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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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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최일 의원 회의날짜 2012-09-19
회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최일 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최일 의원입니다.

- 먼저, 이번 세 번의 태풍피해를 당한 시민 여러분과 특히 피해 복구 과정에서 순직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풍과 함께 최대 시우량 30밀리미터 이상의 폭우로 13년 만에 버스터미널을 비롯 2, 3호광장과 목포시 저지대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90억원, 20여억원의 사유재산 피해 등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각고의 노력으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피해복구 60 내지 80%의 국고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피해복구에 목포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본 의원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달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꼭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각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관련 자문위원 해외선진지 시찰 자문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입니다.

◇최일 의원
- 단장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임성지구 도시개발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구성 목적은 우리시 최대의 현안사업인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대학 교수와 지역구 시의원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 구성했습니다.

- 자문위원회 구성은 관련 공무원으로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국장, 또 저인 도시개발사업단장 등 3명이고요. 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와 지역구 의원으로 해서 세 분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수는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 두 분, 환경, 조경분야 각 한 분씩 해서 네 분이 되었습니다. 총 열 분으로 구성되었고요.

- 이와 같은 자문위원회 임무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과 또 계획수립에 따른 자문, 사업 추진방식이라든가 개발방향 등에 대한 선진사례, 또 임성지구내 원주민과 세입자 이주 대책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최일 의원
- 예, 단장께서는 임성지구 개발사업 용역과제 자문위원 구성 및 활동지침에 의하여 방금 설명하신대로 각 분야 전문 교수 네 명과 시의원 세 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해외선진지 시찰 자문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에 관계 공무원 두 명의 출장여비를 승인 요청하였고, 목포시의회 또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단장께서 혹시 이 과정에서 잘못된 의회보고나 요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제시한 의혹과 마치 시의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유성 해외여행이나 한 것처럼 목포시 공무원노조까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상황이며, 합법적인 대응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 임성지구 도시개발 해외선진지 시찰 추진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임성지구를 친환경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확보된 예산으로 전문용역기관에 개발계획수립 발주를 하고요. 지난 5월에 최초 용역착수보고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용역착수보고회 시 용역기관에서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 자문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진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용역사와 연구진, 또 자문위원 등이 해외시찰이 필요하다고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도시개발, 또 지역개발분야의 교수 네 명과 지역구 의원 등 세 명, 관계 공무원 세 명 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1회추경시 해외시찰 공무원여비를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 이후에 용역기관 주관으로 해외선진지 시찰계획이 우리시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해당 의원님과 대학교수들에게 이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참여토록 협조공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 이렇게 해서 해외시찰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번 해외시찰 결과 다녀오신 분들이 선진도시의 친환경 도시개발사례 등 저희 임성지구 개발에 필요한 개발 아이디어와 자료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격적인 저희 개발계획 수립 시 자문위원들과 협의해서 시찰 시 벤치마킹한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하여서 임성지구 도시개발이 훌륭히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일부 언론과 또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임성지구 자문단의 해외시찰은 일부 단체나 또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관광성 외유는 아니었다고 담당국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로는 현안과제인 우리 임성지구 개발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주민들의 협조 속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지원을 받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담당과장이 직접 노조 대표들과 만나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이야기 했고, 또 설명도 드리고, 우리시 추진경위와 입장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해외여행 시찰 관련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대화도 해서 이해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임성지구 개발담당 실무과장과 계장이 2, 3회에 걸쳐 해외자문활동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소요경비 또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하여 출발 2일 전 현지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이 자문활동의 일환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이 잘못 판단하여 목포시의회에 불법적인 보고와 설명이 있었는지 시장께서는 진실을 밝혀주시고, 목포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또는 감사원 감사, 더 나아가 사법기관의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명확히 밝혀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공무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본 의원과 관련된 시의원은 임성지구 관련 자문위원 사퇴는 물론 소요경비 일체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음해하려는 세력 또한 철저히 가려내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유야 어떻든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목포를 아끼고 걱정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북항정비계획에 의한 북항회타운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최일 의원
- 국장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 중인 북항환경정비계획과 시에서 추진 중인 목포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착공시기 및 준공연한 등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 북항 임항도로, 저희들은 임항도로라고 합니다. 임항도로 항만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된 경위는 최초 정부가 2002년도에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전국에 52개 항만 중에서 노후되고 낡은 항만으로 분류된 목포항을 비롯한 16개 항만을 재개발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항만으로 북항을 대체어항으로 지정해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4년 12월 31일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하고 목포시장하고 보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전체 사업은 도로가 6개 노선, 항만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받았던 것이 146억원 정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 의원
- 준공연한은 언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14년 말로 준공연한을 잡고 있습니다.

