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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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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의원
질문의원 임형연의원 회의날짜 2001-12-08
회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임 형 연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회의 활성화와 집행부에 대한 관리·감독·감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 기 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촉매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와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무안동 출신 임 형 연 의원입니다.

- 급변해가고 있는 세계의 경제는 선진국·후진국 할 것 없이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 때에 중국은 WTO 가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초청장 없이 해외여행을 자유화 하는 등 세계 경제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고의 품질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생산과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객관적인 예측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우리시민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방향을 제시 해 주고, 지적해야 할 사항들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4대 의회 때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은 안되지만 해보겠다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고, 5대 의회때는 된다, 안된다를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고, 6대 의회때는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예산 등의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답변과 같이 이행은 아니 되었겠지만 지방자치의 뜻을 이해하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처리할 것인지를 묻고, 또한 현안문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지방직 공무원중 미성년자가 임용될 때는 친권자의 동의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일 1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임용시 쌍방 합의 계약에 의하여야 함에도,

- 적정한 계약사항이 없이 근무케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조례를 제3조 3항을 18세이상 30세까지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에서는 남과 여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시 인건비를 70일로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지방재정재원 확충을 위해서 수질과 대기오염에 대한 재정수요 충당 및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토록 하는 것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수입과 각종 은행에서 예금, 적금 증서와 대출시 첨부하는 수입인지의 지방수입화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인지세법 제3조 1항에는 40여 가지의 과세종류가 있는데, 그 중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관받아야 할 것들을 어디까지 추진하였는지 근거를 첨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전기 감전사고 등의 위험에서 전선과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건축물 또는 사람이 거주하는 생활공간까지도 떨어져야 할 거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한 위험과 한전주에 각종 통신 선로의 설치로 인해서 건물의 증축·개축·신축·수리 이삿짐을 옮기고 유리 한 장 갈아 끼우는데까지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법 제23조 업무방법의 개선 명령에는 전기공급 업무의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전기사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또는 국민경제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력자원부장관은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법 제24조 3항과 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기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전기공작물이 인체에 유해를 주거나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기공작물이 전기통신설비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만약 위험사항이 있을시는 법 제38조에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비 또는 물건의 설치자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최근에는 목포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샵이 개최되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중국과의 여객선 취항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항과 항만·도로·철도·상·하수도·통신 등 인프라 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관광기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수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목포시는 개항 100년이 지난 낭만이 있는 항구도시로서 역사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100년 전부터 자리잡고 있던 목포의 뿌리인 구도심은 과연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차도는 있어도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가 100년이 넘도록 없는데 언제쯤 인도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일여자고등학교가 2002년 9월이면 신도심 쪽으로 옮기게 된다는데 시에서는 학교자리를 사용할 계획은 있는지와 무상양여 등의 절차를 거쳐서 대중국 또는 목포를 찾는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자의 집으로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선박이 출항·입항하는 여객선터미널 주변은 서산동의 사꾸라마치시장, 만호동에 나까마치시장, 호남동의 속칭 도깨비시장 등의 재래시장이 전 국민에게는 애향의 도시라고 심어져 있는 목포의 애환이 있고 항구의 냄새가 풍기는 곳으로,

- 항구도시의 특징을 살려 집중개발해서 쇼핑·음식물·농산물과 약초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 준다면 철도복선화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과거 광주광역시의 남광주시장과 같이 교통중심지로써 서민의 애환을 담아온 항구도시인 구도심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는 대단한 명소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긍정적인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항만관리청과 관련된 기관이 하당으로 옮기게 되고, 수산업협동조합과 어항에 관련된 업종이 북항으로 옮길 계획인데 이 두 개의 관련 기관·단체가 옮겨가게 되면 구도심의 공동화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가 역사성이 있다고 자랑하게 된 것은 지금의 구도시에서부터 나온 말이고, 구도시는 목포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보호하지 않고는 어떠한 나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잘못된 행정 때문에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역세권 개발용역이 실시 중에 있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이웃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나라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세울 때 구도심 공동화방지 투자계획을 같이 세운다고 합니다.

