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의원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강신 의원 회의날짜 2012-09-19
회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강신 의원
- 고 민준선 사무관님! 영면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 목포시민 여러분! 태풍 때문에 피해 많이 보셨습니다.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 공무원 여러분! 정말 태풍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제가 오늘 또다시 환경 미화원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문, 그리고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 머리에 흰머리가 돋아나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 먼저,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관광경제국장 박영호입니다.

◇강신 의원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아시죠?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강신 의원
- 거기에 설치운영의 목적부터 용도, 관리, 모든 내용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강신 의원
- 지금 판매대금 기금이 이 용도대로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저희는 판매대금이 용도대로 다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강신 의원
- 정확하게, 세밀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2011년의 경우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은 2억1천9백만원으로 기존 예치금을 포함해서 5억3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 또 관리와 환경미화원 복지비용에 사용되는 명절 위문품, 상하반기 정년퇴임 시, 또 건강의 날 행사, 모범 환경 미화원에 대한 해외여행, 또 환경 미화원 대학생 자녀학자금 융자지원 등 관련 조례가 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목적대로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운용은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시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온 사항으로 집행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신 의원
- 예, 그러면 자료화면 한번 주시겠습니까?

- (자 료 화 면 시 청 )
- 제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키워서 계속 넘겨주세요.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안전화 구입이 있습니다. 다시 또 넘겨주십시오. 미화원 간식비 구입, 또 안전화 구입이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 노무사 선임료, 또 넘겨주십시오. 팀장 무단투기 단속반 식비, 계속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참여, 간식비 구입, 안전화 구입, 식비, 아무튼 먹는데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넘겨주십시오. 예, 또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 미화원 정년퇴임 공로패 구입, 미화원 안전용품 구입, 계속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그다음에 계속 넘겨주셔가지고요. 자료화면을 환경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넘겨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기금에서도 분명히 안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샀어요. 그런데 본예산 세출에도 보면 170명 인원으로 해가지고 안전화라든지 청소작업 이런 도구를 구입했습니다.

- 그리고 기금에서도 분명히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한다고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또 본예산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노무사비가 여기에 2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본예산이 뭐고, 기금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쪽에서도 사용하고 이쪽에서도 사용하고,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돼서요. 좀더 실무적으로 따져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신 의원
- 예,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삼을 것이 무엇이냐면 팀장 회식비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거의 고정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한 달에 한 번정도 고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팀장회식비가요.

- 마지막 12월 29일에는 어디에서 식사를 하셨냐면, 환경 미화원 팀장 간담회 식비 해가지고, 국장님! 간담회하면 고수사 같은 곳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간담회 하나요? 평상시에.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신 의원
-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보면 천둥 연산점 해가지고 여기는 옻오리하는 데죠. 여기서 간담회를 해서 식비를 지출하셨어요.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한 달에 두 번 했어요. 팀장 간담회 경비 해가지고 순대집에서 40만원이 넘게 드셨어요. 무슨 팀장들 식비가 순대집에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팀장들이 170명의 미화원들을 분산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팀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강신 의원
- 그런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저는 기금이라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공통으로 환경 미화원들 전체를 위해서 사용해야죠.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팀장들에게만 이런 식비를 주면서 관리한 것 아닌가요? 조직 관리한 것 아니에요? 내 말 잘 듣게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기금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팀장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신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누구나 인정하게끔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금사용 내역대로, 왜 식비로 자꾸 얼마 안 되는 기금을, 지금 시 재정 어렵잖아요. 다른데 쓸 데도 많은데, 간담회 하는데 왜 이런 비싼 식당에 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지출을 해가면서 과도하게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느냐 이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도가.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식사를 전혀 안할 수는 없고요.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그런 업소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강신 의원
- 예, 그리고 또 기금에, 저는 이것을 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 관외출장비가 여기서 지급이 됩니다. 관외출장비가 지급되는데, 이것이 한번 어쩌다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 관외출장비들은 꾸준히 계속 나가요. 그런데 제가 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에 보니까 기금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방금 같은 여비 등 이런 것은 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금을 전용한 것 아닌가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강신 의원
-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쓴 것일까요? 일단 시간이, 제가 질문할 사항이 많아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기금 다시 한번 이 내용 꼼꼼히 살펴보셔서 정말 이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게끔 전체 조례를 바꾸든지, 내용을 다 수정해서라도 전체 미화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비용이 적절히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여비 부분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련해서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신 의원
- 활동비는 그러니까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에 끼워 넣으면 안 되죠. 시간 없으니까 상의는 나중에 하시고요. 말씀하신대로,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우리 환경 미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산에 여비를 편성할 수 없습니다.