◇최일 의원
- 2014년 12월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최일 의원
- 예, 이어서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포대교 건설시 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 건물 등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특히 임차인에게 영업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번 시행할 북항정비사업은 목포해양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넓게 보면 동일한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형평성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목포대교에 편입된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는 당초 지장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었고, 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북항대로에 편입된 것이라든지, 항만정비사업에 포함된 지장물은 토지 소유자들이 당초에 건축물,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으면서 목포시 또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향후 항만시설이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공증인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도 도시계획상 시행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서 그 가설 건축물을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고, 가설 건축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영업손실, 이주비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가설 건축물에 터를 잡은 세입자 역시 그 가설 건축물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보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일 의원
- 그 판례가 언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2001년 8월 24일입니다.

◇최일 의원
- 그것이 어디서 나온 판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대법원.

◇최일 의원
- 아니, 어디서 청구한 부분에 대한 판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이것 외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은 2001년도 것인데, 어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례 사례집에서 찾았습니다.

◇최일 의원
- 국장님! 판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판례일 뿐이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판례이지만 판례도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일 의원
- 그것이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러한 재판을 청구했는데 판례가 그렇게 나왔는지, 사업 성격이 여기하고 저는 비슷하거나 같은 판례를 인용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같은 판례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거기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직접 철거하겠다는 공증각서까지 제출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보상해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지자체나 사업 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판례가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일 의원
- 예,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기에 불충분하고요. 지금 거기에서 반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목포시에서 건축을 허가하고, 세무서에서 사업등록을 받아서 영업을 해 온 북항회타운이 원칙에 맞고, 사회통념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결신청을 중토위에 했고요. 국장님이 아까 노력은 하셨다고 하지만, 이의재결 신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몰라서 못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안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영업을 영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영업장이 없어짐으로써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은 다 한결같습니다.

- 그런데 보면 그러한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이미 중토위에 재결할 때는 재결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합니다. 그리고 중토위에 재결을 하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도 주는 것이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할 때 충분히 토지소유자면 토지소유자, 그분들의 의견을 같이 해서 진단하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판단할 때도 이미 토지소유자들이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도 제출된 바 있고, 지금까지 보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영업보상, 손실보상이라든지 감안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 단지 재감정을 한 결과 올라간 금액은 그 금액을 산정해서 올라간 금액만큼을 산정했지만, 추가로 영업보상이나 손실보상 그런 것은 감안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일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항정비계획에 따른 상가 철거시기와 상가 이전대책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북항회타운 상인들과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9월 12일에 마지막 중토위 재결결과에 의해서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통보도 했지만 수령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9월 12일 목포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은 국토해양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가설건물 및 지장물철거를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물을 보내겠습니다. 한 82명 됩니다만, 그래도 안 될 때는 자진철거 계고장을 3회에 걸쳐 발부한 후에 그 기간 내에도 철거가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 의원
-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죠? 강제집행하는 시기가,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내고 하더라도, 거기가 영업에 따른 집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일반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거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서 대집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적 소송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게 되면 내년 4, 5, 6월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일 의원
- 내년 4월 내지 5월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최일 의원
- 2013년 4월, 5월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여러 번 상가 이전대책에 대하여 북항회타운 상인회로부터 건의를 받았고, 지난 9월 7일 북항회타운 상인회 회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절대적인 의견이 상가 이전대책 마련이었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올해 전반기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씨푸드타운 용역에 맞춰 북항 상인회 대표들과 선진지 사례를 견학하며, 2백억원 정도의 민자유치 사업비로 최고의 시설을 갖춘 회타운이 건립되어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시장님께서 2012년 동정보고회에서 씨푸드타운이 가시화될 시기에 맞춰 회타운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북항회타운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결론적으로 제가 씨푸드타운이 완공될 때까지 철거를 안 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 9월 22일에 상인들이 대표하고 저를 찾아와서 첫 번째는 감정가액이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재감정을 해 달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철거를 좀 늦춰 달라 하는 두 가지 요청을 해 왔습니다.

