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의원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강성휘의원 회의날짜 2000-12-20
회기 제200회 정례회 제5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강 성 휘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시의회의 모습과 노력을 지켜보시고자 오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 원산동 출신 강 성 휘 의원입니다.

- 새 천년의 시정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한해를 돌아보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권 이 담 시장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범한 시민의 마음으로 묻는 이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러한 사업은 집행부의 열린 사고와 함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 좌측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목포시 사회복지과내에서 설치한 각종 위원회 숫자는 5개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이 5개의 위원회중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목포시 장애인 5,200여명중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중에 단 한명도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여기에 노인이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회에 우리시에 14,000여명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참여하신 분이 한곳도 없습니다.

- 이러한 사실들은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이라거나 또는 실무 중심인 까닭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여성, 장애인등에 대해서 아직도 시혜적인 사업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 특히 목포시의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관해서 심의하고 건의, 자문 역할을 할 사회복지위원회가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목포시장께서는 2000년도 복지사업 정책 및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등을 시행한 결과와 그 정책 반영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사회적 취약 계층이 함께 참여하며 체계적인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본청 순환 배치근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현재 목포시에 사회복지사는 47명으로 파악됩니다.
- 그리고 7급에서 9급까지 사회복지사중 사회복지과 근무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 내부근무자는 복지직입니다.

- 물론 현재 본 의원은 우리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폭증하는 업무속에서도 성실히 일함으로써 지역 복지발전에 주춧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들이 또 한편으로 볼 때 일선 근무를 통해서 얻은 상담 및 실무 역량을 행정조정 및 지원 업무와 적절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일반직으로서의 경험과 직렬에 따른 승진 그리고 발전지평을 넓혀 주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본청 순환배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 다음으로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여부 그리고 추진 현황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좌측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4만명의 인구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중 조건부 수급자는 7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 또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의 업무추진방침에 의하면 금년 11월 15일까지 지역자활계획을 수립하고, 곧바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또 차상위계층의 현황은 어떠하고 이에 대한 조사 계획은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중 총무과 주관 공공근로 참여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자활지원센타 설치 계획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의 불만 및 의문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면 2001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자활지원센타를 200여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또 우리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해남군을 비롯해서 이미 3곳이 자활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도 민간분야에서 자활지원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는 자활지원센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1,000여명의 시민들에 대해서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수의 수급자들이 기존 영세민때보다 급여액이 엄청나게 줄었다 "이것이 과연 생색만 내는 행정이구나 시가 기초생활 보장해 준다더니 기초생활 거덜낸다"는 등의 질문 및 의문이 빗발치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장애극복상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표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현재 목포시는 모범 모부자가정, 어린이날, 노인의 날, 여성복지, 사회복지종사자등에 대해서 각종 시상과 표창을 통해서 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의 소외감과 자신 없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용기를 갖고 살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장애인에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단 한 분에게도 공식적인 표창과 시상을 한 사실이 없고 아직도 그런 제도가 마련 되 있지 못합니다.
- 여전히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취약계층이 사회적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상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97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에 올해의 장애 극복상이라는 훌륭한 상을 제정, 표창 및 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러한 종류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자판기임대 지원 개선대책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설치되어있는 자판기는 33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 12월 현재 이중 장애인을 위해서 임대된 것은 3대에 불과합니다.

