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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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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김탁의원 회의날짜 1998-12-22
회기 제181회 정례회 제5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김 탁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참여와 자치의 시민사회를 열어가는 시정의 주인으로써 우뚝 서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26만 시민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 탁 의원입니다.

- 저는 지난 10년간 시민의 권익보호와 밝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에 헌신해 오다가 금번 제6대 의회에 첫발을 내딛은 초선의원의 눈으로 시정현황을 살펴볼 때 기대보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대다수 공무원들께서 위민 복지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선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행정 편의주의, 행정 우월주의, 적당주의, 상사 눈치보기, 무소신 행정, 일관성 없는 행정등이 지금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가 올 이천년을 맞이하는 목포시 자치행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첫째는,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생활행정과 사람중심의 관점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을 강조하는 기존 행정의 차원을 벗어나 휴먼웨어를 중시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둘째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동체 실현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좋은 명제일 것입니다.
- 셋째는, 창조성, 개성,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관점이 서있어야 합니다.

- 넷째는, 시정에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다리하나, 건물하나 심지어 화장실 하나에도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 다섯째는, 도시에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도시만이 가질 수 있는 멋과 넉넉함등이 우러나는 도시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이 도시에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와같은 관점을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겸허한 귀, 섬세한 사고,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준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첫째, 1998년도 현재 목포시가 안고 있는 부채규모와 상환계획 및 상환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과 민선2기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와 시비, 민자유치 비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유치가 되지 않거나 민자유치가 어려울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하당 신도심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첫째, 공사대금 및 감리비 지불문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1단계 공사대금과 감리비 조경공사등 총공사 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어떻게 지불하였는지, 또 현재 2단계 공사대금과 감리비는 지금까지 얼마를 어떻게 지불하였고, 택지매각이 매우 부진한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정산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공영개발사업소의 소장과 과장등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인 수익사업으로써 공영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한단계의 공영개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근무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신도심1단계, 2단계 사업을 계획할 때 공영개발 사업의 원래 목적대로 수익사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 조성된 1단계의 상업지역 비율이 너무 높아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저해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과다하여 상가는 불황에 허덕이고 건물주는 임대할 사람이 없어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 애써 모은 재산이 경매에 처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볼 때 2단지의 20.2%에 달하는 상업용지 비율은 너무 과다하다고 사료되기에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와 상가의 적정 규모 조정을 위하여 2단 상업용지중 일부를 공동주택지나 공공시설 용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넷째, 부주산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단계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하여 소요재원 마련이 불확실하므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순연시킬 의향은 없는지, 또 사업시행 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토석 채취로 인하여 부주산이 너무 엉망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공원화를 완료한 후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지, 아울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철저한 공사감독 업무관리와 택지매각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소관부처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문화시설사업소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시민중심의 조례제정 및 조례개정과 조례의 성실한 이행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첫째, IMF 사태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절대 빈곤층이 최소한 삶이라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돼 3개월 이상 경과된 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자등 일정한 지역주민 기본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주민들에게 식권과 급식권, 영·유아 보육비용보조, 의료비, 특별생계비 보조등 보조하도록 하는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둘째,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입장료, 유달산 공원, 향토문화관등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자긍심 제고 차원, 시민복리증진 차원, 그리고 자연문화 유산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50% 할인해 주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 셋째, 기존 조례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숙지와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넷째, 목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중 몇 개의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 첫째, 유달산 - 고하도간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고하도 개발 계획등과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이후에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또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현재 약57억원을 들여 진행중인 4차선 갓바위 도로를 현재처럼 2차선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오솔길, 산책로등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셋째,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해변도로, 죽교동 삼거리, 해양대학교, 조선내화간의 공사구간을 친구공간 확보, 경관도로 조성, 유달산 자연훼손 최소화와 주민들의 이주문제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선내화, 신안비치 앞 도로부지 해양대학교 앞 부지, 조선소 건립예정 부지 앞 도로, 죽교동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다섯번째, 목포시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총 몇개이며, 1998년도 회의 개최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또 위원회 선임방법을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는 개방적 방식으로 선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질문이 질문으로, 집행부의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감 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김 탁 의원께서 공영개발사업소 간부 공무원의 근무문제와 문화체육센터 건립의 소관부서를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은 네단계별로 사업 추진기간이 4-5년 정도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근무하게 할 경우 행정의 연속성 유지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기근속에 따른 능률저하, 그리고 시공회사와의 인간관계 형성등으로 사업추진의 관리감독 문제등 부정적인 측면도 우려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체계등 종합적인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운영을 합리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문화체육센타 추진 부서를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은 우리 목포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써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 부주산 공원 조성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또한 시민문화 체육센터와 건립부지 여건이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 및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이들 사업을 상호 조정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사업비 확보와 운영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사업소보다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시민문화체육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관리운영 부서는 그때 가서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부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신도심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주산 토석을 채취하여 활용하고 택지개발 사업의 이익금의 일부를 부주산 공원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여 '97년부터 일주도로 개설, 체육공원 조성, 시민문화 체육센타 건립등 부주산 공원 조성 계획을 보완해 가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체제하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도심 제2단계 매립지구 택지매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99년도에는 택지조성 공사가 완공되고 국가경제도 회복될 전망이어서 분양율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은, 내년도 하반기까지 택지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기를 부득이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 동 철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 동 철입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부채규모와 상환계획, 그리고 상환재원 마련과 민선2기 공약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대책, 그리고 공무원들의 조례숙지와 성실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의 부채와 상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그리고 문화복지 수준의 향상에 대한 기대욕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나 자체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의존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에게 항구적 이익사업이나 비상 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 투자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을 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차입선의 결정에 있어서도 이율과 상환조건이 유리한 재원을 조달하여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98년 9월 30일 현재 우리시의 채무잔액은 총1,079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0억 7,300만원이고, 농공단지등 기타 특별회계가 73억 4,600만원, 공영개발사업등 공기업 특별회계가 750억 6,200만원이며, 총 채무 잔액중 원금이 823억 1,200만원이고, 이자가 256억 6,900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은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투자사업별로 채무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등 도로개설 사업에 183억7,6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2억2,500만원, 민원동 신축과 동청사 신축사업에 22억 1,800만원, 산정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에 10억3천만원,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장비 현대화 사업에 2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 분야는, 주택건설 사업에 30억1,600만원, 삽진지방 공단조성에 40억2,800만원, 금년말 상환 완료 예정인 산정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3억200만원이며, 공기업 분야는 상수도 특별회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268억3,400만원 하당 택지개발 조성 사업에 487억2,800만원이 됩니다.

