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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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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정석봉의원 회의날짜 1998-12-21
회기 제181회 정례회 제4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정 석 봉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열심히 의정활동을 취재하시고 보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 그리고 우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의회의 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남양동 출신 정 석 봉 의원입니다.
- 특히나 뉴스시간에 내 얼굴이 화면에 나올때마다 야, 정 석 봉이 나왔다 외치며 손뼉치고 석봉이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의정활동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구나 기뻐하시게 촬영하여 방영하여 주신 카메라 기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양동, 이렇게 이 의정단상에서 동명을 부를 때 너무나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30여년 동안 민주화운동과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위하여 독재정권과 독재자들과 싸워오면서 오직 김 대 중 대통령의 뜻을 쫓아 외길을 걸어오면서 쫓겨다니고, 구속되고, 고문당하면서 병신아닌 병신, 전과자 아닌 전과자가 되면서 이제는 사면이 되었습니다만은 온갖 고난과 피눈물 세월속에서 인간으로써 대접받지 못하고 우리 목포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으며 이제는 민주 성지로 만들었고 풀뿌리의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자부합니다.

- 그러나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아니 오늘과 내일을 살려하던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보았을때는 독재자들의 혹독한 고문보다 더 아픔과 슬픔을 격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버리지 않고 피와 눈의 값은 오늘날 이 단상에 서있게 하여 주신 남양동 부모형제, 자매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 정 석 봉이는 내 동의 부모형제, 자매를 위하여 동의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뿐만 아니라 낭떠러지에 매달려 생사기로에 서있는 이 사람을 끌어안아주시고 30여년간의 고통과 역경을 같이 하여 주신 동기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 이제 본론인 시정질의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지난 10월30일 모일간지에 보면 "월수입 300만원에도 생보자가 있다"라는 기사에 따르면 월수입 300∼400만원에 이르는 사람이 생보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가하면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짜고 한시적인 생보자로 등록 또는 말소를 거듭하는 식의 위장 사례가 많다고 보고되었는데

-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런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본적이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부분자식이나 부모의 부양에 의존하는 많은 시민들은 직장을 잃은 가장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이웃을 안타깝게 보면서 보다 많은 가난한 이웃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료에 의하면 '98년 11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시민은 총9,274명으로 이중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거택보호자는 1,513인데 이중 IMF이후 부양의무자가 실직으로 인한 부양능력 상실로 보호받고 있는자가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비해 생활 보호 대상자 수는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사유별)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3년동안 목포시 행정감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부당하게 책정되어 보호에서 제외시킨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몇명인가?

- 또 부당 책정된 원인이 사회복지사의 업무 소홀인가? 동장이나 동자생조직원들의 청탁때문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소외되는 일은 없는가? 확인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부당 책정자에게 지원된 생활보호(생업, 생활안정자금)관련 융자금이 있다고 보는데 회수 하였는지?
- 회수치 못한 융자금은 금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 또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목포시에 배정된 예산액과 세대수, 인구수는 얼마이며, 배정된 예산액과 세대수에 비해 현재 목포시에 책정된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는 목표에 비해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폐가 주택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 전체적으로 157가구(13,776㎡)의 폐가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본의원이 살고 있는 남양동에도 자료에는 6세대로 되어있으나, 조사한 바로는 10여 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 폐가를 방치할 경우,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남양동 뿐만 아닙니다. 목포시내에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대부분 이렇게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폐가가 된 가옥이 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너질 염려가 있고 또 불이 날 염려가 있고 이런 가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 보고된 사항은 다릅니다. 전부 거짓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상세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 제시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가옥의 담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 옆집 주위가 불안하고 쓰레기 투기, 오·폐물 투기 등으로 썩은 물 악취로 또, 여름철에는 각종 무서운 병균, 벌레들이 번식하여 주위로 침범하여 병을 발생시키고 위생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물론 폐가가 개인사유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으나 시장께서는 이 폐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 또 폐가 주인들에게 정리, 처리하도록 몇 번이나 통보했으며, 통보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법적인 처리 방법 다시 말하면, 개인 소유자에게 철거하던지 개·보수하던지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증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지?