-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항은 목포시 집행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임대지원 개선대책에 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장애인 취업 현황 및 취업촉진 대책 그리고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전남사무소 유치계획, 점자도서관 설치의향, 장애인 스포츠 보급 및 활성화대책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사무소의 행정업무범위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로 매우 넓음으로써 전남지역의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가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또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 전남지역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공단에 전남사무소가 개소될 필요성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제로 시장께서는 장애인 촉진공단 전남사무소를 우리 목포시로 유치해서 장애인 취업 및 고용촉진업무에 진일보성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표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목포시 거주 등록 시각장애인은 507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 서남권 1시 6군중 어느 곳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우리 목포시가 서남권 1시 6군을 선도하는 시로써 시각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적정규모의 점자도서관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장애인의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라고 하며, 목포시에서도 생활체육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 행사지원 이외의 장애인을 주체로 한 스포츠 및 정책이 없다고 파악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목포시장께서는 장애인 스포츠의 보급 및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위에 있는 표는 목포시에서 2000년 12월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설치비율이 목포시에서는 98%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 11월 목포 경실련에서 목포시의 주요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한 바 부적합 및 미설치가 98%의 보고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 설치한 장애인 편의 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경실련 조사결과중 향토문화관을 포함하여 설치되었더라도 부적합한 시설물에 대한 보완정비 및 신규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장애인 및 노인시책 홍보 강화대책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공원 및 체육시설 입장료 요금감면 시책 표시현황을 본 의원이 확인 해 봤습니다.
- 조각공원등 6개소를 확인한바 공식적으로 노인, 장애인입장료 감면에 관한 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 물론 실제로는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해서 입장료 감면등 복지혜택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다 가시화 되어지고 생활속에서 구체화 되어 질 때 장애인 시책이 진일보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노인게이트볼장 확대·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좌측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목포시내 유치원, 초등학교 합해서 73개소가 있고 아동수, 학생수 합해서 약 25,000여명이 있습니다.
- 경로당은 이와 비교해서 81개소가 있고 14,000여명이 있습니다.
- 그런데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어린이놀이터는 총 178개소 개소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노인들을 위한 스포츠시설은 게이트볼장이 유일하다고 판단되는데 3개소 7면에 불과합니다.

- 너무나도 대비되는 비교표라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최근 노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적합한 운동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저변 인구가 확대추세에 있는 노인게이트볼장을 확대·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어린이놀이터중 많은 부분의 시설이 미비하거나 관리가 소홀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중 어린이놀이터 부지중 일부를 노인게이트볼장으로 만든다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어린이보호 시설물 관리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그러므로 우선 시범적으로 노인인구가 밀집하여 있거나 기존의 놀이터중 활용률이 낮고 시설물이 적은 부지의 일부를 선정하여 노인게이트볼장을 추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증액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좌측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재 목포시는 약 2억 6,500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우리시의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액수는 1천만원이 겨우 넘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점은 물론 타 시·군도 실정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목포시와 가장 가까운 강진권, 해남군, 무안군, 담양군과 비교해 볼 때 목포가 전라남도 제1의 행정시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복지사업과 이러한 기금에 관련해서도 최소한 1등은 못하더라도 2등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인복지기금을 증액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청소년상담실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우리목포시는 청소년 상담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월에 사회근로복지관내에 기존시설을 확대 개·보수해서 시 직영 상담실을 개소식까지 한 상태입니다.
- 또 청소년상담실의 계통도는 위의 표와 같이 문화관광부, 전라남도 총무과 그리고 상담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운영 및 주관부서는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2001년도 목포시 청소년상담실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근로복지관에 편성된 액은 약 970만원으로써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일반운영용품이라든가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수준의 예산편성액입니다.
- 그리고 행정지원부서라고 표현되는 총무과에서는 약 6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목포시가 직영하고 있고 또 확대 개·보수해서 개소식까지 전개 영향평가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에 인건비 운영비등이 종합적으로 계상되지도 않았고 또 사회근로복지관 예산에도 실질적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고 이중성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2001년도 상반기로 예상되는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시 청소년상담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청소년상담실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보방안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표에서 나와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실은 명예관장으로 상담실장이 있고, 파견근무자로 상담부장이 있습니다.