- 그리고, 지방채의 상환은 자금종류별 이율과 상환조건 약정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은 금년에는 연말까지 117억9,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99년에는 111억2,300만원, 2000년에는 165억4,800만원, 2001년에는 258억4,200만원, 2002년에 192억4,400만원, 2003년에 68억6,900만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245억3,600만원을 상환 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회계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시중금리와 비교하여서 조기 상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상환하는 지방채는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사신축비등 238억1,900만원입니다.

- 그리고 의료원 장비현대화 사업, 주택건설, 공단조성 사업비등 실수요자가 직접 부담하는 86억원은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상환을 하고, 상수도사업 268억3,400만원은 상수도사업 수입금으로 상환할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사업 채무액 487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신도심 택지매각 촉진 자구 노력을 강구해서 자체 토지수입으로 상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특히,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 공기업등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해당 국·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민선2기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 시비, 민자유치 비용과 국·도비와 민자유치가 어려울때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민선2기 시장님 공약사항은 도시기반 조성등 10개분야 27건으로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 27건의 공약사업중 예산사업은 박물관 건립등 19건이고, 비예산 사업은 시민과의 사랑방 대화운영등 8개 사업으로써 예산사업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총 5,405억1,200만원으로써 시 자체사업은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등 22건에 1,885억6,1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895억5,600만원이고, 도비는 254억1,400만원, 시비는 615억9천만원, 민자는 154억100만원, 기금등 기타 5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국가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은 북항 어업전진기지 건설등 5건에 3,519억5,1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3,513억5,100만원이며, 시비는 6억원으로써 시비 6억원은 북항과 신외항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 또한, 목포 신외항 건설등 우리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국책사업비는 3조1,893억원 입니다.

- '98년도 자체사업에는 21세기 목포 장기발전 목표수립등 16건에 541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중 국·도비는 475억원이고, 시비는 60억원, 민자는 6억원을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국·도비 및 민자유치가 어려울 때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99년도 정부예산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경제가 IMF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김 홍 일 의원님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힘입어서 '99년도 목포권 SOC사업비가 시 관내 국도우회도로 개설사업등 각 부처별로 총액 계상된 6개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98년도 2,840억원 보다 971억원이 증가된 3,811억원이 반영되었으므로,

- 우리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김 대 중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과 노력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국가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서 '99년에는 경제성장률 2.2%, 무역수지 238억불 흑자등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 어려운 경제현실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감안하여서 우리시의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속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책사업은 임기전반에 적극 추진하여서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성격상 장기근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출신 정·관계 인사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 또한, 시 자체 사업인 민자유치 계획사업은 2건인데 화물터미널 설치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되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추진도 '99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5천원이 확보 되었으므로 조속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구조개선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이 국민의 정부 임기 이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 다음은 기존 조례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숙지와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법 규범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치사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민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시에는 신중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치법규의 적용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적법타당성과 공익성, 그리고 합목적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서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직원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법률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법규와 대법원 판례가 수록된 목요 법률 상식지를 매주 1회 발행하여서 업무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 판례 5만여건이 실린 CD를 자체 RAM망에 실어서 전 직원이 수시로 PC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12월부터는 305건의 전체 조례, 규칙, 예규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서 시산하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자치법규 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규칙등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금번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도 하였으며, 시 전체 조례규칙 예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발췌하여서 현재 정밀 검토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수요는 물론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치법규에 대한 폭넓은 지식함양과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자치법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첫번째로, 지난 6월부터 운영중인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신고란 페이지를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치입법 참여의 기회를 늘려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두번째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이 더욱 편리하도록 규제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과 집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를 초청한 직원 법률 교육을 분기에 1회씩 내실있게 실시하고 매주 발간하고 있는 법률 상식지의 내용도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자치입법 실무와 올바른 행정처분 요령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법무행정의 길잡이 책자를 발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전 실·과·소·동에 배부하여서 실무에 활용토록 하는등 직원들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자치법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김 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 상 열입니다.

- 정기회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우리 국의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김 탁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 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몇개이며 , 1998년도 회의 개최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또 위원회의 선임 방법을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는 개방적 방식으로 선임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는 총 66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시 본청에 36개 위원회, 사업소에 4개 위원회, 그리고 각동에 26개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있습니다.