◇강신 의원
-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끔 전체 조례를 바꾸더라도,

◇시장 정종득
- 똑똑히 패기 있게 답변하세요.

◇강신 의원
- 이렇게 해서 바꿔서 시정해가지고 이제 성실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강신 의원
- 다음에는 환경 미화원 근무 여건에 대해서, 이것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에 뉴스영상하고 사진 좀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 료 화 면 시 청 )
- (앵커멘트) 환경 미화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곳은 작은 가건물이 전부로 애당초 휴게실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내부에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뿐입니다. 휴게실에는 세면시설이 없어 이처럼 생수통에 담아놓은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인터뷰 내용)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좀 샤워를 한번 개운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 (앵커멘트)그나마 이 같은 가건물은 목포시내에 다섯곳 뿐입니다. 길가에서 그늘에 숨어 잠시 앉아있는 것이 유일한 피서입니다.

- (인터뷰 내용)쉬는 곳은 대개 그늘 찾아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 그런 데 그늘 찾아서 쉬고요.

- (앵커멘트)목포시의 환경미화원은 모두 170여명, 뜨거운 태양 아래서 청소와 그늘 찾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강신 의원
- 이것이 지난 7월 27일자 MBC 저녁9시 목포뉴스에 방송된 화면이거든요. 일부 캡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미화원들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는지요.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저희들은 현재 점오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요. 그렇게 시설이 열악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신 의원
- 그러면, 방송이 거짓말이네요. 방송사 고발해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저희들이 점오장에는 일부 환경미화원 중에 화장실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화장실이 없는 점오장은 없습니다. 전부 우리 공공시설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최소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순간온수기도 전부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매립장에 있는 차고지에 승차팀이 이용하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동식 가건물을 새로 설치해가지고 개인별 옷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환경개선, 또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강신 의원
- 예, 2010년도에 강정자 의원도 질문을 하고 해서, 시에서 개선의 의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구비해 주라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랬죠? 공공화장실 옆으로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버렸죠?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거기는 우리 소방서 앞에,

◇강신 의원
- 그러니까 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화원들이 왜 손 씻을 곳을 달라, 화장실을 달라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미화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고, 프라이드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죠. 남에게 좀 거리낄 내용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휴게실에서 청소 안 한 시간에 쉬기도 해야 될 것이고, 남들 눈치 안 보고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달라고 하는데 노숙자도 아니고 컨테이너 달랑 들어다가 공공화장실 옆에 놔버리고, 이런 것은 저는 노력을 계속하는 김에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차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자료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 별첨자료 제25조 1항을 한번 보여주세요.

- ( 자 료 화 면 시 청)
- 시간표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로 쭉 넘기시면, 예, 유독 다른 분들은 식사시간하고 한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가지 환경 미화원들은 보면 2시간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조식시간이 8시부터 10시입니다. 중식시간 12시부터 14시입니다. 보통 이 분들 밥 먹는데 한 30분이면 거의 다 먹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신 의원
- 그러면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휴게실이 완비되어 있으면 거기 가서 쉴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그 삼복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푹푹 찌는데 한 시간 반 동안 거기 앉아 있으라면 앉아 있겠어요? 못 있잖아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근무시간이 5시부터 17시까지 아닙니까? 우리 점오장이 통상 아침에 점오하고 오후에 퇴근할 때 점오하면서 거기에서 5분 정도 또는 많으면 10분 정도 머무는 장소입니다.