- 중국의 연태시는 개항 16년밖에 안되었지만, 25개국을 투자·유치하고 인구 6백30만의 대도시로 만들어 가는 공직자들을 볼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는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철도청에서 시행중인 철도복선화가 준공되면 현재 26회 운항이 72회로 2배 증가하고 구도심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의 중심이 되고 역세권 개발용역 1차 보고시에서도 보고되었듯이,

- 구도심 활성화의 대안으로 목포시의 중심인 중앙초등학교나 목포여자고등학교 부지로 목포시청 청사를 옮기는 등의 파격적인 구도심 활성화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작은 사업부터라도 그때그때 개선해 나간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포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임 형 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써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객선터미널까지 도로에 차도는 있어도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없는데 언제쯤 인도를 조성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 도로는 목포 역전파출소앞에서부터 여객선터미널까지 총연장 1,050m, 폭15m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전파출소에서 중소기업은행간에는 폭 15m로써 도로가 완성되었지만,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로확장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다음은 임 형 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 사무보조 인력 인건비를 70일로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임 형 연 의원님께서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열악한 근무 여건과 적은 임금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사무보조 인력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앙양을 해 주라는 뜻에서 질문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비정규 상근인력 관리 운영 지침에 의하면 상시고용인부를 연차적으로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시정시책 추진 사업 중에서 공무원으로서만 감당할 수 없는 한시적 사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서 일시사역 인부를 고용할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예산편성은 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각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정부의 개혁 정책의 하나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차원에서도 상시 고용 인부를 감축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임 의원님께서도 우리 시의 어려운 점을 이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제일여자고등학교가 신도심 쪽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동학교 자리를 사용할 계획은 있는지와 무상양여 등의 절차를 거쳐서 대중국또는 목포를 찾는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자의 집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으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다가오는 중국연운항 취항과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다각적인 관광기반 시설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 이 시점에서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제일여자고등학교 재산을 무상양여 받아서 대중국 또는 목포를 찾는 여행객을 위한 여행자의 집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은 시의적절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현 제일여자고등학교는 목포시 온금동 6번지 4 부지내에 부지가 약 3,988평 교사 1동, 창고 1동, 화장실 1동 등 1,372평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무상양여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제일고등학교 재산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계 법령과 전라남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무상양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해 볼 계획입니다.

- 아울러서 동 폐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서 여행자의 집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 은 면
- 이상으로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임 형 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미성년자가 임용 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나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일 1시간을 초과해서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임용시 쌍방합의 계약에 의해야 함에도 적정한 계약사항 없이 근무케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14세 이상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조례를 18세 이상 30세까지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방금 미성년자와 14세 이상의 직원에 대한 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목포시 지방 고용원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내용중에서 14세 이상 20세 이하로 되어 있는 신규임용 연령 제한 이 제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임 의원님의의견에 공감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일찍히 조례 개정을 추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첨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연령은 고용직이 종전에 업무를 보조하는 사환들이 고용직입니다.
- 지금 직종으로 보면 정규직입니다.

- 그래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고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령을 14세부터 임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 지금까지 개정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중앙 인사제도개선연구기관등에서 공무원 직종을 별정직을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해 나가는 추세이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 고용직종은 완전히 폐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재조정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 정부구조조정과 관련해서 '98년부터 고용직을 점진적으로 감축 해 왔습니다.
- 그래서 금년 7월까지 저희시도 고용직 정원이 전원 감축 되었고, 고용직은 직종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현원을 1년을 정리하는 기간을 내년 7월까지 뒀습니다.

- 그래서 내년 7월이 지나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고용직 정원 전원 감축으로 인해서 14세이하 미성년자를 고용할 기회가 앞으로는 없습니다.
- 그리고 지방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 미성년자 임용시에 친권자 동의와 쌍방합의계약 문제 등 이런 문제도 동시에 해소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은행의 예금적금증서와 대출시 첨부하는 수입인지의 지방수입화에 대해서 추진 내용과 실적과 인지세법의 40여종 과세종류등에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관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시 금년도 일반회계 재정 수입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1,871억원, 68.9%입니다.
- 그리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84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한 구성체로써 국정지향 목표와 국가재정정책의 기본 틀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대종을 이루는 지방세는 세목과 세율 그리고 과세표준 등이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세인 인지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하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이 법률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과 이에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하느냐는 법률 개정에 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 그 동안 추진 내용에 대해서 내용 실적으로는 행정자치부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상·하반기 지방세정 연찬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때에 시·군간 의견교환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세중에서 인지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인지세는 재산의 권리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대부분이 이것은 법원에서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세가 많습니다.

- 그리고 예금 및 적금 증서와 대출시 첨부하는 수입인지세는 전국적으로 연간 30억원 규모로 세수가 미미합니다.
- 그리고 전체 인지세 순 수입은 1,700억원 정도입니다.
- 그리고 현재 중앙부처에서 인지세가 40여종으로 인지세가 되어 있습니다.