- 설치근거 법령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26개 동정자문위원회를 제외한 40개 위원회중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24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11개, 그리고 지침이나 훈령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 금년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를 보면 5회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7개,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8개, 1회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17개이며,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다만,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사항이 없었던 것이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사항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검토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96년도 1개 위원회를, '97년도에는 2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폐지 또는 통·폐합 대상 9개 위원회를 조사 검토하여 도와 중앙관련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수요의 변화 또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등에 부응하여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조사 검토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상설된 위원회도 개최 운영하지 아니하면 수당등 경비의 집행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위원선임에 있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는 개방적 방식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을 일응 공감하면서 다만 각종 위원회의 기능성,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고 또는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에 있어 위원의 요건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계각층의 시민참여와 각급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개방적이고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입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IMF사태로 인한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과 자연유산인 유달산 공원 입장료를 50% 할인해 주는 조례개정 또는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자 등 기본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주민들에게 식권과 급식권, 영·유아 보육비, 의료비, 특별생계 급여등을 보조하도록 하는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생보자로 책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영·유아 보육비 관계는 영·유아 보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원하고 있는바 '98년 현재 지원 아동수는 2,657명이며 지원액은 15억5,163만7천원으로써 지원기준은 1인당 매월 2세미만은 8만5천원, 2세 7만원, 3세이상은 4만4천원 입니다.

- 생활보호법은 국가사무로써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갖도록 하기위해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등 필요한 보호를 법적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특히 IMF로 인한 실직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위하여 특별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에서는 현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재산기준을 현행의 150% 정도로 상향 적용하여 저소득 실업자를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반면에 조례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규범으로써 국가사무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하급 자치단체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나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즉시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자긍심 제고는 물론 시민복리증진 차원에서 목포 시민에게 자연유산인 유달산공원 입장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조례제정 또는 개정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을 유료 관람한 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겠으나 현재 제주도 일부, 경주시 일부를 제외한 타 관광지에서는 시행하는 곳이 없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설비가 투자된 공영관광지는 할인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달산은 우리시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써 우리 시민은 아침운동을 겸한 등산을 많이 하므로 아침7시30분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의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러나 유달산은 아직도 조성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모름지기 공원으로써 손색없이 조성되고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원활해지는 시기에는 김 탁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끝으로, 시정의 최우선 정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교통행정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매우 건설적인 질문을 해주신 배 종 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 탁 의원님께서 고하도 개발계획등과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케이블카 계획을 2005년 이후에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와 민자유치가 불가능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를 우리시의 상징적인 관광자원으로 시설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목포에서 머물다 가는 관광지 개발계획 일환으로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상케이블카 설치는 고하도와 북항등 유달산권을 연결하여 관광지역간 연계성 확보 및 다도해 절경을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하도 관광시간을 연장하여 관광수익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하여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다도해를 감상하는 볼거리는 물론 신외항 건설등과 더불어 고하도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또한, 국내 사업자의 케이블카 설치 투자를 타진하기 위해 지난 11월에 현대를 비롯한 전국 16개 대기업에 민자참여 의향 조사 및 보고서를 송부한 바 몇 개 기업 기술진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능력있는 기업이 참여하여 전액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민자유치가 불가능할 때는 제3섹타 방식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즉 해변도로를 죽교동 삼거리에서 해양대학교를 지나 조선내화에서 신안비치호텔 앞을 지나 해양대학교 앞과 조선소 건립 예정부지 앞을 지나 죽교동으로 노선을 변경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 목포 I.C에서 북항을 거쳐 내항에 이르는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교통흐름의 원활과 유달산공원 기능을 활성화 되도록 당초 도로계획 폭 20m를 25m로 확장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노선변경에 대하여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양대학교 실습선 3천톤 급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호안3㎞ 축조 및 유달해수욕장 폐쇄, 유람선 선착장 계류시설 이전 등 문제점이 발생되며, 공사비 또한 공유수면 매립등 항만공사로 983억원이 소요되므로 당초 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안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김 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 지 성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 지 성입니다.
- 먼저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문화유산인 향토문화관의 입장료를 시민들에게 50% 할인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 사항은 앞서 경제사회국장님의 답변중 유달산공원의 입장료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민에 대한 입장료 50% 할인방안은 IMF경제현실 속에서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애정어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향토문화관의 입장료 징수는 인건비등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입장권 판매시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96년 7월부터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별히 시민에게 입장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관람객의 거주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일부 경주시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관광지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할인을 해주고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합리적 명분이 없이 운영할 경우에 타 지역 관람객의 원성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러나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폭넓게 조사하여 가능한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우리 지역의 이미지 관리 및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역간의 화합부분에도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입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 하당 신도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단계의 공사대금과 감리비등 총 비용은 얼마이며 대금지불은 어떻게 하였는지와, 2단계의 공사대금과 감리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불하였고 택지매각은 부진한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하당신도심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하당 신도심 1단계 택지개발 사업은 우리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당초에 잡종지와 농경지 상태의 84만3천평을 '89년부터 '97년까지 택지개발촉진법과 구획정리 사업법을 절충하여 개발한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토지이용객의 개발방향을 택지위주로 개발한 택지가 되겠습니다.