- 그래서 첫 번째 재감정을 해 달라는 것은 감정을 일단 하고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1월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1년이 되면 재감정을 하자 해서 금년초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 철거연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철거는 연기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씨푸드타운을 빨리 지어가지고 영업을 못하는 공백기간을 최대한 단축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시의회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모 시의원이 씨푸드타운 반대를 좀 하셔서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공백기간이 길어지니까 빨리 씨푸드타운을 착공할 수 있도록 상인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달라. 그러면 공백기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시는 빨리 용역도 하고 예비절차를 마쳐가지고 씨푸드타운을 착공하도록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사업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공백기간을 줄이도록 하겠다.

- 그런 한편 해양수산복합센터가 곧 준공이 되니까, 거기에 30여개 직판장이 있다. 그래서 이 직판장을 회타운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이나 여러 상인들에게 입주 최우선권을 줄 테니까 급한 사람들은 거기에 입주를 하고, 사업기간을 최단축시키자.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씨푸드타운이 그 뒤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진통과정을 겪어서 늦게 통과가 되었고, 지금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쳐지더라도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업자를 민자모집 해서 한 2백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완공할 때까지는 2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중에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015년 초에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그때까지 북항 임항도로 개설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했지만, 2014년 말까지는 임항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횟집정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시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까지, 씨푸드타운을 완공할 때까지 철거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일 의원
-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임항도로가 2014년 말까지 완공을 시켜 야 한다면 그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개설할 구간이, 그래서 그 공사의 시급성이 그렇게 있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히 노점상들이나 이분들이 오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분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대집행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빨리 이전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해양수산복합센터에 상가를 한 37개 정도 마련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했지만,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들의 기호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거기로 입주를 못한 것입니다.

- 현재는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다 거기 점포에 이전을 해서 결국은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결국은 목포시 북항 임항도로가 2014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한다면 그밖에 시설은 결국은 항만청에서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가를 철거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요. 그것이 도로도 있고, 2014년 말까지 선창가의 내항에 있는 목포수협과 관련시설 전부가 북항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위판장을 비롯해서 냉동시설, 냉장시설, 그러면 그 일대가 정비 되어야 해요. 그리고 씨푸드타운을 착공하려면 거기에 많은 공사차량도 진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북항 정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횟집이 철거되어야 하고, 임항도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 그러니까 2014년까지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때부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20년에 걸쳐서 북항을 개발해 왔는데, 2014년 말이 되면 완벽하게 북항개발이 끝나게 됩니다.

-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가급적이면 씨푸드타운이 준공될 때까지 그 공백기간을 최소화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아까 국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철거를, 소송을 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면 내년 4월, 5월 되는데, 정 그렇다면 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라든지, 그리고 상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철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부 지주들이 상인들을, 뭐랄까 회유를 했다 할까 이래가지고,

◇최일 의원
- 시장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 정종득
- 예, 그래서 거기 해양수산복합센터 직판장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복합센터만 해도 여섯 번인가 일곱 번을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입찰이 안 들어와서 연기되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드려라, 또 드려라 그러면서 가서 이야기해라, 그런데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시에서 하란대로 직판장에 들어갔으면 될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 그러니까 결론은 2014년까지 임항도로 개설이나 횟집철거를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리겠어요.