- 또는 소유자가 불응할 때 시에서 우선 철거,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시의 강력한, 소유자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 아니라면 이 무능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겠는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로 공동 수도사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이 시대에 아직도 공동수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현대사에 부끄러울 일입니다.

- 우리 인체의 70% 정도가 물로 되어있어 그만큼 식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런 중요한 식수공급에 불편을 겪고있는 목포시민들이 아직도 자료에 의하면 204세대에 723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현재 공동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는 자료에 나와 있는 세대보다 훨씬 많으며, 우리 동의 세대도 자료에 의하면 8세대 2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7세대 40여명으로 어려운 영세민들로 개인 수급전(계량기)을 설치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공동수도 사용료 부과시마다 사용주민들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각 세대별로 개인 급수전(계량기)가지 배관을 무료로 설치를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설치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무료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또 공공 수도사용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몇 세대 몇 명이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보조로 설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 없다면 다른 방법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 민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축에 대한 허가 사항을 신고 사항으로(85㎡이하) 처리하게끔 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는데 담당공무원들의 건축법 해석 부족으로 민원들에게 건축민원을 처리하려면 아직도 관공서의 문턱이 높다고들 합니다.

- 특히,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건축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서와 도면 작성 등 민원인들이 모르면 무료대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무료대서를 해주지 않고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작성토록 함으로써 30만원∼50만원 정도의 부담을 안겨준 채 처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이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여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건축신고 사항은 1999년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신고) 시한 만료이고, '98년도 85㎡이하 92건 5억2천8백만원을 융자하였는데 1999년도에는 더 많은 융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주택자금의 저금리 융자 등을 홍보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도 이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양동 지역에 대한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빨간줄로 그어져 있는 곳이 지금현재 계획선에 들어 있는 것들입니다.
- 그리고 이 파랑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이미 이렇게 도로가 나있습니다. 이 개선사업지구로 확정되어 있는 지구가 우리 양동전체면적이 45,400평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이 빨간선에 들어있는 평수는 약 3,666평입니다. 우리 양동 전체 면적의 약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 우리 양동의 전체면적 가옥세대가 908세대입니다.그런데 이 도시계획선에, 이 안에 도로안에 들어 있는 것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에 들어있는 세대가 약 10세대, 그리고 이 도시계획선안에 들어있는 세대가 약 125세대로 합계 135세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이 도시계획에 묵여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집들이 개선사업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팔지도 못하고 또 곧 헐린다는 불안 때문에 집을 고치거나 보수하지 못하여 쓰러져 가는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 깨끗한 환경을 만들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지역 남양동( 구 양동) 개선지구 뿐만 아니라 목포시내 전지역의 개선지구 동민들은 서민층들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몇 년도에 또 어떤 지역은 몇년후에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환경개선 지역이 연수가 먼 곳은, 저금리 융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서 서민들이 일터에서 가정에 돌아오면 걱정없이 웃으며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게 조성하여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서민들이 편히 쉴수 있게 해줄 의향은 없는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로 동민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98년도 동 시행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동장포괄사업) 건수, 금액 등은 (사업종류별) 얼마인가?