- 본 사업 1단계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1,469억5,700만원으로써 그중 업체 도급 공사비가 726억1,300만원이고 관급 자재대가 168억2천만원, 감리비가 10억5,700만원과 용지보상비로 219억9,100만원등이 소요되었습니다.
- 그리고 본 공사 도급금액인 총726억1,300만원 중 현금지급액은 674억6,700만원이며, 잔여액 51억4,600만원은 동일가액의 공동주택지 8,844평으로 대물로 지급하였으며 감리비 10억 5,700만원은 현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 다음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한 20만 8천평의 택지로써 '94년부터 '99년 8월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인구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판매, 위락시설등 상업기능을 위주로 개발한 택지가 되겠습니다.

- 여기에 투자된 총 공사비는 1,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공사업체 도급금액은 총 871억9,700만원이며 관급자재대 65억5,300만원, 감리비 35억6천만원, 용지보상비 13억2,2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 현재까지 공사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총 610억3,700만원이며 '97년도 도급공사 기성금 중 58억6천만원은 아직 미지급 상태로 있습니다.

- 앞으로 남은 공사비 289억5,700만원은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택지분양이 저조하므로 시설공사 계약 특약조건에 근거해서 조성된 택지로 대물지급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감리업체의 감리비 7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성격이므로 앞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상업용지의 비율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니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상업용지 중 일부를 공동주택지나 공공시설 용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89년도에 수립된 목포 신도심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92년 10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과 '93년 3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94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99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상업용지가 20.1%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은 '97년 2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97년 5월에 공고된 목포-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97년 10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목포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 1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 '98년 1월 31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상 2011년 계획인구 50만명과 도시계획 구역 총면적 56.4㎢의 3.5%인 1.9㎢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 되었습니다.

- 상업지역은 기존 구시가지 목포역 부근과 하당신도심 매립지구에 집중 배치되어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용도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하당신도심 지역에 상업지역이 다소 많게 계획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단계 매립지구는 풍광이 수려하고 해변과 1단계 하당지구와 3단계 옥암지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시 신도심 개발사업의 중추적 상업기능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중심상업 기능인 대형 백화점, 관광 호텔, 오피스텔, 금융기관등 정보 서비스 산업을 집중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될 옥암동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충분한 주거용지가 확보됨으로써 택지 수요 공급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며, 매립지구 상업용지 일부를 공동주택지나 공공시설 용지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보다 대단위 상업기능을 갖는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도시기본 계획 변경시설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에 의거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중 현재 진행중인 4차선 갓바위도로를 현재처럼 2차선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오솔길등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갓바위 도로는 예향목포를 상징하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었고, 향토문화관과 문화예술회관, 해양유물전시관, 남농기념관등이 운집되어 있어 외지 관광객과 목포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의 도로입니다.

- 갓바위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 대로3류 12호선으로써 하당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중추도로이며 신·구도심 연결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도로기능 극대화를 위하여 꿈동산 신안아파트 앞에서 해양유물전시관까지 연장 687m를 폭25m로 확장 포장하고 있습니다.

- 본 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의 거리다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도로확장 폭25m 중앙측 5m씩 해서 10m는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확보하고, 또 해변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운치있는 조경을 실시하여 외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탁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 탁 의원
- 김 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초점은 행정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하는 가치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과 정책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은 아주 작은게 1,234억이고 3단계는 3천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가 우리시의 존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책임지는 소장의 재임기간이 7개월이라고 한다면 마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수건 돌리기식, 마지막에 수건이 놓여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 그러나 잘못된 것은 늘 고치고 그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에게 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때 인센티브, 또는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한다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문화센터를 소관부서를 옮기라고 했던 이유중의 하나도 모 아파트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혹시 그 막대한 예산이 든 그 센터가 공영개발사업소가 지은 아파트 같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충정어린 질문으로 생각해 주시고 시장의 답변은 갈음하겠습니다.

- 기획실장께서 민선2기 시장 공약사항 총 사업예산이 5,400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조원입니다. 사업에 빠져있는 옥암동 3단계 택지개발,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 양을산 터널개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약1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 그런데 저는 민선2기 시장이 왕성한 시정을 해서 아주 후세에 빛나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혹여 우리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빚더미에 앉힌 민선2기 시장으로 기록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기획실장에게 첫째 묻겠습니다.
- 민선2기가 끝나는 2002년에 이 모든 사업을 수행했을 때 우리시가 안게되는 부채 추정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조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충으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목포시 임대주택 세입자 전세 및 전세 입주자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 우리시에는 아파트와 전세를 사는 사람이 '95년 통계로 12,000세대입니다.

- 그 다음 자료에 보면 확정일자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우선 순위가 있다는 신문 스크랩을 제가 해뒀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시는 지난 '97년에 이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 그런데 주무부서와 조례의 성실한 이행을 담당해야 될 대다수 동에서 워낙 조례에 대한 이해와 조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처럼 우리 지역 임대주택만 해도 확정일자 건수가 8.6%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원회는 계층제, 단독제를 특징으로 하는 행정관료제가 갖는 정책결정 기구로써의 결함, 부적정성, 즉 관료제의 경직성, 비민주적 독단성, 권위주의, 상부 지향성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위원회가 잘되고 있는가 민간인들이 제대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금번에 조사해 본 몇개 위원회를 사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입니다. 우리시에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관계 국장 다섯분이 참석해서 여섯분이 현재 위원입니다. 투자의 문제를 결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한사람도 끼여 있지 않습니다.