◇강신 의원
- 예, 점오만 하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 시설이 점오로만 사용된다면 그러는데, 미화원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긴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출퇴근을 하루에 세 번씩 해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조식시간이 8시부터 10시고요.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2시인데, 대부분 거리 청소하는 미화요원들은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좀 쉬었다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미화요원들이 점오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미화요원들은 없습니다.

◇강신 의원
- 당연히 휴식을 할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저라도 거기 가서 어떻게, 그 뜨거운 여름에 거기서 쉬겠습니까? 쉴 엄두를 못내겠습니다. 아까 뉴스에서도 보듯이 쉴 곳이 없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나무 그늘이라든지, 이런 데서 쉰다잖아요.

◇시장 정종득
- 식사비를 아끼려고 집에 가서 먹고 쉬는 것 아니에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신 의원
-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급여가 더 많았으면 마음대로 쓰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기시간이 깁니다. 다른 분들은 보면 대기시간이 한 시간이에요. 다섯시에 똑같이 출근을 해도, 그러면 빨리 끝나요. 그러면 이분들도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고, 시의 재정상 현재는 어렵다고 하면, 이런 것을 집행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런 대기시간을 좀 줄여서 어차피 밥 먹는 시간이니까 좀 줄여줘가지고,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그것은 다음에 단체협상을 할 때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휴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시설같이 점오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점오장은 저도 몇 번 돌아봤는데, 전혀 쉴만한 공간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강신 의원
- 아, 그러세요? 휴게시설이 다른 지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주시 가 보셨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나주시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강신 의원
- 우리보다 환경미화원 인원이 훨씬 적지만 거기 에어컨 다 나오고 방에서 쉬게끔 휴게시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갖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제안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한다, 준비를 못하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완비가 될 때까지는 한번 상의를 해서 노동조합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대기시간이라도 줄여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그 부분은 단체협상을 하게 될 즈음에 의견을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 의원
- 예, 다음에 이분들이 아까 화면을 봤듯이, 터널로 청소하러 들어가시는 것 보셨죠? 그리고 대로변에서 청소하는 것 보셨죠?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강신 의원
- 위험한 지역에서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하고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누가 옆에서 지켜 주는 사람, 안전요원 하나 없습니다. 안전푯말 하나 붙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그리고 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저도 돌아다니면서 목격을 하지만, 가장 차량통행이 많다는 백년로 중앙분리대에서 안전표지판 하나 없이 도로에 서서 빗자루로 쓸고 가시고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하고 다니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그런 위험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큰 대로변은 저희들이 노면차량 두 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노면차량을 한 대 더 증차해서 간선도로변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신 의원
- 노면차량을 많이 이용하셔야죠. 특히 기동대라고 하는데, 그것을 편성해서 사람도 걸어 다니지 말라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청소를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노면청소차량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저도 출퇴근 시간을 빼고 시내 큰 도로변 정말 위험한 데는 노면청소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위험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작업환경은 될 수 있으면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그것이 상관관계인데요. 노면차량을 증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 미화원을 감축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좀 신중히 저희들이,

◇강신 의원
- 현재 두 대에 한 대를 구입해서 목포시가 세 대를 구비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낮에 노면차 돌아다니는 것 봤나요? 왜 낮에는 운행 안해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노면차량은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운행을 할 것입니다. 교통 여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새벽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강신 의원
- 그러니까 새벽에,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타임이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막히는 부분 이런 데는 빨리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의 지역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낮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점심시간 같은 차량통행이 적을 때도, 식사시간만 조금 변경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사무감사 때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차 없애버리고 차라리 미화요원들 더 써서 안전장치 해 놓고 해야지 뭐 하러 차 사서 그렇게 합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노면차량은 장치가 좀 특수합니다. 특수해서 3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 3시간 정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신 의원
- 어차피 그러면 차가 있지만 한 두 대 더 구입이 된다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목포시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미화원들이 청소할 구역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구입한다고 해도 특별히 인원을 감축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원만하게 이 사람들에게 조금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환경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변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노면차량을 내년에 한 대 더 증차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 의원
- 그리고 정말로 불가피하게 미화원들이 청소에 투입되면 이런 위험한 데는 고용 및 근무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한번 자료화면 줘 보시겠습니까?