◇최일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국가 정책으로 항만을 정비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에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생계의 터전으로 열심히 살면서 관광 목포를 알리고, 지금도 한달 매출 약 15억원으로 목포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북항회타운 상가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이 오갈 데 없는 노점상들의 애로를 감안하여 북항상인회와 원만한 합의로 상가 이전대책 후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북항 신안비치3차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 ( 자 료 화 면 시 청)
- 국장님! 신안비치3차아파트 주민들이 신축중인 신안실크밸리7차아파트 공사중 발생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피해보상과 일조, 조망권 등 권리주장을 하며 시공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면서, 관철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불어 공사장 인근 북항회타운 상인들도 암발파시 진동으로 수족관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차원의 합의중재 등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안건설 3차아파트 옆에는 신안건설에서는 7차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실크밸리7차아파트 단지라고 하는데, 대지면적 22,805평방미터로 약 6,898평 정도 되겠습니다.
- 현재 657세대 규모로 지금 사업계획승인이 나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신안비치3차아파트에서 225세대가 조망권 침해라든지 소음, 분진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된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안건설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8월 21일 신안건설 측으로 내용증명도 송부한 것으로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소송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신안비치3차아파트 입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9월이 지나고 10월쯤 공개민원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만약 우리시에서 중재를 했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된다면 신안3차아파트 입주민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리도 제공하고, 또 적극 중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회사 측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에 대해 비난과 함께 신안비치3차아파트 주민과 공사장 인근 회타운 상가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원성을 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신안실크밸리아파트를 허가해 준 당사자로 목포시가 나서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입니다.

◇최일 의원
- 죽교천 원수 유입 및 하수방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할 북항동 8, 9통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평소에도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침수가 되었습니다.

- 목포시가 지리적 특성상 해수면보다 도시가 낮게 형성되어 저지대가 많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수 배수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가지가 침수된다면 근본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고,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 등이 잘못 적용되어 시내 저지대 일부와 죽교동과 북항동 일원이 하수정비사업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시내 저지대 일부와 죽교동, 북항동 일대의 하수관 정비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고질적인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 건립 등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침수는 과다한 지속 강우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실시한 펌프장 설치라든지 대하수로 개설, 또 저류조 설치 등으로 안타깝지만 그나마 상습 침수지역의 범위를 좀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 죽교동, 북항동 일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BTL로 추진하고 있는 신안비치아파트 앞 암거 박스공사가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죽교동, 북항동, 그 주변 우수가 연산동 유수지로 배수되어 왔습니다.

- 그래서 연산동 유수지가 고수위 때 수문이 닫히면, 그 우수가 역류되어서 죽교동 일부하고 북항동이 침수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9월 30일까지 그 박스가 완공이 되면 그쪽에 우수가 북항펌프장으로 유입되어서 강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침수에 많은 예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죽교동, 북항동 일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차관주택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도, 내년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 23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우·오수를 분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침수방지와 환경오염에도 기여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죽교천 오수관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우량이 몇 밀리미터일 때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고 합류가 되며, 어떤 정화장치를 거쳐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시우량이 얼마일 때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대에 오수가 많이 유입이 되면 적은 비가 오더라도 우·오수하고 합류되어서 양이 많아지면 그것이 합류됩니다. 그러나 시우량이 30밀리미터 정도까지는 북항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차집관을 넘을 경우에는 일부 관을 원류해서 그대로 방류되기도 합니다.

◇최일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하수관이 제대로 정비가 안돼서 죽교천으로 오수관로가 시설되어 있잖아요. 죽교천 내에,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렇습니다.

◇최일 의원
- 그런데 그 부분이 불명수들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강우량에 상관없이, 시우량에 상관없이 오수하고 우수가 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국장님이 파악을, 30밀리미터가 못돼도 본의원은 그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약 10여밀리미터, 시우량 10여밀리미터면 거기가 합류되는 것으로 담당 과장하고 같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제가 드린 말씀은 합류는 되는데 처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0밀리미터까지 정화처리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일 의원
- 30밀리미터가 되는데 오수관을 통해서 북항하수,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차집이 됩니다.

◇최일 의원
- 종말처리장에서 차집이 확실하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렇습니다.

◇최일 의원
- 그 이상은 바다로 방류가 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렇습니다.