-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본 의원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소속 위원입니다. 지난 5년간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봤더니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이 통과가 안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1,2,3안중에 1안이 집행부 안이면 1안, 2안이 집행부 안이면 2안, 3안이 집행부 안이면 3안 그렇습니다.
- 물가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대단히 밀접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을 시행 평가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의사 결정까지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러나 꼭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자면 해저터널 문제라든가, 부주산 공원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안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저는 이 3개 위원회를 볼 때 첫째는 너무 행정이 스스로 편하게 할려고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그래서 투자심의위원회는 조속한 시일에 전문가가 보충되어야 되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진지하게 물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가 재편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계획 문제에 안건 폭들을 더욱더 늘려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나눠준 광주시는 도시계획 위원을 민간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 그래서 그다음 신문 스크랩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실제로 여섯분의 시민과 전문가가 공모를 통해서 광주시 1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는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공원 입장료에 관한 조례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정도야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군요.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은 재정수익 운운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달산 공원관리 사무소의 1년 수입은 2억6,700만원입니다. 지출은 6억 5,500입니다. 유달산 공원이 갖는 의미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 마땅히 수익의 문제를 거론한다면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돼 있고, 지역에 산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아가서는 입장할 때마다 할인 포인트가 늘어나는 ID카드에 펀칭을 해서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제주하고 경주하고 사례를 참고자료로 뒀음을 참조하시고 그래도 경영수익과 유달산의 조성을 위해서 현행대로 해야 하는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충분한 보충질의를 위해서 시간을 20분으로 할애를 부탁드립니다.
-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케이블카 문제입니다. 케이블카 용역 보고서가 약 5천만원이 약간 못되는 돈을 받아 들였을 때 본 의원은 굉장히 놀랬습니다. 현재 케이블카 경영 수지 보고서에 보면 11년이 지나서 12년째 수익이 된다고 하고, 가동 첫해 수입이 15억이고, 지출이 17억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상정할려면 57만6천명이 3,500원씩 내야 나오는 돈입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전국의 케이블카 사무실에 본 의원과 본 의원의 사무보조원이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가동률을 넘는 곳이 설악산 한군데 뿐이고, 심지어는 사업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이건 사양산업입니다. 이건 나중에 두고두고 골치일거니까 제발 좀 하지 못하도록 말리십시오 하는 얘기였습니다.

- 그런데 이 용역을 맡은 분들도 케이블카 전문가가 아니고 용역 설명회 도중에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중국 무비자 입국이 이루어지면 된다, 기업이 민자유치하면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듯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 그리고 정확하게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저의가 뭔지, 정말로 이것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2011년 고하도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미룰 계획은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향토문화관도 아까 유달산공원 관리사무소와 마찬가지입니다. 향토문화관은 수입이 1억1,460만원이고, 지출이 2억입니다.

- 체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시민과 관광객의 입장객 비율이 1:9입니다. 시민이 10%이고 입장객이 90%입니다. 본 의원은 50%할인이 된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율도 제고될 것이며 수익성도 지금보다는 증가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본 곳을 다시 돈을 주고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상업용지 비율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현재 하당은 상가의 공동화 현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라의 부도, IMF등 경기침체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공영개발 목적대로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외지인에게 땅을 팔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1단계 토지 매입자들과 금액전반을 조사해 본 결과 목포시내 거주자가 60%의 땅을 샀습니다. 애초에 이땅을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외지인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로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포시가 공영개발해서 200억, 300억의 수익을 올릴 때 시민이 500억, 600억의 경제적 부담을 안는다면 그 사업의 방식들은 제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단계 현재 16필지 팔린걸 조사해봐도 11필지는 목포에 거주하는 분들이 샀고, 나머지 5필지만 도내, 도외 거주자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땅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 그리고 기준년도를 2011년이라고 하면 2011년 전에 시민들의 재산권의 상실이라든가 고통은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건지, 또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도시가 택지가 조성되고 나면 제일먼저 공동주택지가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대로 상업용지를 공동주택지로 전환해서 지금 불꺼져 있는 하당2단계 택지개발 사업에 다시 파란불을 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시 행정이 대단히 난맥상을 가지고 있다. 국과 국이 안맞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국내에서, 같은 과내에서 사업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본 의원이 친수공간 확보, 경관도로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도1호 해변 연결도로 위치를 바꿀 계획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구불구불한 현재 유달산을 25m폭으로 넓힌게 목포시의 안입니다.

- 본 의원의 안은 신안비치호텔 앞 횟집으로 해서 유달해수욕장으로 해서 해양대학교 뒷편으로 해서 조선소 예정부지로 해서 북항삼거리를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더니 돈이 많이 드니까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 첫째는, 뒷장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계획중인 해저터널 계획안입니다. 대안 1, 2가 위에 있고 밑에가 대안 1, 2가 있는데 바른 직선이 해저터널이고 밑에 약간 구부러진 반원선이 다리를 놓거나 하는 안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그 선이 끝나는 이 모서리 점이 바로 해양대학교 뒷 도로입니다. 그런데 유달산 현재도로에다 4차선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뒤로 도로를 놓고 하는 이중 경비, 해저터널과 본 의원의 질문대로 해변도로가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별도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 있는 여기에 일직선상으로 돼있는 기 계획 돼있는 25m도로가 있습니다.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할게 많아서 아까 생략을 했던 갓바위 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7억입니다. 이런 필요치 않은 사업에 투자한 재원들을 아끼거나, 예를 들자면 양을산에 터널을 뚫는 돈을 아낀다든가 이 사업 자체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시비와 국비가 50:50이 원칙입니다.