- (자 료 화 면 시 청 )
- 15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넘겨주십시오. 잠깐만요. 제27조에도 보면 여기에 팀장의 임무 중에 왜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나)번에 보면 팀 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상황에 따른 안전관리를 항상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사항 또는 특이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요.

- 제15조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조 환경 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잘 안 보여서요. 업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를 보면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규칙을 정해 놓았으면 정확하게 규칙대로만 시행을 하면 이러한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이분들도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청소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대로만 한다고 해도요. 법과 제도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알겠습니다.

◇강신 의원
- 예,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계속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장이라든지 담당 관계 공무원들께 많은 질문을 했지만, 특별히 제가 좋은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것은 꼭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시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 미화원 순환근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말씀하시죠.

◇강신 의원
- 아까 보았듯이 제가 잠깐 감독, 팀장의 임무 중에 팀장의 임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용 내용에 봤듯이 팀장들이 간담회하면서 다른 환경 미화원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통신비도 지급하고, 간담회 한다면서 비싼 고수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회식도 한번씩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기사들 있습니다. 환경 미화원의 보조기사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그리고 단속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 팀장부터 이렇게 보면, 계속 미화원들을 만나서 증언을 통해서 제가 들어본 결과는 한 번 그 자리에 가면 거의 바뀌지 않고, 팀장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해야 바뀌고, 완전히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던데, 한번 팀장이면 영원한 팀장이라는 식으로 계속 가 버립니다.

-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목포시 환경 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26조 한번 보여주십시오.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제가 읽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 청소작업의 능률 향상과 환경 미화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근무 부서별로 순환배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각 호별로 한다고 했습니다.

- 이렇게 근무규칙에도 분명히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라고 나와 있고, 시장님도 미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을 파악하셨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정종득
- 예, 질문요지는 팀장을 교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강신 의원
- 예, 팀장뿐만 아니고 보면 시가지 청소요원 외에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일부 몇 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근무하기에 좋은 여건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환근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팀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이 법규대로 순환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 정종득
-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극히 담당계장이 답변할 내용을 시장에게 물으시는데, 물으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 의원
-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해결을 못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정종득
- 팀장이 7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투기단속반이 10명 있는데, 팀장이란 것은 리더십이 있어야 어느 조직이든지 팀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팀장은 리더십도 있고, 또 솔선수범하고, 여러 가지 성품도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이 팀장이 되어야 하는데, 팀장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직체계상 안 맞는 이야기고요.

- 그다음에 근무지역을 바꿔서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행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아직도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면 보수는 많은데 아는 사람 만나면 좀 창피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아는 지역에는 가급적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역을 배치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힘든 지역이 있고, 일하기 쉬운 지역이 있고 그럴 테니까, 돌아가면서 근무지역을 바꾸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팀장을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신 의원
-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는데 그 능력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근무평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정종득
- 담당계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독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재량에 맡겨야지 그것까지 관여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현 팀제로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신 의원
- 효과를 많이 본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폐단도 많은 것으로 봤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기금이라든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통신비도 받고, 본인들이 할 일은 미화원들 안전도 지켜주고, 통솔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간담회를 하면서 담당자와 같이 회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살펴봤을 때는 서로 짬짬이 하고 내 입맛대로 이것을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냐, 팀장 한번 시켜서 입맛 맞으니까 우리 같이 가는 것 아니냐, 열심히 하자. 이것 아닌가요?

◇시장 정종득
- 글쎄 그것은 의원님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여하튼 능력 있는 사람이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팀장은 아니겠죠. 아까 말한 몇 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팀장으로 발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신 의원
- 예, 그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팀장을 그 팀 내에서 선출하면 되는 것이에요. 팀 내 팀원들이 가장 어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거기까지 우리가, 팀장을 팀원들이 뽑아서 선거해서 하라, 이런 것까지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강신 의원
- 이것은 제가,

◇시장 정종득
-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팀장도 능력 있으면 서로 순번을 순환해서 할 수 있고, 지역도 순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합리적으로 검토를 할게요.