- 대상문서 중에서 중산 서민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주택소유권 이전이나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서 과세 문서를 40종에서 33종으로 이번에 축소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따라서 아직까지 지방으로 이관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이양 관계를 포함해서 인지세의 지방으로의 이양관계를 연구 과제로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국세 일부 세목이 중앙 정부로부터 법률 개정이 시행되어 중앙 수입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타 시·군과 연대해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유 재 길 의원님과 임 형 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 형 연 의원님과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 형 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로, 지방재정 재원확충을 위해서 수질과 대기오염에 대한 재정수요 충당 및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대출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수질환경보존법 제19조 및 대기환경보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징수된 부과금은 환경개선비용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은 수질 300개소, 대기 150개소가 있으며, 해당 업소에 부과하는 부과금은 2종으로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있습니다.

- 기본부과금은 1일 폐수배출량이 50t 이상인 수질사업장과 사용 연료를 무연탄 기준으로 환산한 양이 년간 200t 이상으로서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사업장에 각각 단기별로 년 2회 부과하고 있으며, 초과부과금은 정기점검시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에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초과한 오염물질 항목에 대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금년 12월 현재 30개 사업장에 대해 배출부과금 704만3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징수금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납입되어 90%는 국가 수입으로, 10%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 두번째로, 여객선 터미널 주변은 서산동의 사구라마치 시장 , 만호동의 다까마치시장, 호남동의 속칭 도깨비시장 등의 재래시장이 항구도시의 특징을 살려 집중 개발해서 쇼핑, 음식, 농산물과 약초 등을 거래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 준다면 구도심활성화가 잘 될 수 있는 대단한 명소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의 구도심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중앙공설시장은 부지를 금년 8월 3일 삼원기초법인에게 매매계약 체결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중앙식료시장 주변은 전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거 중앙정부에서 2002년에 3억원, 2003년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시비 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6억원이 투자 될 사업으로 건어물, 어패류, 젖갈 등 수산물과 회센타 등 전문 특성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도심의 활성화 일환으로 구 화니백화점 1층부터 3층은 밀리오레 상품점으로 4층부터 5층은 영화감상실로 12월 21일경에 영업을 개시 할 예정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속칭 도깨비시장, 서산동의 사꾸라마치시장, 만호동의 나까마치시장은 인위적으로 시장을 집중 개발하기 위해 시비를 별도 투자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우나 상가 주변 상인 협의회에서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시장재개발사업 시행 지구선정 노력과 함께 유통구조개선 융자금지원 시장주변 기반시설조성은 물론 재세 감면 또는 면제 등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임 형 연 의원님께서 4건, 전 수 오 의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과태료 수입에 대한 추진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추진 내용으로는 관허사업 제한 및 자동차과태료 통합고지서 프로그램을 개발 금년 6월부터 자동차 관련 어느 부서에서나 고지서를 발부하여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및 자동차등록 업무에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실적은 5,483건에 2억2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전선과 전선간의 이격거리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미준수 이행사항 한전주에 임대 사용중인 각종 통신선로로 인해 사고위험 및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1년 7월 23일 제206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시 보충답변에서 시설기준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시정토록 요청하겠다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 그 후 우리 시는 2회에 걸쳐 한전 및 각 통신사로 하여금 제규정대로 전선 및 통신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고, 기 설치되어 있는 통신선까지 지중화 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는 통신사들로부터 임대신청이 있더라도 한전주에 임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전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 그러나 적극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기관의 관련 법들이 이를 허용하고 각 기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행정적인 조치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 예를 들면, 통신사는 정보화촉진법 제32조에 의거 전기 선로를 대여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 제20조 2항에 의거 통신사에 대행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단 우리 시가 직접적인 행정 조치를 취한다면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의거 공중선로를 입법으로 판단 전기 및 통신선을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느 시·군에서 도로법을 위반한다 하여 전기 및 통신선을 강제 조치하는 사례가 없으며 또한 시설규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사항도 없습니다.

