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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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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노경윤 의원 회의날짜 2013-03-18
회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노경윤 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살아나는 지역경제, 보살피는 복지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정론보도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특히, 신안3차아파트 주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암동·삼향동·부주동 출신 관광경제위원장 노경윤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폐지된 죽교동 화물자동차 정류장외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은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죽교동 화물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폐지되었는데 폐지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 당초 죽교동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그쪽에 배치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당초에는 현재 죽교동 그쪽에 신안3차 밑으로 1차, 2차, 3차 뭐 대송아파트 그쪽이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이었고, 삽진산정농공단지, 삽진산단을 조성하면서 북항화물 유통량이 많이 집중이 되겠다. 또 준공업 지역에 중소공장들 유치하게 되면 화물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 정류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또 전에는 신안 압해 송공항이 개설되기 전에,
◇노경윤 의원
-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게 해서 그 고하 북항 도선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화물 자동차 정류장을 입안해서 입지를 시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신안 1차, 2차 3차가 들어오고 대송이 들어오고, 대송이 들어오고 죽교3차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쪽이 약 한 3천여 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공업 기능은 없어지고 거의 주거단지화 돼서 주거기능이 더 주를 이뤘기 때문에,

◇노경윤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화물 자동차 정류장이 거기에 있으면 오히려 큰 민원의 소지가 되고, 또 화물 북항 도선기능이 앞으로 송공항으로 이전이 되면서 화물 물동량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쪽이 계속 빈 땅으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경윤 의원
- 국장님! 도시관리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항이 개발되고, 목포시장님께서는 목포시를 물류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화물터미널 정류장의 입지조건은 화물자동차의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목포대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알다시피 대양산단으로 예를 들어서 이전될 화물자동차, 그때 당시 옮긴 위치는 현재 대양산단을 개발하려고 목포시에서 ‘86년도부터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확정될 때가 몇 년도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때 당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항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을 때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현재 대양산단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될 때는 그 양쪽이 그때 변경하기 전에는 북항에 하나, 또 임성역 쪽에 하나 해서 두 군데에 화물자동차 터미널을 위치시켰는데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계속 사업자를 찾아보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아파트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화물자동차 입지가 세워질만한 적절한 위치가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고하대로가 막 개통이 되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한꺼번에 묶어서 고하대로 옆에,

◇노경윤 의원
- 국장님! 그 고하대교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 오는 화물자동차들이 신항에 물류를 반입한다든가 반출하고, 목포에 머무를 때에는 가장 위치가 적합한 장소가 제가 봐서는 북항 쪽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신항에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양산단으로 이전한 것을 보면 대양산단이 기 개발될 것이 예상이 돼 있는데 그쪽에 부지를 지정하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오히려,

◇노경윤 의원
-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양산단에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배치한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거기,

◇노경윤 의원
- 그런데 대양산단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쪽에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지금 당장 대양산단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화물터미널 정류장이 없어졌습니다. 맞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대양산단 그 화물정류장이 가기 전에는,

◇노경윤 의원
- 1번 자료 한번 보실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대양산단이 조성되기 전에 그쪽에 입지를, 위치를 결정했던 것이고요. 현재 위치인 북항에 화물정류장을 유치하면 현재 그쪽에 주거단지가 다 돼 있고 한데 그쪽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또 거기가 경제적인 이점이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화물자동차를 설치할만한 여건이 이미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이미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있었다면,

◇노경윤 의원
- 국장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노경윤 의원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재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신축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변경되기 이전에는 이 부지가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정류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고 해서 2008년 11월에 완전히 이렇게 폐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위치에서 어디로 바뀌었느냐 하면, 한번 다음, 다음!

- 지금 여기가 대양산단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정돼 있는 장소입니다. 그때 현재 이 화물터미널로 약 5천8백평방미터 정도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화물터미널 위치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는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화물터미널로 차량이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 화물터미널로 진입하려면 비행기처럼 날아다녀야 진입할 수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바로 이 옆으로 빼서 진입도로를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경윤 의원
- 그런데 이 화물터미널 정류장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까지도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지정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오히려 큰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진출입하는데 훨씬 더 편리한 것 아닙니까?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여기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하행선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설계되고, 그 다음에 상행선으로 타고 갈 수 있는 도로계획이 돼야 이 화물터미널 위치로서는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을 보며) 이 1번 한번 보세요! 1번이요. 폐지하기 위해서 옮긴 걸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듣고 계신 의원님들이나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이나 여기에 계시는 언론인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함부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 혹시 국장님 그런 예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또 그렇게 생각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바꾸기 전의 지금 3차 단지 옆에는 이미 주거단지화 됐기 때문에,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요. 예상 되는 문제를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진출입하기가 어렵고 대양산단 거기는 이미 큰 도로 옆에 위치해,