- 그래서 실제로 980억이어도 우리 시가 부담할 돈은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한 시의 미래와 그 시의 모습을 결정짓는 도시계획을 한 시장의 재임기간동안에 다 끝낼려고 하는 것은 과욕은 아닌지, 두고두고 후손에게 멋있는 도로, 목포다운 도로, 이런 도로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보충질의는 의원이 집행부를 이기는, 집행부가 의원의 공격을 잘 방어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의가 필요치 않도록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 동 철
- 김 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2기가 끝나는 2002년에는 우리시의 부채총액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 30일 현재 부채총액이 1,079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 민선1기 동안에 지방채가 발행한 것이 '95년도에 54억, '96년이 210억, '97년이 284억, '98년이 210억원 이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공영개발 택지개발 사업이었습니다.

- 민선2기 동안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도심 옥암지구 3단계 사업에서 총채 발행계획 600억중에서 최소한 300억 정도는 발행되지 않겠느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현재 1,079억원 중에서 2002년까지 총 상환하고 잔액이 506억이기 때문에, 2002년 잔액이 506억에서 신도심 개발사업으로 해서 약300억을 발행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수준인 1,000억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 질문하신 임대주택 상환일자 조례가 있음에도 대다수 동에서 인식부족으로 임대주택 확정일자 등록이 8.1%밖에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목포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에 있다시피 전세 입주자가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입주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동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입신고서 접수시에 확정일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와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등록을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좋은 제안으로 받아서 관계국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김 탁 의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탁 의원
-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확정일자와 실직자 조례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생략하고 우리시가 안게되는 부채적정 규모도 행자부 승인, 의회승인, 그리고 지방채 발행시 좀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추가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김 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중에 3개의 위원회를 지적하시면서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없다, 물가대책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1안, 2안중에 그중에서 모두 채택이 되는데 물가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세가 부족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저터널이랄지, 시민문화체육센터같은 중요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데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먼저 투자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실·국장들로 해서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그 위원회는 지방재정법과 규칙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데 거기 규정에는 전문가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해서 이 위원회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전문가를 확대 운영하는 방향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라고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조치 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이렇게 양 위원회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은 먼저 실무위원회에서 검토 심의를 하고 거기에 결정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 결정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실무위원회나 본 위원회는 교육, 세무, 금융, 생산단체인 농협, 상공, 소비단체, 시민단체, 노동자단체 이렇게 각계각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상정된 안은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1안, 2안, 3안 이렇게 상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김 탁 의원님이 위원이신데 조금 미흡했지 않냐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거기에 상정된 안건은 문제점과 시민의 부담이 어느정도 된다 이런 사항들을 구체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층 분석하고 검토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물가가 시민의 편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해저터널이랄지 이런 사항이 부의가 안되는 사례는 미흡했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이고 거기의 기능은, 심의사항은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중요시설계획을 심의한다라고 포괄적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 심의사항은 물론 열거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괄적 규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래서 물론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물론 심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천태양상한 사항을 열거할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탁 의원
- 총무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제가 본 질문에 3개 위원회를 놓고 이야기 했으면 아마 질문서에 제대로 답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 본 의원이 제기했듯이 물가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대단히 직결됩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에 처음 가본 풍경으로 치면 거기에 구성원들이 소비자단체가 됐건 노동단체가 됐건 대부분 책임자들이나 기관·단체장들입니다.

-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제 물가에 대한 체감지수에 대해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저부터도 낮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론 심의한 것중에 우리 의회가 결정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수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의 참여도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고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은 아까 포괄적으로 규정이 안돼 있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하겠다는 의견으로 들어도 되는건지 그 관계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을 시민들로 더 확대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물가대책 본 위원이 열다섯 분이고, 실무위원회가 11명인데 그 조례에 가서 구체적인 인원제한은 조금 융통성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 세무, 금융, 농협, 상공, 소비단체, 노동자단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그걸 더 심층 검토를 해가면서, 물론 광주시의 신문에 위원을 공모하는 기사도 봤습니다만은,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후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회는 물론 도시계획 사업이 천태양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중요사항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총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김 탁 의원
-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김 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원 입장료 할인은 제주시, 경주시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계속 현행대로 시행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은 아시는바와 같이 많은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조각공원, 난공원등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조성되었고, 또한 시비로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 차원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 탁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경주시나 제주시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참고후 심도있게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 탁 의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탁 의원
-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면 하겠다는 말씀이 미진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경주시는 관광 선진도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중의 하나도 실은 관광 선진도시로써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 선진도시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몇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 아마 첫째는, 그 도시에 관광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일정부분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구나 하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 제고가 대단히 큽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사업들이 다 적자인데 이 적자의 재원의 부담 주체가 누구이냐, 속된 표현으로 내가 돈 내고 이미 그 공원을 운영하도록 해놓고 그곳을 이용하는데 또 다른 부담들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은 한 문제에 대해서 두 번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봐집니다.

- 아울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달산 공원을 가족끼리 간다거나 이웃의 친지라든가, 친척이 왔을 때 선뜻 그곳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유달산 공원을 입장할 때 내는 작지만 700원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이 유달산 관광객 수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현재 있는 조례에 시민은 50%로 한다라고 하는 한 조항만 넣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방금 답변드린 내용으로 말하자면 제주시나 경주시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를 잘 검토해 가지고 할란다는 뜻입니다.