- 목포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2조에 의하면 사업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되어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 동장이 지역 현안 사업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는지?
- 이런 사항이 있다면 금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중앙부처간의 협조사항을 요청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 내 지역 남양동은 구남교동과 구양동이 통합된 동입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경찰의 치안행정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양동에는 두개의 파출소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 구양동은 대성동파출소 관할 지역이고, 구남교동은 남교파출소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라든가, 방범 대원 조직 및 생활의 치안문제도 양쪽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도난사고, 폭력사고 등 동에서 일어난 치안문제는 각각 관할 파출소로 신고하여 동민의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민들간에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화합적인 차원에 불미스러운 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목포경찰서장께 방문, 상의도 했으나 경찰서장 힘으로는 단일화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지난 10월 12일 전남매일 신문에도"경찰 관한 구역 엉터리 주민 혼란"이란 기사로 지적했듯이 경찰 치안행정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 시장께서는 중앙에 건의하여 관할 구역이 일원화되도록 힘을 써 주실 용의는 없는지?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지역 전주 민 전선(외선) 교체에 대한 건의입니다.
- 이 사진첩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양동뿐만 아니라 전영세민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 여기에 보면 이 전신주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신주가 전부 엎어져 가지고 지붕에 이렇게 기둥에 쌓여져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전신주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시설, 유선방송시설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전기 스파크 상태가 발생하므로 우리동같은 경우에는 불을 끄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영세민지역으로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오래된 전신주 가옥이 넘어져 있는가 하면, 전신주의 통신시설, 유선방송시설물까지 함께 설치되어서 거미줄같이 얽혀져 있고, 전신이 낡아 비바람이 불면 전기 스파크 상태가 발생하므로 전기불을 끄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물론 주민들이 한전에 신고하면 담당 직원이 나와 확인하여 고쳐주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의원이 한전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과 협의는 했습니다만 개인집과 밀착되어 있는 전신주는 당연히 옮겨주어야 하고, 낡은 전선도 교체하여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쉽게 처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협의를 하셔서 이런 전신주들을 빨리 고쳐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우리 동민에게 공약한 사항입니다.

-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병원 간 소방도로 개선 지역과 이 난 영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가를 확실히 약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정 석 봉의원께서, 남양동은 경찰관할이 대성동 파출소와 남교동 파출소로 양분되어 각종 범죄의 신고등 불편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찰파출소 관할을 단일화 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 관내 26개동에 설치된 경찰파출소는 14개소로 1개 파출소에서 2∼3개 동을 관할하며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로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치안관리에 전문성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행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 동 행정구역에 맞추어서 경찰관서의 관할을 조정하는것 또한 어려운 문제인 만큼 경찰서에서 파출소 관할구역 조정 의견을 물어오거나, 조정계획이 있으면 우리시의 실정을 알리고 반영되도록 건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 동 철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 동 철입니다.

-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난 영 생가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목포가 낳은 대중가요의 여왕인 고 이난영 여사의 생가(자란곳)를 복원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2년 6월에 생가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품 및 관련 기록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93년 8월부터 '94년 6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 TV, 라디오, 신문등 언론과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시와 동사무소에 수집창구를 개설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단 1건의 자료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관련기록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만은 소장중인 유품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였습니다.
- 생가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93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94년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양동 42-58번지(생가)등 4필지의 부지 105평을 구입하고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지가 평당 710천원, 건물등 지장물이 530천원등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 부지등 재산 매입을 위하여 관련 건물 및 토지 소유자들을 수차례 방문하고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의하였으나 감정가의 3배이상을 요구하여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95년 9월에 부지소유자 4명과 관내동장, 시 관계자등이 협의하여서 시에서 감정 평가하여 제시한 보상가액으로는 협의 매수에 응할 수 없다는 소유자들의 반대 의견으로 부지 매입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 한편 고 이 난 영 여사의 생가에 대한 기록에 생가와 자란곳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고증을 통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양동 42 - 58번지가 생가로 확인이 된다면 고이 난 영 여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 상 열입니다.

- 정기회의 여러 가지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국의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의안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중 우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98년도 동에서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장포괄사업)건수, 금액 등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금년도 동에서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골목길포장, 하수도정비, 옹벽설치, 난간설치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금년 한해동안 우리시에서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08건 사업에 12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사업별로는 하수도신설 및 개·보수가 78건에 9억9천7백만원, 도로포장 및 골목길 개·보수가 23건에 1억9천7백만원, 옹벽설치 7건에 2천8백만원을 집행하여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 다음은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중 의원님이 지적하신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제2조5호에 규정된 "사업계약, 시공계획, 그리고 취업계획등 동의 주요현안사항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지와 만일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염려하신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동정자문위원회는 동행정에 동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민을 참여시켜 동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서 동정의 주요사업과 업무는 동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또는 보고하여 위원회의 지원협조를 받아 동행정을 수행해 오고있으며