◇최일 의원
- 그것이 30밀리미터 안돼서 차집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양이 많아지고 관이 넘치면 일부 그냥 방류되기도 합니다.

◇최일 의원
- 단장님 설명이 지금 안 맞는 것이, 하당에 보면 약 1천밀리미터로 7만세대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항은 죽교동, 북항동 해 봐야 몇 세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1천1백밀리미터 관이 차집을 다 못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차집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 안 되고 있어서 다음에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조사해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목포 북항은 목포대교 개통과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북항해양복합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 북항유원지 조성, 씨푸드타운 건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북항일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오수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죽교천 오수관 차집관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여기는 지금 신축하고 있는 신안실크밸리7차아파트 현장인데 오수관 매설지점이거든요. 차집관로 매설지점 1천1백밀리미터가 있습니다. 6미터50깊이에요. 다음 평면도요. 본 의원이 2002년도에 폐지된 도시계획도로에 죽교천에서 차집된 오수관을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하여 오수관을 사유지에 매설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거기 차집관이 신안건설 부지에 168미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관은 2003년도에 북항하수처리장을 건립하면서 같이 매설한 그런 관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봅니다.

-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용할 때는 1백만원의 사업이 되더라도 반드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합니다.

◇최일 의원
-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우리 목포시청과 토지사용승낙서를 찾도록 했고요. 회사에 직접 제가 알아봤습니다. 토지사용을 동의하거나 승낙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신안건설 소유의 사유지에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특히 2008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특히 신안실크밸리7차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단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2008년도 도시계획 변경절차에 관해서는 아직 협의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건축허가 시의 배수설비에 관한 조건은 차집관로를 안전하게 이설해서 향후 차집관로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했었습니다.

◇최일 의원
-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는 신안건설산업 소유이며, 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되면 입주민 소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안실크밸리7차아파트 입주민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지름 1천1백미리의 오수관이 있다고 하면, 입주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이설하라고 할 것입니다.

- 입주민이 백 번 양보하여 그대로 존속시키더라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진해일 등으로 만약 오폐수가 누수라도 되면 오수관을 보수하는데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6내지 7미터의 깊이에 묻혀있는 오수관을 보수하는데는 10미터이상의 폭이 유지되는 작업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사유지에 오수관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영구 시설로 안전한 이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시설물이 설치된 소방도로를 폐지한 것도 문제지만, 사업계획 승인 시 이설비가 10억원에서 13억원 정도 소요되는 공공시설을 지키지 못하고 아무런 이설대책 없이 협의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장님!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로를 안전하게 이전해서,

◇최일 의원
- 아니 사업계획승인 시, 단장님! 잠깐만, 사업계획승인 시의 조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다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사업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부분을 시공회사가 하든, 목포시에서 이설을 하든 분명하게 원인자를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허가는 다 해 주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 지금은 소방도로가 폐지되어서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시설물을 이설하지 않겠다. 목포시가 해라. 목포시에서는 신안건설에서 해라. 이런 허가를 어떻게 내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의장 배종범
- 최일 의원님! 추가시간 3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신안건설측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그것이 잘못되어서 목포시가 예산을 낭비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것입니다. 단장님!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9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지역구 주민숙원사업 등 수많은 민원해결과 행정사무감사 및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클린의정연구회 활동 등을 통하여 시설공사 중인 트윈스타 빌딩 건립 중 목포시 행정타운 고가매입 및 행정타운 축소 지적, BTL사업 7천만원 감액, 흙산흑염소 앞 1억5천만원 상당 시 재산 환수, 달리북부방조제 부실공사 지적 2년차 계약금액 10억원 전면 재시공,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 과다설계 지적, 약 11억원 상당 목포시 예산 절감과 더불어 공사 중 발생된 종원나이스빌아파트 피해에 대하여 약 3년 이상의 끈질긴 노력으로 피해보상 민원을 해결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사업자 선정과정, 공사 관리감독 부실, 사업비 과다책정, 설계용역 부실 등 시설사업 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어려운 목포시 재정 여건에서 추진된 사업들이 시민들이 유용하고 편리한 항구적인 도시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9대 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한가위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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