◇노경윤 의원
- 국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이제 준공업지역이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있게 되면 주거환경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정류장을 옮기는데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한번 지정했다가 폐지하고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익에 피해가 있는지, 사익에 피해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법 이전에 검토가 충분히 돼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전함으로 인해서 신안3차 아파트주민들이 나중에 사용용도가 아파트로 됐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봤다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현재 다른 부분도 검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물이 파손되고, 그래서 우리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앞으로 그것을 이사하려고 보니까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물 하수도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그 입지여건이 잘된, 그 입지를 시키는데 변경해서 그쪽 고하대로 옆으로, 현재 대양산단 위치로 위치를 결정한 것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볼 때는 그때 당시, 현재 도시라는 것이 발전하다 보면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5년이고 10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변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된다면 그대로 도시가 발전되었다면 변경시킬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미 주거환경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당초 대양산단 위치로 바꾼 것은 오히려 더 나은 쪽이지, 현재 위치보다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경윤 의원
-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으로 바꾸는 게 위치가 좋을 수도 있는데, 목포시가 잘못 도시계획을 지정한 게 뭐냐 하면, 대양산단은 ‘86년도부터 개발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86년도에는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노경윤 의원
-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이제,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때 당시에는요.

◇노경윤 의원
- 제가 말을 더 할게요. 그 정도 계획이 있어 진행이 되어서 현재 대양산단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어떤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서, 화물터미널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저 화물터미널을 폐지하기 위해서 대양산단을 유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실 때는 정말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검토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하고 협의를 정확하게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하수과와도 제대로 해서 협의를 해서 하수도에 문제가 없는지, 주택과와도 협의를 해서 주택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또 정보통신이라든가, 다른 각 분야, 모든 분야, 13개 분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실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도적으로 정말 이해당사자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실과하고도 협의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동의 받을 일 있으면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시와 주민들과 갈등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앞으로라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든지,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고 또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대양산단이 ‘80년도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고, 당초에는,

◇노경윤 의원
-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리고 제가 이번에 화물자동차 정류장 폐지하고 위치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시는 물류거점도시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우리 시정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포시가 예를 들어서 도시 행정을 이렇게 하실 때 도시계획을 변경하든가, 지정하든가, 폐지할 때에는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근시안적인 이런 도시계획이 아니고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미래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동의도 받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목포시와 주민과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면 또 주민과의 갈등이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법으로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러면 다음 기존 신안3차 아파트 부지와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사이에 있는 10미터 도시계획도로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노경윤 의원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이 부지가 현재 모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아까 이제 변경이 돼서. 그리고 현재 이게 신안3차 아파트 부지에요. 그래서 신안3차 아파트는 1995년도에 준공을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이게 10미터 도로가 폐지됐습니다. 이걸 폐지하면서 국장님께서 이게 공익적인 피해가 있는지, 사익적인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 신안3차하고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10미터 도로는 그전에는 거기에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단지 안에 계획된 도로가 있었는데, 북항 화물터미널 자동차 정류장을 입지시키면서 그 가운데 있던 도로는 계획을 폐지시키고, 신안비치3차 그 당시에는, 입지할 때는 그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북항 화물자동차 정류장의 진출입 기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신설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랬는데 쭉 아파트 단지를 건축해 오다 보니까 신안3차까지 오고 북항 화물터미널로 입지가 결정돼 있어서 아파트를 못 짓고 있다 보니 이미 북항 화물터미널 입지로서는 기능이 상실됐고, 거기에 민자를 투자해서 할만한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노경윤 의원
- 아니, 국장님!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니, 제가 말씀,

◇노경윤 의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익적인 피해가 있는지, 사익적인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질문의 답을 좀 간단하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러니까 그 도로가 신안비치3차 아파트 단지를 뭐한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안비치3차에서는 이미 3차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노경윤 의원
-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사업승인 할 때는 건물과 도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기준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제 지정된 도로라든지, 사도법에 의한 도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예정도로도 보고 건축물 설계를 하고, 건물 배치를 하고, 건물의 높이 제한이라든가, 사선 제한이라든가, 일조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익적인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공익적인 피해가 있는 거예요.