- 그리고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상담보조원, 총 4명이 있습니다.
-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청소년상담실 자체 정규인력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개·보수하고 개소식까지 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청소년 상담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보방안에 관해서 실효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실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및 독립기구화를 통한 직영운영 방안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지난 10월에 개최된 2000년도 전국 청소년상담자 대회에서 최우수도로 경상남도가 선정되었는데 경상남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실 16곳중 14곳이 직영 운영중이고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사회복지관 위탁시 상담실을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 청소년 상담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00% 비수익성이고, 100% 공공적인 사업입니다.
- 이러한 청소년 상담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별도의 조례제정 및 독립적인 시의 직영 운영체제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 권 이 담 시장의 내용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포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강 성 휘 의원님께서 물으신 노인복지기금은 그 취지가 뜻깊고 긍정적임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너무 적어 적정규모의 2차 기금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해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 2억6,891만4천원을 목표액으로 매년 5천만원씩 목포시 출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기금의 운영시기는 목표액이 달성된 해부터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99년도 예치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1,940만원중 30%는 기금에 재정립하고 이자수입이 70%인 1,680만원은 2000년도부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81개소에 발마사지 기계를 지원하고 노인의 정기총회 지원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비 등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노인복지 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조례를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증액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 한 호입니다.
- 지역 사회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정전반에 대해 훌륭하신 대안제시와 함께 좋은 제시를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 성 휘 의원님과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자도서관 설치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는 1994년부터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시립도서관에 장애인 전용주차시설과 장애인 전용화장실 및 장애인 열람석 6석을 설치하고, 점자도서 178권과 점자로 된 주간지, 월간지, 전호번호부 등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자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7명에 대해서는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해서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통하여 필요할 경우 장애자 열람석의 확충은 물론 점자도서 확보에도 노력하고 이동도서관 안내방송과 맹인복지인 연합회를 통해 시각장애인 도서대출 회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총무국장 이 동 철
- 존경하는 최 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 동 철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 성 휘 의원님과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중 먼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일반직으로서의 경험과 직렬에 따른 승인 및 발전의 지평을 넓혀주는 본청 순환 근무 배치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은 어떠하며 방침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10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동사무소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진작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 절차를 거쳐서 가격요건을 갖춘 사회복지요원 전원을 금년 1월에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 7, 8, 9급으로 전환 임용하였습니다.

- 사회복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은 7급이 17명, 8급이 21명, 9급 9명 총 47명으로 동사무소에 전원 배치 근무하고 있으며 본청에는 현재 7급이하 사회복지직렬의 정원은 없으나 5급 1명과 6급 1명이 행정, 사회복지, 별정복수 직렬로 정원 2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동사무소에 중점 배치된 이유는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상 생활보호 수급권자의 가정을 방문 가구특성등 생활실태조사의 업무를 수시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보다는 일선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이 기동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중앙의 방침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앞으로 본청과의 순환 근무배치는 본청의 사회복지직렬의 정원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금년에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기진작 및 승진 타시군 연고지 교류, 전출등 일반공무원과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노인 케이트볼장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게이트볼 경기는 전용구장 뿐만아니라 학교 운동장등 소규모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현재까지 연산주공아파트내에 1면과 대성동 노인회관에 2면, 유달경기장에 2면등 총 5면을 활용하여 왔으나, 동호인들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기존 전용구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에는 하당지역에 동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기하고자 하당 전신전화국뒷편 근린공원내에 3면을 지난 10월 30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립시에도 게이트볼장 개설할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조성예정인 하당신도심 2단계등 근린공원내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게이트볼 구장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제안 해 주신 어린이놀이터 일부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놀이터의 위치나 면적 등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 주관 부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와 '99년 전라남도 시·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 지침에 의해서 설치 및 운영하고자 검토하던 중 사회근로복지관이 운영중인 근로청소년 상담실을 확대 운영키로 결정하여 지난 8월 30일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은 현재까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사회근로복지관장을 상담실장으로 상담공무원 1명과 공공근로신청자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2명을 선발해서 청소년 상담업무를 보조하면서 시 직영으로 1실, 1상담부, 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실적은 개인이 228명, 집단상담 937명등 총 1,213명을 상담하여 지역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업무담당의 주관 부서는 현재 사회근로복지관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행정적 지원은 저희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시 직영 계획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에 인건비, 운영비등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2001년도 예산은 총9건에 1,364만5천원을 편성 요구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현재 상담보조원 2명의 인건비는 공직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점진적으로 인건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사회근로복지관 위탁시에 청소년상담실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실은 생활권 내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이 쉬운 현 사회근로복지관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당초 계획에는 저희시에서도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시에 위탁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경기도 안산시나 경남 사천시 특히 김해시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부실 등 청소년 상담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타 시 운영사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청소년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상담실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 상담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계약직 전문상담원을 위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현재 상담원 보조자를 공공근로신청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자를 선발해서 근무케함으로써 상담청소년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및 선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전문상담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및 독립기구화를 통한 직영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있는 반면 예민한 감수성과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좌절하고 방황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하는 청소년 상담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그렇지만 공직구조조정 등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청소년 상담실을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 전문상담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2001년부터는 청소년상담실 활성화를 위한 상담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해서 청소년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과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을 확충 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청소년들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강 성 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입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과 박 성 원 의원님 그리고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2개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럼 먼저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 취업 현황 및 취업촉진 대책과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전남사무소 유치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들이 사회나 직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당당한 주장과 권리를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라든가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 능률에 의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사업가로써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수준에는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으나,

