기존 시가지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줄이는 등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도록 관거 개선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재정적자폭을 줄이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북항하수처리장 설치시 구도심 하수처리방법과 그에 대한 시의 입장, 그리고 구도심 하수도 관망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부합되도록 조사 및 추진여부를 물으셨습니다.

-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량 유입방법으로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죽교동 등 기존 시가지의 하수도는 차집관로로 하수를 유입 처리토록 하겠으며 용역택지개발지구 및 이로지구 등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지역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설치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도록 실시설계 하였으며, '97년 6월 17일 발주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계획수립된 하수관망 계획에 따라 관거정비 및 신설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대책에 관한 사항 중 도시기본계획에서 기존 쓰레기매립장 주변 내화 저수지 주변 농경지를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선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기존 위생매립장은 목포시 대양동 694-1번지 외 58필지 부지면적 290,490㎡에 '92년 12월에 착공하여 '95년 11월에 완공된 시설물이며 '97년 2월 5일자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내용에는 기존 위생매립장 시설 외에 추가로 시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생매립장 일대가 아직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녹지 및 주거용지로 반영된 사항으로써,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즉 주거지역등 제반 결정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도록 검토하고, 우리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최 경 신 의원입니다. 본 질의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있다고 판단되며, 관계국장 답변중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답변 중 현재의 남해하수처리시스템으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뇨탱크와 1차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현재 분뇨처리장으로 반입되는 분뇨와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분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뇨를 반입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데 많은 비용이 추가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간 16∼7억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는데 굳이 2001년 이후 완공예정인 북항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하여 온 의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하수적자가 연간 9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목포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하였는데도 하수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인상으로 주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예산절감 및 추진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성실한 관계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화조 폐쇄원칙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이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포시에서 오수관 연결작업을 하고 사업비를 분기별로 분명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하당지구 오수관로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300에서 1000미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수관거의 규격 협소로 정화조 폐쇄 후 오수관 연결시 오수가 퇴적, 적체되어 빠져나가지 않았을 때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악취 및 위생에 문제가 되며 시민들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정화조 청소를 기피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까지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한다고 하고서 2016년까지 사용기간을 늘리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011년 이후 쓰레기매립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약속한 2004년까지 사용한다는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관계국장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설국장 답변 내용을 보면 '97년 2월 5일자로 건교부 승인을 받는 내용에는 기존 매립장 시설외 추가로 시설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였는데 2011년 목포서영암도시기본계획서 안에는 매립장 주변마을 농경지 일대가 매립장 부지로 계획 선정되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하여 주시고 주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로 인해 파생되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산동 단순매립장을 '93년 5월 매립완료되었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 1월 2일까지 쓰레기가 무자기로 반입되는데 그 이후 매립장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사후 관리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셨다는데 어떤 것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입니다. 먼저 최 경 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위생매립장 피해대책 위원들과 2004년까지만 사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까지 사용한다고 답변한데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 당초 우리시의 위생매립장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사용할 계획을 수립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98년 3월 9일부터 위생매립장에 건설폐기물 반입을 금지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기간보다는 12년이 연장될 수 있는 2016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매립장 조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2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조성하였던 점을 감안하시고,

-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 함량 75% 이상 제거후 쓰레기매립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2002년까지 공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해서 별도 처리함으로써 악취발생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2001년까지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다면 침출수를 관료로 연결해서 처리할 계획이 있으므로 주민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매립장 피해대책 위원 및 인근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2016년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구 연산동 쓰레기매립장을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 연산동 쓰레기매립장은 현 위생매립장과는 같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전에 답변드린대로 복토나 불법투기 감시,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방역소독 등 적정관리를 해오고 있고 또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완료되면 녹지조성 등 더욱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물으신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했다는데 어떠한 사업들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92년도부터 '98년까지 걸쳐서 110건이 되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경 신 의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 경 신 의원입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목포시장과 주민하고 합의한 합의사항을 보셨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예. 봤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까지 사용한다고 이렇게…