-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로를, 예를 들어서 계획성 도로로 보고 목포시에서는 하수관거를 매설했어요. 그런데 하수관거 매설할 때 예산이 그때 당시 얼마 들었냐 제가 이렇게 봤더니 자료를 보니까 약 9억원 이상을 들여서 하수관거를 매설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공익적인 목포시 공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 그 다음에 사익의 피해가 있어서도 안 되는데, 이 3차 아파트는 제가 조금 있다 그림을 도상으로 그려서 왜 이 아파트에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아파트는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의 높이제한을 받아서 목포시장이 사업승인을 해줬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니, 의원님은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제 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런데 그 도로는,

◇노경윤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3차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사선제한이라든지, 그 제한 그 도로를 해서 제약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 보여 드릴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노경윤 의원
- 그래서 사익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사익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없애서는, 도시계획 도로를 없애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국장님은 아무리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필요해서 이제 도로를 뒀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분양할 때에도 이 도로가 전부 있게 사업승인을 받았고, 분양할 때에도 그 도로가 다 표시돼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그리고 현재 하면서 이쪽에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신설된 도로도 정말 저것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는 현재 4미터짜리 도로가, 통과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굳이 10미터 도로를 안 둬도 아파트를 사업승인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 측에서 그쪽에 예를 들어 상가를 이렇게 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4미터면 좁으니까 좀 넓게 할 필요성은 있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러니까 당초 3차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에 그 도로 사선제한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고, 그 도로는 고려치 않고 사업승인이 났던 것이고, 그 전방에 있는 현재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20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냈던 사업승인이고, 또 단지 그렇기 때문에,

◇노경윤 의원
-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소방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단지 내에,

◇노경윤 의원
- 제가 신안3차 아파트 사업승인도면을 자료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미터 도로에 의해서 건축법 시행령 86조 2항에 의해서 공동주택 채광창이 있는 쪽, 채광창이 있는 쪽은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에 떨어진 거리에 높이는 2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면을 검토해 보니까 건물이 대지경계선에서 10미터20센티미터, 도로 폭이 10미터, 그래서 20미터20센티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2배로 해야 되니까 그것의 두배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설계가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경윤 의원
- 그때 당시 설계가.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했는데,

◇노경윤 의원
- 그때 당시 건축물 설계가 그렇게 법에 맞아졌다면 이 도로는 폐지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니, 그 후로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법이 개정,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2008년도에 개정됨으로써 이미 그 규정은 안 맞잖습니까?

◇노경윤 의원
- 국장님!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환경을 좋게 변경하면 모르지만 나쁘게 변경하는 것은 법 이전에 그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 제가 이제 그림 보고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한번 올려보세요.
- 다시 올려보세요, 다시.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 예, 이것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당초에 신안3차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승인 당시 도면입니다. 제가 보고 그렸어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0미터 도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미터 도로에 의해서 채광창은 아까 말한 것처럼 떨어진 거리의 높이를 2배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0미터 반대측 경계선에 의해서 이 공동주택 채광창에 대한 사선제한을 받아 건물 높이가 확정돼서 사업승인을 목포시장님이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지금 이 경계선에서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사선제한, 그 공동주택 채광창 있는 쪽 사선제한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재 10.2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2미터에 대한 2배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선을 그려봤더니 8층부터 어떻게 보면 현행법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은 대지 경계선에서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노경윤 의원
- 그러면 대지경계선에서,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러면 지금은 다 안 맞아버리는 것이죠.

◇노경윤 의원
- 지으려면 건물이 이만큼 후퇴해서 여기서 지어져야 지금 현행법에 맞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니, 현행법으로 한다면 이미 지금 3차 아파트는 더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기존건물이 있었,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리고 당초에 허가 낼 때에,

◇노경윤 의원
-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기존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건물에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된 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 그러니까 아파트가,

◇노경윤 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것은 수긍하시고 그때 당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좀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신안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 놓고 목포시에도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저한테도 진정서가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게 된 거예요. 그 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저의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아는 지인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민원이 와서 제가 이것 검토해 보니까 이런 점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안됐다.