◇김 탁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김 탁 의원
- 도시건설국장께서 케이블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가 안되면 본질문서에는 제3섹타 방식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가 안되면 2011년 고하도 계획과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민자유치가 안되면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김 탁 의원
- 그래요? 지금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수익성의 문제도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케이블카를 매는 로프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본체 자체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용역을 전발련에서 용역하신 분들이 전남발전연구원은 우리시가 원하는대로 답을 써줄 수 밖에는 없는 것이 구조적 한계 아닌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든 안그렇든…
- 왜냐면 전발련에 시·도가 출연을 하고 일정부분 용역으로 후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 그런데 전발련의 부분의 비전문성을 제가 지적했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효성중공업과 스위스에서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효성중공업이 뭐하는데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효성중공업이 전기랄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입니다.

◇김 탁 의원
- 이 케이블카 시공하고 관련 있는 곳이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김 탁 의원
- 그러면 케이블카 시공하고 관련 있는곳이 추후에 케이블카를 팔아 먹어야 되는데 안전 안하다고 파는 상품이 있겠어요?
- 그리고 현재 자료에 봐도 70% 미만이면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70% 미만이면 경제성을 보장 못한다고 돼있어요. 보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봤습니다.

◇김 탁 의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케이블카에 만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케이블카 자체만 하면 민자유치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환경도 변하고 투자를 위해서는 엄청난 케이스타들이 할겁니다. 우리시가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조항을 달아주면 모를까. 그런데 부대시설은 해당 없는거죠? 케이블카 설치만 민자부분이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김 탁 의원
- 그것 보십시오. 몇차례 실무과장하고의 얘기에서는 부대시설은 꿈도 꾸지마라, 부대시설들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수익을 내지 않으면 케이블카 자체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없는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섹타 방식이 시민주가 됐건, 우리시가 직접 참여하게 됐건 주식회사이든, 여러가지 제3섹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시민피해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보다 진지하게 수익성을 검토하고 난 후에 이 부분을 거론할 용의는 없는지 첫째 묻고 싶습니다.

- 두번째는 국도1호선 관련입니다.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다시 하실거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 해야죠.

◇김 탁 의원
-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자문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안은 본 의원 안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문이 아니죠. 어쩔수 없는 통과의례로 청취하라고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 자문을 거쳐 가지고 그 의견을 붙여가지고…

◇김 탁 의원
- 그래서 우리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김 탁 의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께서 부주산에서부터 해양대학까지 해변미관을 꾸미겠다는데 찬사를 보냈던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흉칙한 삼학도 싸이로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아주 대단한 견해다라고 생각하고 존중을 표했는데 이 도로 하나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도로 하나에도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계획에 의거하면 현재 아주 모순된 계획입니다. 현재 이 도로대로 4차선을 하게 되면 물류수행 기능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관도로의 의미는 상실합니다. 제주도의 도로를 가보십시오.

- 다 구불구불한 그 길로 편도 2차선으로 해서 보면서 가도록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반대로 굴곡을 줄이기 위해서 깍고 4차선으로 해놓은 다고 다면 굴곡을 그대로해서 25m로 하게 되면 거의 아마 매일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 차선이 넓어지면 속도가 증가되는데 현재 이 굴곡은 사고다발 지역이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반듯한 선으로 다시 풀게 되면 이것은 이미 경관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두 개의 문제가 상치되는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 본 의원이 해변도로하고 해저터널하고 연계성 여부를 했더니 도로가 틀리다는데 도로 충분히 같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점 부분이 해양대 뒤쪽이라고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이 앞편에 이미 배부돼 있는 줄쳐진 조선소 예정부지고, 앞에 도로 25m가 이미 계획이 돼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하게 되면 공사비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 유달해수욕장을 쓴다고 했는데 유달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더 들겁니다. 일 하루종일 부분은 오버브릿지도 하고 이것을 시장 재임기간에 꼭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10년이고 15년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 최고의 매력있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계획이 달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 대반동에 있는 상호를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작은 카페 하나가 광주·전남에서 목포의 가장 유명한 명소취급을 받습니다. 단지 하나입니다. 그 유리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것 하나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유달산의 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까지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는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만일 이 도로가 이대로 개설된다면 마치 삼학도에 공장이 들어선 것 같은 후대에 가서도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그 도로를 계획할때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노선을 3개정도 놓고 대안을 검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현재 시에서 채택한 안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그 안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 탁 의원
- 마땅한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이 사업을 연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 보류하거나….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지금 재원마련을 위해서 양여금을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양여금이 지원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탁 의원
- 양여금 10억 신청했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10억 신청이 아니라 저희들은 더많이 했습니다.

◇김 탁 의원
- 그러니까요. 기왕 도로 놓을 것 민선2기에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오겠다라는 모두의 발언도 있었고 이 문제는 도시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산에다 길을 4차선을, 그것도 목포의 상징인 산에다 다 허물고 주민들 문제도 있고 경관도로로써의 기능도 상실하는 그 도로를 만든 것이 후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국장은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은 산을 깎은 것이 아니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김 탁 의원
- 도로를 어떻게 확장합니까? 다리를 놔서 확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유달산….

◇김 탁 의원
- 유달산 기슭들을 다 긁어내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현재 도로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죠.