◇강신 의원
- 사무감사 때 제가 담당계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팀장을 못 바꾸냐고 하니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바꾸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현황을 봤습니다. 2012년 환경미화원 현황 좀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쭉 팀장들 보면 제가 체크를 해 놓았는데 49세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보면 52세, 최고 나이가 많던데 57세, 51세, 50세, 47세, 49세, 또 넘겨주십시오. 이분이 최고 젊어요. 40세예요. 담당계장이 저에게 답변했던 내용대로 보면 40세 이분이 어떻게 42세 이분이 어떻게 팀장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 이런 부분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능력 있는 분은 나이가, 예를 들어서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젊은 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많은 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무규칙에 있듯이 정확하게 순환근무를 시켜서, 능력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뽑아서 이것을 규칙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공무원와 백날 얘기해도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려보면, 미화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시가 8월 중순경에 차량들의 뒷발판을 제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환경부에서 안전상 위해가 된다고 해서 5월 31일부로 도에 공문을 보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발판제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강제명령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시는 7월 30일까지 제거하겠다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경에 제거를 했는데, 늦게나마 뜻을 잘 알고 제거를 한 데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영상을 다른 것을 보여주시죠.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영상이 안 되면 사진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발판 제거한 뒤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죠. 예, 여기 뒤에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영상까지 제가 촬영을 했는데 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 이 사람들이, 분명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봤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차에서 내렸다 올랐다 하면 가까운 거리에 고관절도 결린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것은 다른 이유의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 미화원 근무시간표,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시간표를 보면 승차원, 운전원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섯시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식사, 조식만 있고 중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14시에 업무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 차량들이 거의 열시면 다 와서 끝내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근무시간은 이 안에 다 끝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야 식사시간을 빼고 여덟 시간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 와 있어요.

- 이 기사들은 기능직 공무원도 있고, 현재 8명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환경 미화원 시험에 응시했는데 보조기사로 올라갔어요. 능력 있어서 올라갔나본데, 이 사람들은 꼭 10시 정도면 거의 들어와서 퇴근을 해요.

◇시장 정종득
- 예.

◇강신 의원
- 아니, 보고 계셔서요.

◇시장 정종득
- 지금 듣고 있어요.

◇강신 의원
- 퇴근을 하는데 이 나머지 뒤치다꺼리를 누가 하냐면 아까 뒤에 올라타고 하는 분들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 차는 운전수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다섯시가 출근시간이라면 좀 빨리 나와서 시동도 걸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냐면 뒤에 아까 보시는 뒤에 타고 다니는 승차원들이 합니다.

-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차 청소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도 누가 하냐, 승차원들이 합니다. 이 기사분들은 다섯시 땡 하면 차에 올라가고, 화면에 나왔는데 우리가 근무규칙에도 있지만 운전기사들이 해야 될 근무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아주 빨리 내 할 일만 끝내고 딱 털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전발판을 정부의 취지대로 제거했지만, 이분들 비위를 맞추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장 정종득
- 그 질문요지가 뭡니까?

◇강신 의원
-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은 근무표대로, 이대로만 하면 충분히 뒤에 타지 않고 가까운 데는 미화원들이 걸어가서 충분히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시간 안에 충분히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해서 이것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정종득
- 그것은 극히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청소지도담당 김행원
- 예.

◇시장 정종득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 의원
-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 전에 목포시가 환경 미화원들, 일부 미화원들 노조에 의해서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요.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 합의서를 받았고, 위임장을 작성하라고 해서 거기에 합의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환경 미화원은 지금까지 휴일근무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강신 의원
-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아직 법원에서 판결도 나지 않았고, 물론 시에서 재정이 없어서, 어떻게든지 재정을 감축하고 어차피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하려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미화원들이 시에 협의를 요구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정종득
-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신 의원
-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한 개 다수 노조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합의하겠다. 이렇게 통보하셨죠?