- 그리고 현재 현행법에도 이걸 하게 되면 이 대지경계선에서 사선제한을 받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조권에 대한 침해를 받을 수가 있고, 조망권에 대한 침해도 받지만 통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쪽에 어떤 재난이 갑작스럽게 발생된다든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 소방도로를 통해서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현재 이 선이 당초 계획돼 있던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여기서 그때 당시 법을 맞춰서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게 도시계획이 폐지되고 신안 모 아파트 부지로 이렇게 편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 1천6백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럼 1천6백평방미터 되면 이 대지에 대한 건폐율이 예를 들어 60%를 더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현재 여기가 350% 돼 있습니까, 400%로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는 400%입니다.

◇노경윤 의원
- 400%로 돼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노경윤 의원
- 그러면 1,600평방미터에 대한 400%면 4배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있었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단거리가 이 신안건설아파트 경계선에서 13미터 정도 떨어져야 최단거리에 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도로가 있다면.

- 그러면 얼마정도 지금 이 건물이 이쪽으로 백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이게 나온 게 약 이 대지경계선에서 8미터50센티미터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10미터 도로에서 1미터50센티미터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미터50센티미터 나와 있는 것하고, 이 경계선에서 3미터 더 들어가서 지금 현행법상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4미터50센티미터를 이 전체 건물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그런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더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안 모 회사, 여기에도 큰 피해가 없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말을 않겠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아마 우리시장님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어떠한 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 안이 그렇게 합당한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대로 이런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예를 들어서 도로 자체를 현행대로 원상복구를 해서 이런 대안을 연구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셔서,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로를 폐지한 사유는 그 신안비치3차아파트 진입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북항 화물정류장,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요, 도로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기능을 하기 위한 도로기 때문에, 도로표시를 했기 때문에,

◇노경윤 의원
- 공익성이 있는 것이지 어떤, 화물터미널만을 위해서 도로를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는 해 놓으면 신안아파트 주민도 사용할 수 있고, 화물터미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것이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화물터미널 입구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안 맞고요.
- 제가 한번 또 다른 주장을 해 볼게요! 현재 신안아파트 정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안 지금 우회도로죠.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이면도로 뒤쪽도로 말씀하시죠?

◇노경윤 의원
- 예. 우회도로를 현재 개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노경윤 의원
-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로는 우리 목포시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에 아파트 정문이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 건축적으로 봤을 때 이 간선도로는 차량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 간선도로변에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면 자동차의 흐름에 장애가 있어요. 자동차 흐름에 장애가 있고, 속도를 저하시키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에서 이렇게 배치계획 할 때 원래 간선도로변에 주출입구를 못 두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 도로가 있으면 이게 기능이라든가 구조가 상실됐다고 제가 이렇게 답변되는 것을 봤어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해서 한 답변내용을 봤는데, 이건 좀 잘못 판단됐다. 이렇게 봅니다.

-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도로를 기존대로 그대로 놔두고 주출입구를 이쪽으로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주민들의 진출입이 안정됩니다. 차량이 나가다가 사고도 날 수 있지만 여기에 출입구를 두고, 여기도 예를 들어 부출입구가 필요하면 이 부출입구를 통해서 이쪽 완충녹지지역에 운동도 나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있는 게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화물터미널만 사용하기 위해서 있다. 그것은 좀 국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그 신안3차아파트하고 신안7차아파트 단지도 방금 노의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조성될 친수공간이라든지, 앞의 전면부 대로변에 있는 완충녹지 진출입이라든지, 휴식공간, 그 운동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3차아파트하고 7차아파트사이에 보행녹도를 조성하도록 사업승인시 해서 충분히 보행녹도로 하는 것을 도로기능이 있기 때문에,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요, 그 보행녹도를 두는 것은 신안, 현재 짓고 있는 모 아파트의 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운동을 하기 위한 보행자 도로지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행도로는 아닙니다.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아무리 터놓을 수 있도록 시가 권장하고 한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 주민들이 막자. 현재는 건설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주민대표가 구성되고 해서 담장 이렇게 터져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단지를 진출입하고 이래서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막자. 해 버리면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그래서 그런 주장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고, 그것은 단지 내의 도로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이 도로를 예를 들어서 원상회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백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대지는 그대로 도로 아닌 대지로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조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채광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만 뒤로 이렇게 후퇴하면, 4.5미터 후퇴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가 4.5미터 이 상가가 좀 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한번 고려해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현재 재산상에 피해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봐서는 100%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려지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현재 그렇게 잘 배치된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재건축할 때 이도로가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 하고는 토지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건물배치에도 문제가 있고, 또 환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지금 20층짜리가 이 대지경계에서는 8.5미터로 해서 20층이,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은 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잖습니까?
◇노경윤 의원
- 제한한데, 도로가 있었을 때에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법에는,