- 각동에서는 매월 1회이상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행정의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심의 또는 협의하고있으며 동정을 홍보, 지원토록 협조하여 동민의 동정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중 동조례 제2조 5호에 규정된 "사업의계약, 시공계획, 취업계약에 관하여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숙원사업중 사업비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면서 주민도급 또는 새마을사업 방법으로 시행한바 있었던 새마을사업 등에 관하여 공사계약, 시공계획을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해 온 바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전액 시비로 집행해온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업자 도급공사로 시행하므로 동조례규정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시행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선정, 시행은 동장이 수혜 인구, 사업효과 사업규모등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보고하면 시에서는 사업별 소관과에 타당성을 검토하는등 심사 후 사업을 확정하여 설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동장 단독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시에 보고된 대상사업은 소관 부서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장소에 시행되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 석 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다음은 정 석 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 석 봉의원님께서 영세서민층의 생활안정과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에 있어 월수입 300∼4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의료혜택 등을 받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짜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에 대하여 이러한 사례가 우리시에도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유지의 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상황, 월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황등을 조사하여 재산이 2,900만원이하이고 가구원 월 평균소득이 23만원이하인 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호적과 주민등록을 근거로 본적과 전 주소지를 조회하여 확인하고 소득부분은 가구주를 면담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근로소득을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 '98년 9월,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하여 현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근로소득을 조회하여 확인하였으나 월 소득이 300∼400만원의 소득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 다음으로 인구는 증가추세인데 '96년부터 생활 보호대상자가 감소한 사유와 IMF 이후 부양의무자의 실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8년 11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9,274명으로 '96년이후 1,932명이 감소하였으나 '90년대 접어들어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절대적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매년 보호대상자가 줄어들었으며 IMF 이후에는 기존의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중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한시생계보호대상자로 전환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98년 11월말 현재 우리시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 보호자를 포함하여 4,594가구에 11,124명으로써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 또한 IMF 영향으로 부양의무자의 실직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게 된 자는 일반 거택보호자로는 선정이 안되고, 별도 한시생활보호 사업지침에 의거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가로 687가구, 1,8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3년동안 목포시 행정감사등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부당하게 책정하여 제외시킨 인원과 원인이 업무소홀인지, 청탁 때문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일일노동자, 파출부 등으로 조사당시에는 법적으로 적합하여 책정하였으나 가구수의 변동으로 인한 평균소득의 상향과 가구원의 소득증가, 또는 자녀의 취업 및 연령초과 등으로 감사시 지적되어 21가구, 73명을 제외 시켰으며 청탁에 의한 책정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다음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 융자되고 있는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융자되고 있으며 생업자금은 재원이 정부투융자 기금으로서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 이하이고 담보융자는 2,500만원 이하이며, 대상자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검토하여 금융기관(농협)에서 융자되고 있으며,

- '98년에는 11월말 현재 10세대 126,000천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였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700만원까지 융자되고 있으며, 대상자가 관할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목포시 생활안정자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지원 하고 있는데, '98년에는 11월말 현재 28세대, 196,000천원을 융자하였습니다.