◇시장 정종득
- 글쎄 통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노동부 조사가 있고, 소송 중에 있으니까 소송이 끝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하는 문제를 그때 가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신 의원
-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대로 소송이 끝난 다음에 이런 행위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자료화면에 합의서 한 번 보여주십시오.

- ( 자 료 화 면 시 청 )
- 합의서를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최종판결에서 산정된 금액의 60%로 갑은 휴일근무명령 시 우선 명령할 수 있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근로자는 일체 휴일근무를 명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 제가 이 합의서를 가지고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 찾아가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물어봤어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합의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어떻게 이것 보고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먹고 살라는데 이것이라도 합의해서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 정종득
- 예, 그래서요?

◇강신 의원
- 현재 이것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정종득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이 끝나고 노동부 조사가 끝나면 다시 협의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강신 의원
- 끝나면 해야 될 것이, 지금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끝나면 이 합의서를 갖고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것이 중간에 소송중인데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조합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취하하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하는 것이 어떻냐,

◇시장 정종득
- 그런데 소송의 쟁점은 알고 계시죠?

◇강신 의원
- 예, 쟁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직 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그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 정종득
- 이 문제가 소송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송 끝날 때까지는 좀 곤란합니다.

◇강신 의원
- 아, 그러세요?

◇시장 정종득
- 예.

◇강신 의원
- 그래서 제가 한 소수 노조에서 시에 협의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노조가 작아서 대화의 가치가 없어서 안 받아들였는가,

◇시장 정종득
- 그것은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금년 2월 13일에 단체교섭요청이 왔었고, 민노총에서는 3월 2일에 교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시로서는 양 노조가 합쳐서 교섭대표를 구성해가지고 우리하고 교섭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합의가 안돼서 결렬이 됐어요.

-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서 다수노조를 구성한 한국노총이 대표노조로 우리하고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한국노총하고 단체교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것이죠.

◇강신 의원
- 예,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128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료화면 한번, 뒤로 쭉 넘겨주시겠습니까?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여기 내용을 보면, 2011년도 5월에는 야4당이 이렇게 합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9월 4일에 민주당 단독으로 128명 전원 이름으로 국회에 이 법이 제출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타임 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해 노조의 자율교섭이 보장되도록 법안을 전원이 통과시킨다고 했습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법을 말씀하신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원이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법이 안됐다고 해서 저는, 가장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목포, 민주화의 성지이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노벨평화기념관까지 들어섭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먼저, 남들보다 솔선수범해서 소수를 배려하고 교섭도 인정해 주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을 들어서 자꾸 거부를 하고 배제를 하니까 자꾸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시장 정종득
- 여하튼 법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은 지켜야 되고,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할게요.

◇강신 의원
- 예, 그런데 법은 그런다고 하지만 단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율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창피하게도 현재 자율교섭을 않고 있는 지자체가 딱 세 군데입니다. 평택, 성남, 목포시입니다.

- 나머지는 한나라당 지자체 단체장이 있는 데도 다 자율교섭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수노조라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정종득
- 저는 현행법대로 하고 현재까지 잘 해 왔습니다.

◇강신 의원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답을 못 얻을 줄 알고,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려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감사합니다.

◇강신 의원
- 또 다시 환경미화원 논란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보기에 노노간의 갈등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해서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을 때, 공약을 발표했었을 때 일부 기득권층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전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말아먹을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복지에 너무 많은 돈을 투여한다고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되고, 소수의 약자들이 보호되어서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고, 진짜 버림받고 했던 약자들이 조금씩 희망의 싹을 보고 있습니다.

-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목포시는 정말 시민들이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우리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등 민주주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저는 다시 한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적은 숫자라도 되고,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먼저 잡아당겨서 한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라도 서로 화합시키고 대화해서 풀어나가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은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 미화원들 정말 낮은 곳에서 성실히 임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정말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나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터에서는 더 능률적으로 일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건전한 생활을 해서 소비도 촉진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결국에는 비용이 더 들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따지고 보면 훨씬 더 목포시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두서없이 질문을 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넓은 복지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미화원이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이전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