◇최 경 신 의원
- 그 부분만 있었습니까?
- 그러면 2004년까지 사용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과 아무 협의 없이 2016년으로… 사전 협의하셨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협의는 앞으로 할 계획인데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립장을 조성해놓고 당초 약속대로 그 때의 량으로는 건설폐기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와서 그 소요량을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그 매립량이 지금 현재 24%밖에 매립이 안되는데 4년이다 그러면 4년까지만 하고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을 감안을 해볼 때 시 전체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 경 신 의원
- 그러면 당초 매립장 설치시에 건축물 폐기물을 반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당초에는 생활폐기물만 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건축폐기물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목포시행정의 난맥으로 건축폐기물이 들어감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손실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그 때 당시 물론 건축폐기물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류수거라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 볼 때 그 때의 예상량보다는 지금 예상량이 훨씬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때 건설폐기물은 반입을 안하게 되었음에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저보고 하라고 하면 지금 답변 드리기가 여간 곤란합니다.

◇최 경 신 의원
- 그러니까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원칙이 없는데 목포시장과 약속한 사항까지도 휴지조각처럼 이렇게 취급하시는데 이것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왜, 어제 한 정 훈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16까지 사용한다고 답변하셨어요.

- 그래서 제가 재차 이 자체를 물어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2016년까지 꼭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2004년까지 사용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현재 판단으로는 꼭 2016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 안에 물량이 많이 반입이 된다면 더 단축될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의 물량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2004년은 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 경 신 의원
- 목포시장하고 주민하고 약속사항이 우선 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행정이 오락가락해 가지고 2016년으로 간다는 게 원칙입니까?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물론 약속사항이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막대한 말하자면 공사비를 투입해 놓고 약속을 이행하고 그대로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러면 다시 제2매립장 설치를 해서 시비를 또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이 남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다시 대화를 해서 서로 협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처음부터 계획할 때 당초에 1일 200톤 반입조건으로 해서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서 보셨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자세하게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모르시면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야 지요. 왜 2010년까지 사용한다고 답변을 하셨냐 이거지요. 2004년까지만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그것은 우리 시 전체의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제 단독적으로…

◇최 경 신 의원
- 전체의 시 행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주변마을 주민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26만 시민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입니다. 도로가 떨어지고 차가 많이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쓰레기 문제가 큰 재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 이렇게 취급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물론 가장 쓰레기문제가 중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뜻이지요.

◇최 경 신 의원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만 사용하실 것입니까? 2016년까지 사용하실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이 갈지 그 안에 물량이 더 많으면 그 안에…

◇최 경 신 의원
- 목포시장하고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 우선 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 그러면 합의사항이 2004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2016년이 나오냐 이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합의사항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최 경 신 의원
- 합의사항도 중요하지만 방금 국장께서 합의사항을 우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이 관계는 매립장 피해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그러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2016년이 나와요? 이게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어요? 2016년이 하늘에 떠 있습니까? 2016년이 어디서 나왔어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지금 반입량을 계산하다보니까 그 때까지는 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 경 신 의원
- 반입량이 1일 200톤이었다니까요. 200톤이었는데 1일 700톤, 1,600톤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것 정말 목포시 행정을, 시민들이 시장하고 한 약속까지도 이것 허무맹랑해 가지고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그 관계에 대해서는 피해대책위원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사전협의 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예.

◇최 경 신 의원
- 예.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쓰레기매립장에 현재 침출수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예. 침출수 문제뿐 아니라 그 주민의 보건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침출수 문제하고 주민의 보건환경이 우선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또한 보건환경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침출수… 시민들께서 보시기를 거기는 침출수만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촉진법 보셨어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예.

◇최 경 신 의원
- 환경 직접피해지역은 쓰레기매립장하고 몇 미터입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보이는 데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300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민가 있는데 300미터가 해당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목포시에서는 더 관리를 해야 되고, 반경 2킬로미터를 선정하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제가 거기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연구를 못하시면 이 자리에 안 나오셔야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만 하시고, 모든 것을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제가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니고 백과사전이 아닌 이상 제가 전부 다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그러면 2016년 잘 알고 그런 것은 모르시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답변해 주세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보건환경 관계가, 주민의 보건 관계가 문제로서 저희들이 매년 종합검진도 실시를 하게 되면 우리시민들이 종합검진을 받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매년 종합검진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년 피 빼면 시골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아니 피를 뺀다는 것보다도, 검사를 해봐야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알 것 아닙니까?