- 또한 책정에서 제외된 자에게 지원된 생활보호 관련 융자금은 없습니다.
- 다음으로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목포시에 배정된 예산 및 인원과 책정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우리시에 배정된 예산은 459,200천원(국비80%, 도비4%, 시비 16%)이며 대상인원은 1,053명이었으나 '98년 11월말 현재 보호인원은 1,845명으로써 175%가 책정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정 석 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보호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시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정 석 봉의원님께서 폐가건축물 처리관련과 공용수도의 생보자 관련대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폐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 폐가는 사유재산으로써 소유자가 정비 또는 자진철거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빈집 소유자가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행방불명등 자진철거가 불가능하여 방치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범죄의 온상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방화위험, 환경오염등으로 보건위생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폐가 건축물에 대하여 그동안 소유자 행방불명, 주소추적 불능으로 일괄 정비는 하지 못하였으나, 각 동장에게 3회에 거쳐 소유자를 철저히 파악 정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 개인소유자에게 내용증 발부는 하지 않았으나, 소유자가 파악된 빈집에 대하여는 전화 및 공문시행, 현지출장등을 통해 설득과 권장으로 2동은 자진철거하고 7동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직권철거하여 총 9동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동에 대해서는 철조망, 자물쇠,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산하 공무원이 빈집정비 담당제를 실시하여 소유자를 파악, 자진철거 유도와 주변환경 정비등을 책임지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수시로 주변을 청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청소년 탈선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봉사단체를 참여토록 협조요청하여 인근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또한 철거의지가 있으면서도 가정형편으로 이행치 못하는 폐가에 대하여는 금번 '99년도 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 되었으므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결정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동수도 사용 생활보호대상자 세대 및 인구수는 몇명이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세대별로 계량기까지 무료로 수도시설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와, 없다면 다른 방법과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공용 급수장치는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이며, 현재 우리시에 공용수도 사용세대수는 204세대 723명이며, 이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15세대 32명이고 남양동 공용수도 사용세대수는 8세대 26명이며, 이중 생활보호대상자는 4세대 9명입니다.

- 수돗물 공급은 수도법 및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의하여 신청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여 세대별로 계량기까지 무료로 시설하기에는 회계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는 급수공사비를 6개월간 분납은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문제점중 건축신고시 도서작성을 설계사무소에서 하도록 하므로써 건축주가 30만원부터 50만원정도를 부담하게 되니 관계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 건축신고 업무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목포시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이나 그 밖에 용도로 5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은 건축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건축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건축신고서는 동사무소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원인은 누구나 관계공무원의 협조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만 일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사무소 창구에 비치된 신고서를 활용토록 홍보하고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무료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98년도에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92건에 5억2천8백만원을 융자하였는데, '99년도에는 더 많은 융자 혜택을 주기 위한 주택자금의 저금리 융자 대책을 물의셨습니다.

- 주택자금 저금리융자는 주거환경개선 지구에서 단독주택 및 복합건물 신축시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까지 연리 6%로부터 10%를,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주택은행 목포지점에서 융자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홍보추진사항은 각종 회의와 반상회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99년도에는 언론사 및 생활정보지 등에 의뢰하는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남양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도로계획선에 135세대가 저촉되어 재산권행사 제한과 오.폐수 처리를 못하여 벌레와 악취가 심하므로 그 처리대책과 각 지구마다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수가 먼곳은 저금리 융자금 알선할 용의와 남양동 지구내 노후된 전신주에 통신시설, 유선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위험하니 전신주를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교체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90년부터 현재까지 22지구에 978,032평방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 남양동은 대성.양동지구에 포함하여 '92. 3월 건설교통부에서 98,106㎡로 지정하였으며 소방도로 개설 5개소 등에 4,209백만원을 투자하여 1차사업을 금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도시계획 장기 미시행에 따른 재산권 행사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도로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형편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중 개설이 시급한 곳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나머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융자금 지원은 100㎡ 이하의 주택개량을 할 경우에만 1,2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도로개설 사업구간에 포함된 한전주와 통신주는 이설 및 정리를 하였으나 잔여구간과 주택지내에 있는 전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조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동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물으신 북초등학교에서 호남의원간 소방도로개설 사업은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언제까지 완공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 북초등학교에서 호남의원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총연장 490m, 계획폭12m이며, 총사업비는 대략 29억 2천만원이 소요되므로 '98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2억원과 '99년도에 확보예정인 5억원을 합하여 7억원으로 '99년에는 북교초등학교에서 유달파크맨션 아래 사거리까지 190m에 대하여 우선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 석 봉 의원님께서 물의신데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 석 봉 의원
- 남양동 출신 정 석 봉의원입니다.
-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고 이 난 영 생가복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약 7년여 동안의 자료조사의 생가의 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본 의원도 당선되기 전에 생가문제로 상당히 자료도 수집하고 그 본의원의 동의 때문에 땅관계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난 영 여사의 생가가 지금 혼돈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목포예총 심포지움에서도 목포대 김 모 교수께서도 고 이 난 영씨는 1916년 목포시 죽교동 39 비탈진 움막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왔다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즉시 목포시 문화원에 요청을 했고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 연 선생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발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 기록은 분명히 없습니다.