◇노경윤 의원
- 도로가 있었을 때에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이미,

◇노경윤 의원
- 엄청나게 이 혜택을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됐다니까요! 국장님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니, 검토를 여러 번 했고, 작년부터 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노경윤 의원
- 도로가 국장님! 이 도로가 있게 되면,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데리고 가서 몇 번 검토하고 그 말씀하신 걸 다 해 봤습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런데 현재 주민들께서,

◇노경윤 의원
- 국장님, 이 도로가 있었을 때에 이 아파트 단지 도로의 가치하고 도로가 없었을 때하고 가치가 충분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저하고 이제 말싸움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왜,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무튼 그래서,

◇노경윤 의원
- 왜 노경윤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노경윤 의원
-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경윤 의원
-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러는 것을 목포시가 해야지 당초에 이 계획된 대로 이걸 고집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난주에 그래서 그 신안3차아파트 주민들과,

◇노경윤 의원
- 이게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도로가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 대지경계선에서 도로가 없을 때 지으려면 더 10미터를 후퇴해서 지어야 돼요. 15층을 지으려면. 그러면 15층을 지으려면 더 10미터를 후퇴하다 보니까 그만큼 아파트 세대가 안 들어가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니, 지금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사선제한을 하기 때문에,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 도로유무에 관계없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그 건축물 높이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노경윤 의원
- 그렇지 않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당초에,

◇노경윤 의원
- 도로가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시라니까요! 저한테 답변해서 제가 법령을 한번,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러니까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법령을 제가 한번 대면서 이야기 할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말씀하십시오!

◇노경윤 의원
- 제가 좀 있다 할게요. 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을 보며) 이 아파트가요, 현재 이렇게 서남쪽으로 아파트를 보려면 현재는 10.2미터만 떨어지면 되는데 앞으로 재건축 하게 되면 20.2미터를 떨어져야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미터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10미터가 여기서 면적계산해 보니까 1천6백평방미터에요. 1천6백평방미터가 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 도시계획이 뭣 때문에 도시계획을 합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지금보다 주거환경이 좋도록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도시계획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나빠지면 그것은 목포시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제한을 지금 하는 것은 도로, 그쪽 도로를 경계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지경계선에서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으나, 존치되었으나 폐지되었으나 똑같은 현재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경윤 의원
- 국장님! 제 말에 강변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말을 좀 할게요!

◇노경윤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법을 좀 제대로 알고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니, 저도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이 도로가 있었을 때에는,
-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 도로가 있었을 때의 건축선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없었을 때 이게 대지경계선이에요. 그러면 대지경계선에 창문이 있는 쪽과의 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떨어진 거리의 2배의 높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지경계선에서 2배 떨어지면 여기가 20.2미터 떨어져야 되는데 도로가 있을 때는 여기는 10.2미터만 떨어지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하시라는 건데, 자꾸 강변을 하시면 안 되죠! 답변 못 하시겠으면 제가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을 받아야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니, 제가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것은 7차아파트 건축물 전부 뒤로 후퇴를 시켜서, 한 4미터 후퇴를 시키고 거기에 도로를 다시 존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파트 전체를 뒤로 4미터 후퇴를 시켜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노경윤 의원
- 어려운 게 아니고, 목포시의 행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검토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여기서 저한테 강변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 하면 받아들이기는 다 후퇴하고 다시 도로 원상회복시키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는 거죠.

◇노경윤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관련 법규 조항조항을 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 자리에서, 오신 자리에서,

◇노경윤 의원
-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만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설득을 하고, 주민들의 공감을 받아서 안을 결정하는데 목포시만 못할 것 아닙니까? 천상 건설사, 시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현재 신안3차아파트 주민들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때 오신 자리에서,