- 민선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설득하는 결과로 차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나쁜 선입관이 해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장애인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꾸준히 노력 해 간다면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애인 취업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9월 30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전남에 59,196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5,230명입니다.
-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3,453명, 사각장애가 507명, 기타 청각장애등 1,270명이 되겠습니다.

-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현황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전남이 19개 사업체입니다마는 그 중 우리 목포의 사업체가 6개소에 의무 고용인은 89명으로써 이 의무고용 업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수는 89명으로 겨우 법정의무 인원만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취업 알선 현황은 지난 '99년도에는 104명을 알선하여 62명이 취업 되었으나, 금년은 9월 30일 현재로 65명을 알선하여 34명이 취업 확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취업 촉진대책과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전남사무소 유치 계획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임으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전남사무소는 설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 광주지방 사무소에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으로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전남사무소를 설립함과 동시에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이미 정·관계 요로와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은 전남사무소가 설립, 유치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관리에서부터 장애인 취업알선과 직업안정자금융자 및 창업자금 융자등 장애인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게 될 것임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정겨운 시정이 구현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아무쪼록 우리 시정이 진일보 할 수 있는 좋은 대안과 질문을 하여 주신 강 성 휘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다음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복지사업 정책 및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취약 계층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시행한 결과 정책 반영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의무는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주관으로 별도의 정책 토론회는 개최한바 없으나 각 분야별로 수시로 간담회나 회의 등을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6개 사회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시 건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제정에 따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함께 참여하여 체계적인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 운영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각의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의료보호법 제3조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한 보육위원회, 사회복지사회법 제43조에 의한 부랑인 부랑아시설 입·퇴소 심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등과 같이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구성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하지 않고 있으나

- 앞으로 특별히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각 동별로 2사람 이상을 동장이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을 하여 관할지역 안에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등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움이 필요한자에 대하여 선도 및 상담에 따른 자원봉사요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질문하신 목포시의 업무 추진 방침에 의하면 금년 11월 15일까지 지역자활 계획을 수립하고 곧바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계획수립에 따른 추진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수급자 선정에 따른 자활대상자 현황은 총 931명으로써 조건부 수급자중 지역 대상자 300명은 목포고용안정센타에 취업의뢰 하였고 비취업대상자 416명중 209명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중이며, 141명은 각 거주지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교통정리, 공한지정비, 복지시설, 일손돕기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임하고 있고, 나머지 근로 능력은 있으나 심리적, 정신적으로 자활의욕이 미약한 66명은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 될 때까지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 또한 조건제시 이외자로서 가족내 질환자가 있어 간호를 요하는 세대와 미취약 아동보호세대 그리고 출감자등 215명은 유예기간이 끝난 후 취업대상자는 목포시고용안정센타에 취업의뢰하고 비취업 대상자는 공공근로 자원봉사 취로사업장등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차상위계층 현황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조사 계획은 있는지와 기초생활 수급자의 총무과 주관 공공근로 참여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 100분의 120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써 수급대상자가 아님으로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후 상급기관의 조사 지침이 시달되면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209명입니다.
-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면 2001년까지 자활후견기관 지원센타를 2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목포시에도 민간분야에서 자활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 할 것으로 예견되는 자활지원센타를 어떻게 설치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활후견인 기관은 현재 전국에 7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남에는 여수, 나주, 해남에만 설치되어 있고 목포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2001년도 까지 200개소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므로 내년 상반기중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 지정신청 계획이 시달되면 그 내용을 관내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관등의 기타 기관단체에 널리 홍보를 하여 자활사업의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신뢰도 등 다각적인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사업량등을 판단한 후 적정 대상자를 보건복지에 지정 신청토록 최선을 다 할 방침입니다.