- 문제는 통신선 및 전기선 절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관과 관계법들이 일치하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관련법들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한국전력이나 통신사로 하여금 제 규정대로 철저히 설치 및 관리토록 촉구하겠으며,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공중선로인 전기 및 통신선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부처간의 관련법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다음은 항만관리청과 관련된 기관이 하당으로 옮기게 되고 수산업협동조합과 어항에 관련된 업종이 북항으로 옮길 계획인데 이 두 개의 관련 기관단체가 옮겨가게 되면 구도심의 공동화가 더욱 심각 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사는 영산호 입구 옥암동 1001번지 일대에 면적 7,45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 공사는 사업비 66억원을 투입, 지난 2월 8일 착공하여 2002년 12월말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 목포수산협동조합과 수산업종의 이전계획은 지난 '84년에 착공한 북항개발 사업이 200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되면 수산관련 단지로 입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해 결정되도록 하겠으며,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유럽,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도 도시 확산에 따른 구도심 지역의 쇠퇴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 광주, 전남권에서도 광주 광산구 여수시, 순천시의 구도심과 우리 시의 구도심이 IMF 영향과 맞물려 점차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금년 6월 12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7월 6일 착수보고회 11월 2일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용역이 공간적 범위를 당초 목포역 반경 500m 이내 78만5천㎡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금년 12월 1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구도심지역에 대해 보다 더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 용역의 대상 면적을 약 10만㎡ 확대한 88만2천㎡로 변경하였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내년 2월중에 이 용역을 완료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부터 시행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점차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구도심 활성화 대안으로 목포시의 중심인 중앙초등학교나 목포여자고등학교 부지로 목포시청 청사를 옮기는 등의 파격적인 구도심 활성화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작은 사업부터라도 그때 그때 개선 해 나간다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 대안으로 시청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임 형 연 의원님께서 2000년 12월 18일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질의하였던 사항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연구용역에 시청이전 방안도 포함하여 연구 검토 할 것을 과업으로 지시하였으므로 시청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어떠한 입장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이 감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중간보고시 시행가능한 것부터 상세히 계획을 제시하도록 과업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적은 것부터 사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임 형 연 의원
- 답변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약 1㎞의 도로가 인도 없이 여객선과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1일 1만여명 이상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 국제여객선이 취항하게 되면 외국인까지도 차도를 이용할 것인데 통행인에게 안전문제는 그만두고 라도 항구도시로써 해상의 관문인 인도가 없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의 원활함과 관광루트간 효과적인 연계체계가 구축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

-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인건비를 70일로 편성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은 거리가 아주 먼 답변이 나왔습니다.

- 시정시책 추진 시에는 공문만으로 막중한 공무를 수행할 수 없어 최소한의 인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몇 사람 되지 않은 인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강력히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마칩니다.

- 또한, 여행자의 집에 대해서는 제일여고가 무상양여가 안된다고 하면 매입가가 약 17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 하며 학교부지 아랫편에 있는 옛날 구 유림호텔과 옆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야외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주 좋은 명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무상양여 등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과 전라남도 교육청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꼭 우리 목포에 여행자의 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조례 개정문제는 진즉 개정하여 시행했어야 하지만 2002년도에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임용된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재정재원확충에 대하여 연찬회 등에서 2회 정도 건의했고, 중앙부처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관리를 포함하여 인지세의 지방으로 이양 관계를 연구 과제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중앙부처로부터 법률개정이 시행되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경제사회국장께서 지방재정재원 확충을 위해서 수질과 대기오염에 대한 재정수요 충당에 대하여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징수한 금액 중 10%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다고 하는데 50% 정도 교부 될 수 있도록 타 시·군과 공동으로 연계하여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가주민 상인협의회 발전방안 등을 요구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장서서 방향을 제시 해 주는 공직자가 되 시기를 바라면서 최근 인천시에서는 7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국음식촌 거리를 조성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은 2001년도 7월 23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 후 두차례에 걸쳐서 한국전력과 유선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할 것을 촉구했으며, 행정조치를 취한다면 도로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24조 5항에 의거 공중선로를 위법으로 판단, 전기 및 통신선을 제한하는 방법은 있으나,

- 타 시·군에서도 도로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강제 조치한 사례가 없고, 강력한 조치를 위한다면 단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불편이 우려되어 규정대로 설치하라고 촉구만 했다고 하는데 정기사업법 제23조는 업무방법의 개선 명령을 하고 제38조는 기술기준에 필요한 조치시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사직 당국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 시민들은 잠시 주차를 했다고 벌금을 부과하고 간판하나 잘못 걸었다고 따지는데 위험시설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방관 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또한 국장의 답변은 구도심의 공동화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떠한 입장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용역이 납품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 우연히 전일근무제인 토요일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획실장님 가정에 애사가 있음에도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오늘이 시정질문 첫날이어서 본 질문 답변 시 충분한 답변이 없는 사안을 보충질문을 하면서 보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책임있고 적법적인 사업 시행의 추진을 바라면서,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의 케네디스쿨에서는 한국인 장애인 단 한명을 위해서 36년 된 건물 3개동의 현관문을 자동으로 개조를 하였고, 컴퓨터실에는 전용석을 마련해 주고 정교수 조차도 갖기 힘든 주차권까지도 구해 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당사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TV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민족이고 같이 살아가는 시민이고 또한 한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고객입니다.
-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를 공직자 입장에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잘못된 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주시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용역이 수립 납품이 되면 대대적인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임 형 연 의원님께서 2건, 전 수 오 의원님께서 8가지를 자료 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 먼저 임 형 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기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더 검토해 보고 우리 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 구도심 활성화 용역확정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갖도록 요구를 하셨는데 이상은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과업내용에 대해서 용역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주민설명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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