◇김 탁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를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 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반듯이 뚫어야 될 길도 있고, 원래 있는 길을 그대로 이용해서 가야될 길도 있어요.
-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민없이, 원안이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결정하겠다 라는 생각들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자문 받을때도 설명 드리시다시피 두 개의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택안이 아까 시에서 채택안으로 됐다 그 말씀입니다.
- 그리고 고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탁 의원
-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재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답변 마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리고 아까 고하도 케이블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3개사에서 의향을 보이고 있고 한개사에서 직접 와서 문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탁 의원
- 가능하지 않으면 제3섹타 방식은 주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민자가 가능 안하면 연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연기보다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리시다시피 수익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현재 보고서에는….

◇김 탁 의원
- 검토자체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래도 그것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김 탁 의원
- 그리고 용역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출장을 몇 번 갔다 왔죠?
- 본 의원이 알기로는 4번 갔다 왔습니다. 대둔산, 내장산, 대구대학교…
- 150억이나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160억이었다가 나중에는 122억으로 줄어든 사업입니다.

- 사업하나를 결정할 때 1억짜리도 아니고 122억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되면 우리 도시에 흉물이 하나 더 생기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준비를 이 용역의 결과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들의 준비돼 있는 상입니까?

- 이 용역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거나 하면 이 용역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 탁 의원
- 그것도 없으면서 이것만 믿으면 책임은 국장이 지시겠어요?
-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 수익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재검토 하는 안을 생각해 볼수도 있죠.

◇김 탁 의원
- 재검토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제 10번이고 20번이고라도 다시 가보고 이것 기대하지 말구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민자유치를 제시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검토해 가지고 민자유치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3섹타 방식으로 할 때는 한번 더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항입니다.

◇김 탁 의원
- 본 의원은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보겠다는 발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민자유치해서 이것이 제기능도 못하고 흉물처럼 작용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리고 그것이 행정의 도의입니까?
- 민자유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해라, 애초부터 안되는 것을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다른 조건들을 시가 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민자유치해서 수익성은 더 검토는 더 할 것 아닙니까?

◇김 탁 의원
- 본 의원은 다시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다시 검토하고 구상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가 민자유치 했다가 20년후에 기부채납 받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 케이블카 로프라는 것은 20년 이상을 못씁니다. 우리가 받을때는 초기에 10년간이 최고의 피크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 왜냐면 일종의 호기심으로 타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 호기심은 시간이 가면 반감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을때쯤 되면 속된 표현으로 가죽정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매년 적자에 허덕이면서 주민이 출자하면 주민이 손해를 볼 것이고 시가 투자하면 계속 손실된 재원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 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내가 없으니까 일단 편히 있기 위해서 이것 하고 보자라는 식의 발상이 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온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지, 제가 그걸 재직기간에 하고 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 탁 의원
- 그러니까 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자료만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 용역않고 조사해 본걸로 타당성이 있는 자료가 있어요?
- 본인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용역은 그 내용을 채워주는 구체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못대고 용역만 위주로 한다면….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김 탁 의원
- 아니, 그런데 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 여러번 말을 하게 해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지금 오늘, 내일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대로 알아 보겠습니다.

◇김 탁 의원
- 알았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더 질문 있으십니까?

◇김 탁 의원
- 없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 지 성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 지 성입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시민들에게 향토문화관의 입장료 할인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입장료 할인과 관련해서는 본질문에서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경주와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할인해 주고 있는 사례가 드문 실정이므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자동발매기의 프로그램도 고쳐야 하고 거주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 추가인력 확보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접 관광시설인 해양유물전시관과 농업박물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협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 앞으로 경주와 제주의 사례를 참고하고 타 지역의 운영사례도 밀도있게 파악한 후에 가능한 방향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극 연구하고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 탁 의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탁 의원
- 유달산 공원과 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 드리면서 조속한 시행을 권유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로를 놓거나 항만을 개설하는 것 못지 않게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유산, 문화유산의 입장객 할인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민선2기 들자 관선시대하고 다르게 우리가 시의 주인으로써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최대의 치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자동발매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

- 고속버스터미널 같은데는 훨씬 더 많은 버튼이 있습니다. 요금이 오를 때마다 프로그램을 고치는 비용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억지발언이고, 인력은 어차피 표를 받을 때 누가 그돈 안낼려고 시민 아닌데 나 시민이요 하고 거짓말 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장기발전 방안까지 있습니다. 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박물관이라든가 해양유물전시관이라든가 앞으로 생길 자연사 박물관, 자생식물원등에서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자료 보셨죠?
- 제주나, 경주….

- 그것은 그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향토문화관 수익현황을 보면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이제는 매력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주 가서 느끼고 시설도 변화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해야 저는 향토문화관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 애초에 박물관이나 문화관은 돈버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돈버는 사업이면 주무소장으로써는 대단히 무능한 공무원이 됩니다. 돈을 못벌고 있으니까, 인건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 이것은 주민들에게 문화의 향기, 자연의 향기를 더 가깝게, 더 편리하게, 더 자주 만나게 해주라는 뜻이지, 그 액수 몇원이 문화관의 존립을 결정짓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 문화관에서 내놨듯이 자료에 시민은 10%밖에는 관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90%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대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관을 더 자주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자녀들의 학습장, 가족들에게는 휴일 하루 넉넉함을 주는 장소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 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 지 성
-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김 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사업지구 상환 용지의 비율이 너무 과다하고 또 상업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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