-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등이 지급되면서 많은 수의 지급자들이 기존 영세민때 보다 급여액이 엄청나게 줄었다면서 "생색만 내는 행정이다", "시가 기초생활보장 해 준다고 하더니 기초생활 거덜낸다"등의 질문 및 의문이 빗발치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존에 생활보호를 받던 대부분의 가구가 이전보다 급여액이 늘었습니다마는 일부수급자 중에 질실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자활보호자나 한시 보호자였던 경우에는 소득이나 최저 생계비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원 받아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 생계비에다 모자라는 금액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충급여지원 체계가 바뀜에 따라 실질소득 수준에 따라서 생계비지원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 보호자중 60∼70%는 이전보다 늘어난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종전까지는 4인가족의 월소득 60만원인 경우 월 32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10월부터는 12만9천원으로 감소 지급이 되었습니다.
- 왜냐하면 4인 가족의 기준 체저생계비 93만원에서 월 소득 60만원을 공제하면 지급 할 금액은 33만원이 되겠으나 별도 지원된 의료비와 교육급여로 15만4천원 TV수신료, 주민세, 전화세, 의료보험료등 2만5천원 특별위로비 2만 2천원, 주거비 3만2천원을 합산한 23만3천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12만9천원을 지원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생계비지급 기준, 지침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나 의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목포시 장애극복상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금년 9월말 현재 5,2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 성 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전라남도에서는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각시·군별로 실시하지 않고 통합하여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 9월 30일 목포시 지체장애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후원자 3명을 시상한 바도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데 기여한 장애인 및 시민들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및 단체에 대한 자동판매기 임대실적 및 실질적 임대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는 금년 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우리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내의 자동판매기 계약 및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33대로 후생회나 자체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24대와 일반회계 매점과 함께 위탁 계약된 6대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에 3대가 임대 계약되어 있습니다.
- 그중 후생회나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24대 중 본청에 3대, 문화예술회관에 2대, 향토문화관에 2대, 시립도서관에 13대 등 총 20대는 후생회에서 통합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이익금은 직원들의 구내식당 운영에 식대보조 등에 충당함으로써 직원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중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소와 사회근로복지관에 있는 2대와 위생매립장에 있는 2대는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인이 관리하고 있는 6대중 5대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매점과 일괄 임대하여 시의 세입으로 수입되고 있고, 수질환경사업소의 1대는 사업소내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어 이익금이 미미한 실정이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장애인세대주 및 장애인 단체 등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이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문화예술회관 복합매점 및 수질환경사업소의 자동판매기 임대기간 만료일을 장애인단체에 통보하여 앞으로 임대계약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의 스포츠 보급 및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금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해남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우리시에서는 육상, 탁구, 역도, 사격, 볼링등 5개 종목에 76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15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8개등 총 37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에는 전국농아인 축구대회를 목포시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스포츠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구 국제휠체어 국제마라톤 대회에 15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하는 등 장애인들의 스포츠보급 및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체인, 장애인등 3개 단체에 행사비로 2,0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 또한 2001년도에는 목포시 하당지역에 장애인 전용복지관을 건립하여 스포츠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 이 외에도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각종 경기대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 보급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열 번째로 질문하신 기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경실련 조사결과중 향토문화관은 17개 항목중 11개 항목이 부적합, 곤란으로 조사되었는데 향토문화관을 포함하여 설치되었더라도 부적합시설물에 대한 보완 정비 및 신규 시설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의 관리는 회계과장 또는 각 소·동장 책임하에 수시 점검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향토문화관의 미비된 장애인편의 시설은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시 함께 보완 정비하겠습니다.