- 그러나 원적부를 이 생 연 씨가 조사한 결과 분명히 양동 42-55번지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아닌 원적지에 의한 조사에 의해서 이 난 영 생가가 분명히 양동 42-55번지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마지막질문에 이 난 영 생가를 복원하지 못하신다면 비라도 제막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 그것은 이 난 영 생가가 좁습니다. 적습니다. 몇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땅을 살려고 보니까 105평 이상이 되는데 우리 동민들이 그 땅값을 3배 내지 4배이상을 주라고 그럽니다.

-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가의 복원이 되지 않으면 비라도 세워주셔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 이 난 영 여사의 생가를 보고, 비석이라도 보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특히나 시장께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빌 공자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비라도 세울수 있도록 할수 있다하는 대답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액 5억6천7백만원의 26.9%에 해당되는 1억5천3백만원을 '97년도 말 목포시 총 자활대상자 2,979세대중 27세대만 융자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5천7백7십6만9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다는데 원칙보다는 융통성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찾아 가지고 이 돈이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영세민들보면 지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몇사람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동에 들어가서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여론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어떠한 융통성을 가지고 이러한 영세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급해 줄수 없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은 7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사실상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이 뭡니까?

- 시는 우리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께서는 우리의 어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시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융자금을 줘서, 혜택을 줘서 일할수 있도록 해 주실수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마에 의하면 부양의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가 생활보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몇 명이며 부양거부 또는 기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공동수도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물론 수도법 및 목포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신청인에게 모든 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60년대에 공동수도를 먹었던 그시대는 아닙니다.

- 꼭 거기 규칙에다만 국한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공동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세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동수도를 우리가 시에서 급수관을 전부 배정해 줄수 있도록, 무료로 해 줄수 있는 용의가 없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정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송수관이라도 이렇게, 우리 동같은 경우는 골목길입니다. 송수관이라도 넣어서 뒤에 집안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은 본인들이 부담할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송수관하고 급수관하고 한다면 그 금액이 약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10만원도 없는 우리 영세민들이 100만원을 주고 이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동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도요금 때문에 싸움을 하고 엄청난 실의를 겪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 또한시장님의 포괄사업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사업으로 수도급수를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 동 철
- 정 석 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양동 42-58번지가 고이 난 영 여사의 생가가 틀림이 없으니 이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이 어렵다면 기념비를 세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답변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만은 이 난 영 여사의 생가와 자란 곳이 혼용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재확인을 해 가지고 양동 42-58번지가 생가가 틀림이 없다면 고이 난 영 여사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 석 봉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정 석 봉 의원
- 국장님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한번 그 집 땅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번 거쳐주십시오. 왜냐하면 목포 문화원에서도 역시 이 난 영생가가 복원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때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고이 난 영 여사의 자손들이 비협도적인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하는 것은 좀 밉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인이 되어 있는 고이 난 영 여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동에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로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위사람들하고 협의를 더 해서 조금한 초가집이라도 그대로 복원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셨던 비라도 세울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동 철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다음은 정 석 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잔액이 '97년도 결산서에 남아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목포시민생활안정자금 융자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대출하여 주고 있으며 융자금 대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으로써 생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필요한때에 수시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97년에는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예산액 1억9천6백만원중 23세대가 신청을 해서 23세대 1억5천3백만원의 융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남은 잔액이 '97년 결산서상 4천3백만원입니다.