◇최 경 신 의원
- 종합검진은 형식적인 거예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최 의원님! 종합검진을 형식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됩니까?

◇최 경 신 의원
-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강진단이예요. 알고 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저는 종합검사를 안 합니다.

◇최 경 신 의원
-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민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잘 알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그래서 앞으로는 2016년이란 얘기가 서류상에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사전협의 후에 3천년이든 5천년이든 이런 뭐가 나와야지 어떻게 2016년이 협의도 없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그러니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식적으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제도 한 정 훈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이런 내용의 답변이 나왔고 또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이 답변이 나왔어요.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어제 그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시장님하고 당초 약속하신 사항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사전협의 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 경 신 의원
- 당초에 합의각서 내용대로 2004년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주민과 사전 협의 후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예. 잘 알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최 경 신 의원님께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뇨를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해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아는데 왜 시행을 하지 않는가와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뇨를 동시 처리하면 추가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물으셨습니다.

- 분뇨처리장의 생분뇨는 BOD가 약 1만 내지 2만3천 ppM 정도입니다. 그래서 협작물 등이 있어 가지고 1차 처리를 하지 않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에 유입을 시켰을 때 희석이 균일하게 되지 않아서 미생물 생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고 균일농도로 희석하고자 할 때 전처리시설로 1차 또는 2차 저분조 및 스크린 설 또 원심분류장치 기계개량시설, 기타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그 내용별로 보면 1, 2차 저분조에서 약15억원, 스크린 약 8억원 배수펌프배관에서 2억원, 전기개량이 약 3억원, 건축 3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 설비 등 해서 9억원에서 40억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 오수관거규격이 300 내지 1000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서 오수간격이 적어 가지고 그에 따른 오수흐름이 원활치 못해서 오물퇴적시 이에 대한 냄새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98년 양여금으로 확보된 2억3천만원으로 CCTV 조사를 하고 관거정비를 실시한 후에 기존 정화조를 폐쇄권장 하겠으며 현재 시 보유 준설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오수관을 준설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도 하수사용조례에 의거 관거점검은 년 1회 이상하고 하수도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도심 지역의 하수도 준설 및 관거 정비를 철저히 해서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기존 건축물 정화조 폐쇄는 강제규정이나 의무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주민이 이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이 공사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드렸습니다.

- 그리고 세번째로 '97년 2월 5일 승인된 목포서영암도시계획에 의하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농경지 일대에 쓰레기매립장을 확장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97년 2월 5일에 목포서영암도시기본계획에 현 쓰레기매립장 주변을 녹지와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매립장을 확장하는 이런 계획은 전혀 없음을 여기서 확실히 답변 드립니다.

- 다음은 강 성 휘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기본계획 중 중앙로 구간을 설치하고 기존도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대책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강 성 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관한 실태를 직접 조사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 그리고 자전거 도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에 적출된 개선대책과 조례안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하여 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자전거 도로의 실태는 외국에 비하여 걸음마 단계이므로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 경 신 의원님께서는 도시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경 신 의원
- 최 경 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의 농도가 2만에서 2만3천ppm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예.

◇최 경 신 의원
- 그런데 지금 봤을 때 하당지구에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뇨가 바로 들어가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뇨하고 지금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분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 차이점은 다른 하수와 분뇨가 희석이 되어 가지고 이 유입펌프장까지 오기 때문에 그것은 분뇨의 농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뇨처리장 분뇨는 직접 희석이 안되고 원액으로 하기 때문에 농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최 경 신 의원
- 그렇다면요. 일단 분뇨를 받아 가지고 탱크에 넣어 가지고, 지금 봤을 때 분뇨운반차량에서 하수펌핑 해 가지고 희석시켜 가지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을 하면 충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목포시 환경공무원께서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그래 가지고 국장님 답변을 듣고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본 의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했어요.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 하시더라구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면밀히 더 검토해 가지고 운반해서 처리한 것을 비교 검토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년간 6, 7천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분뇨처리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 탱크 차량으로 운반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다 1년에 1억원만 보조해준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입니다.

- 그러면 15, 6억원은 남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하수도 요금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도 적극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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