- 또한 기 설치되어 있더라도 부족한 편의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제정비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신규로 시설해야 할 산정3동과 죽교동사무소는 동 청사 신축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 기 동
- 경제사회국장님 잠시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답변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오후에 회의를 속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1분 계속개의)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 성 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마 15페이지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열한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및 노인시책 홍보강화 대책일환으로 목포시가 설치 운영하는 실내체육관등 6개소에 대하여 장애인 및 노인들에 대한 입장료 및 요금감면 표시, 일제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와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육시설물은 경로대상자에게 50%를 감면하고, 장애인에게는 무료이며, 향토문화관과 유달산공원은 경로대상자 및 장애인은 무료로 입장되고 있습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요금을 감면한 내용의 표시는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경로대상자 감면표시가 되어 있고, 향토문화관은 경로 및 장애인등 모두 표시되어 있으며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내 3개매표소는 미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본 의원의 22가지 본 질문 사항에 관하여 나름대로 내실 있게 답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22가지 본 질문 사항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5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권 이 담 시장께서 증대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감안하여서 조례를 개정 연차적으로 복지기금을 증액한다고 하니 특히 노인분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며 감사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1년부터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 먼저 점자도서관 설치 의향에 관한 답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답변에서도 우리 국장께서는 '94년도에 점자도서관 열람실을 개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7년동안 178권의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를 만들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숫자로 나누면 7년동안 한달에, 1년에 25권의 책을 샀습니다.
- 이것이 말이 됩니까?

- 목포시 등록 시각장애인만 하더라도 507명입니다.
- 장애인 숫자보다도 점자도서관의 점자도서가 더 비치가 안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점자도서장서라고 과연 떳떳하게 이 자리에 서서 우리 507명 시각장애인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가장 사소하고 가장 작게 보이지만 이 비근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우리 목포시 사회복지정책 장애정책이 엄청난 헛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우리 의회도서관에 올라가서 제가 책꽂이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 높이2m 가로40㎝의 책꽂이에 몇 권의 책이 들어가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178권이 다 들어가고도 헐렁합니다.
- 이런 종류의 초미니 점자도서관은 기네스북에 올려도 아마 1, 2위를 다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다시 한번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형식주의와 무성의에 대해서 엄중한 경종을 울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 역시 점자도서관을 지금 당장 별도로 만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전국에 현재 점자도서관이 총 45곳이 있습니다. 이중에 기존 공공도서관에 설치 되어 있는 곳은 22곳이고 종합복지관내에 점자도서실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10곳이 있습니다.
- 그리고 별도의 점자도서관은 1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연 우리시 시립도서관내에 있는 점자도서장소와 그 도서열람실은 어떻게 시작장애인들과 기타 5,2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사회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 제가 본 질문 1-2번에 우리 경제사회국장께 사회복지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엄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도 있고 기타 보육위원회도 있고 해서 각각의 개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미설치했고,
- 두 번째로 특별히 스패셜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4항을 읽어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읽어보니까 복지위원 운영정수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특별히 필요하면 검토할 사항이거나 또는 각각의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안하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관해서 토론하고 건의받고 정책을 제안 받고 심의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사회복지관련 위원회가 바로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뜻입니다. 개별위원회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실무중심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5개 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말거나 그런 것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위에 서있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아까 말씀드렸지요. 5,200명의 장애인중 우리 사회복지 관련위원회중에서 1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사회복지정책에 의지가 있는 사회복지정책인지 아니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도시경영의 지표가 될 복지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우리시의 답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금 법 조항을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또 정말로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 매월 20일이 이른바 영세민시설에는 생활보호비 그리고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는 날이 매월 20일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자꾸 동사무소 전도가 늦어지고 동사무소에서는 개별 수혜대상자, 수급대상자에게 늦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런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감사에서도 위원회 활동과정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이 사소한 것 그러나 가장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생활상과 밀접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목포시 각종조례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여기는 일예를 들어놨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로 제정시행됨으로써 변경되어야할 이른바 용어자구수정등이 변경되어야 할 조례가 가장 기초적인 향토문화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예회관,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통장장학금지급조례 그리고 또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2개월이 넘었습니다.