- 앞으로 각 동장으로 하여금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신청을 받아서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고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당된 7백만원을 생업자금으로, 1천2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지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목포시 생활기반자금융자 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해 주고 있으며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융자금액을 상환했을 경우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앞으로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해서 조례개정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액 인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생업자금 융자는 정부 투·융자기금으로써 신용융자는 가구당 1천2백만원이고, 담보융자는 2천5백만원까지이며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에 대해서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생업자금융자가구를 전국규모의 현행 3,750가구에서 5,500가구로 확대 융자할 예정이고 신용대출 또한 확대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 또 시장이 영세민신용보증서를, 보증을 서서 융자금을 받을 수있도록 혜택을 줄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의 신용대출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에 2천원이상 재산세 납부자의 1인을 보증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사항으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중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몇 명이며 미책정자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라는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생활보호법 새행령 제2조 2항에 의해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의 경우에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중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34세대 45명이 있으며,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못받는 사람중 생활보호 책정에서 탈락된 경우는 없습니다.

- 특히, IMF 이후에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지침을 보면 실제로 부양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만을 조사하여 보호토록 하고 있어 생활보호법이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정 석 봉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다음은 정 석 봉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정 석 봉 의원
-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한가지 더 확실한 답변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생활보호대상자를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면 저는 오늘날까지 영세민을 위해서라면 또 없는 사람편에 서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도 엄청나게 없는 사람들이 불혜택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 그러나 앞으로 본 의원은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 갈려고 그럽니다.
- 그래서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이것도 그런 융자금이 나왔으면 오히려 어떤 융통성을 둬 가지고 까다롭고 어떤 법적인 것만 두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우리 영세민에게 줘서 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담보 융자금을 시장께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꼭 이렇게해서 우리 시민들이 융자금을 이용할수 있도록, 그래서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예.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해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고맙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정 석 봉 의원
- 예.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정 석 봉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공용수도 세대별 무료시설이 어렵다면 세대별 건물앞에까지 배수관포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 질문은 앞에서 본 질문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대별로 계량기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시설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별로 개별 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세대별 계량기 앞에까지는 못해도 배수관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다음에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연결하는 것은 자기부담으로 할 수있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좋은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답변 끝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의장 최 기 동
- 정 석 봉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정 석 봉 의원
- 예. 국장님. 어려운것이었는데 그래도 송수관이라도 집 앞에 까지 다주시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정 석 봉 의원
- 예.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은 충분히 아무리 영세민이라고 해도 자기 가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만원에서 10만원정도밖에 안듭니다.

- 그러나 송수관까지 전체적으로 놓을려고 보니까 악 60만원에서 100여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도 점감할수 있도록 담당국장께서 배려를 해 주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만약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만약에 어떤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송수관이라든지 배관까지 전부 놔주는 독지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시에는 그러한 서류라든가 민원된 모든 것은 뒷받침해줄 용의가 있는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좋으신 말씀입니다.
- 저희들도 독지가를 찾아 가지고 한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 석 봉 의원님께서 개인부담이 한 5만원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수도시설비는 계량기는 1만3천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은 또 구경별로 다릅니다.

-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약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정도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정도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도특별회계에서는 곤란하고 독지가랄지 이런 분들이 하신다면 저희들이 민원을 적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아까 그러니까 송수관은 시에서 국장께서 놔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만, 집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은 그것이 1만3천정도 든다고 그런데 그것은 계량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자재까지 합하면 한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계량기까지 전부 합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정도만 시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집으로 끌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영세민이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그말씀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것이었고 독지가가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됐을 경우에 어떤 독지가들이 전체를 놔준다고 하면 서류라든지 또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줄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정의원님께서 약간 잘 파악을 못 하신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급수관이라고 하면 개인 계량기까지 연결이, 배수관은 여러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수관은 개별로 쓰는 관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구경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저희 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담을 하면 13mm는 1십9만6천원 또 20mm는 5십2만9천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3mm를 많이 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십9만6천원하고 1만3천원하고 하면 약 20만원 정도되죠. 그것은 부담해야죠.

◇정 석 봉 의원
-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정 석 봉 의원
- 제가 조사한 것 하고는 다르네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제가 말씀드린 것을 틀림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지가들이랄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거기서 도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 기 동
-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원들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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