- 또 아까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시민단체의 건설적인 건의를 받아들여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했다고도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 그러나 이런 부속적으로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청소년 상담실 직영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전국에는 108개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상담실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58개가 직영중이고 현재 50개가 위탁중입니다.
-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는 16곳중 14곳이 직영중이고 경기도도 역시 대다수가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8곳 중에서 말입니다.

- 그런데 우리시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당초에는 위탁계획이었으나 타지역 사례를 면밀히 재검토하겠고 전문인력 확보를 추경에 반영하겠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해석하기 따라서 이리붙이고 저리붙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위탁시 청소년상담실은 시가 계속 직영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기획실장 김 한 호입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는 장애를 입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총 507명으로 조사가 되어있고, 그 중에서 1급장애인은 한 10명으로 1급 장애인이라고 하면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고 2급장애인 189명은 여기는 시력이 0.0이하인 분들입니다.

- 이 분들은 희미하게 보이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고 나머지는 3급에서 6급까지 이분들은 시력이 약하지만 약해서 불편하지만 활동을 더러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 507명중에 도서관을 이용하겠다 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 7명 그분들도 세분은 점자해득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토요일과 월요일날 도서를 집에다 갖다 주고 나머지 네분은 점자 해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거의 점자 도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 이 세분이 상당히 독서열이 있어 가지고 100여권을 우리가 대출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자도서를 더 확충을 하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어떤 분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실태조사를 하고 점자해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또 점자해득을 못하는 분들은 녹음도서라고 있습니다.
-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 성 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전 수 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예산편성 후에 발생하는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주로 국·도비가 예산성립 후에 변경되어서 추가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드물기는 합니다마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사유를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 수 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다음 강 성 휘 의원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성 휘 의원
-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머지않아 목포시에 개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의 시립도서관 내에 소규모 열람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내에 설치하는 것도 복지관설계시 함께 진지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자도서, 점자장서 확보에도 보다 근본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경제사회국장입니다.
- 먼저 강 성 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었는데 앞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를 전남도내에서 구성한 시군은 22개 시군중에서 한 시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1,2항과 동법시행령 규칙 2조에 따라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열의와 학식경험이 풍부한자, 노인계층이라할지 장애인계층을 포함한 대표할 수 있는자를 위촉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등은 별도 조례로 앞으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생계비지원등이 지연 지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매월 20일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이 되겠습니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2000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동에 전도했고 동에서는 매월 19일부터 20일 개인구좌에 입금조치 하였습니다.

- 다만 금년 12월분은 국도비의 시달이 늦어가지고 금해 추경에 반영되는 시점임으로 추경에 확정되는 즉시 동에 전도 지급하겠습니다.
- 다음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된 각종 조례 수혜자 문구의 정리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조례하고 향토문화관등 각 사업소의 노인 및 장애인등에 관한 수혜관련 조례문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 성 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시행에 따른 조례 재정비는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생계비 적기전도의 문제는 고 승 남 의원께서 추가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니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제정 및 이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니 감사드립니다.

- 전남 제1의 행정도시로써 여기에 걸맞는 전남 제1의 사회복지 선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시정질문과답변내용
이전글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