◇노경윤 의원
-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해서 목포시가 이게 전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고, 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목포시가 눈물을 닦아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다 잘돼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 자리에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대표들이 오셨고, 또 여기 계신 최일 의원님도 함께 동석을 하신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담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다시 도로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보행녹도로 조성돼 있는 4.5미터를 조성하도록 돼 있는 데를 지금 3차아파트에서 제일 걱정하는 앞으로 소방기능을 조금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경윤 의원
- 자료 6번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도로 진출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폭을 포장도 해 주고,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경윤 의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노경윤 의원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도시계획이, 이제 제가 제 생각만 이야기 할게요! 현재 화물터미널을 변경해서 이렇게 이전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신안 모 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고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부지는 법적으로 지금 다툼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사항들이 전혀 받아줄 수 없다면 제가 제안을 않습니다.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선되고 반영이 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개선 안 되고 이대로 건축돼서 만에 하나 주민들하고 법적싸움이 돼서 저 문제가 잘못되면 집행부가 그때는 더 힘들 걸로 예상이 돼요. 현재 가래로 막을 걸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라고 저는 그런 겁니다.

- 제가 좀 잘못된 주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법령을 다 검토를 해 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잘못을 추궁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건축법이나 주택법, 그 다음에 지구단위지침, 제가 다 검토를 했어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한 것 서류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돼 있는데 검토가 안돼 있어요. 지역지구에 대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이해당사자에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동의도 받도록 돼 있어요.

- 공식적으로 시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신안3차아파트 주민들을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도 한번도 없었고,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동의절차를 받았냐? 한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사회,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정말로 도로 하나만 옮기는데도 엄청난 이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불리하고. 제가 이걸, 신안3차아파트 그 화물터미널 부지 공시지가를 다 떼어봤습니다. 떼어서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정도 지가차액이 생기느냐 하면, 현재 6.8배라는 지가상승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제가 봐서는 훨씬 더 높은 지가상승률이 있을 거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터미널로 돼 있다면 평당 50만원 주면 누가 사겠어요? 안 삽니다. 그런데 목포시내에서 현재 아파트를 2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을 사려면 최소한 2백만원, 많으면 250만원, 3백만원까지 줘야 삽니다. 그러면 이런 지가차액이 생겨요.

-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건설사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주고, 신안3차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건 역으로 말씀드리면,

◇노경윤 의원
-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듣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여기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방청을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목포시가 더 진행되기 전에 공사는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피눈물 나는 신안3차 주민들을 좀 달래고, 그 사람들한테 주거환경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주거환경이 더 개선돼서 함께 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 책임이 목포시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설령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고요, 그렇잖아도 지난주에 대표들이 오셨을 때 말씀, 담화과정에서 그런 얘기, 또 신안비치3차아파트에서 걱정하시는 얘기들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 또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이해도 구했고, 단지 신안비치3차아파트에서는 얘기하시는 것은 그 도로가 있으면 소방도로 기능이라든지 진출입 하는데 더 편할 수 있었는데 그걸 폐지한 것은 3차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도로를 폐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또 앞에 그 도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충녹지하고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도로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도로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도로는 어쩔 수 없이 폐지해야 됐던 사유, 그러나 단지 현재 걱정하시는 소방도로 문제는 현재 보행녹도로 돼 있는 것을 충분히 소방차가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로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을 아파트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하고, 그 외의 사항이라도 3차아파트하고 7차아파트간에 합의할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중재하기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노경윤 의원
- 예, 국장님!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부서에 책임자들이 고생은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의원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장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맞다면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충분히 알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예,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대양산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제30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성원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후 혹시 단장님, 그 공사비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동안 우리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서 가장,

◇노경윤 의원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기를 88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이 다소 높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감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먼저, 공사비 원가심사를 통해서 90억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 등 법인운영비를 절감함으로 해서 한 8억원 정도 절감을 했고요, 또 금융비용을 절감을 통해서 26억원, 그래서 한 125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공을 하면서 뭐 동산이라든지, 구릉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원지역이나, 공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최대한 절토나 성토가 적어짐으로 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산단 진입도로나 시내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그만큼 공사비를 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 다음에 공사 시공이나 뭐 법인운영의 합리화는 당연한 것이고, 공사비 지급방법이나 그런 절차를 개선함으로 해서 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령 선급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선급의 지급비율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동안에 그러면 현재 조성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의장 배종범
- 노경윤 의원님!

◇노경윤 의원
- 예.

◇의장 배종범
- 초과시간 3분 드릴게요.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공사비를 이제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절감해서 현재 112억원이 절감됐다.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125억원입니다.

◇노경윤 의원
- 125억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125억원 정도 됩니다.

◇노경윤 의원
- 125억원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노경윤 의원
- 125억원 절감된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예,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현재 대양산단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이제 민원을 제기해 왔어요. 현재 이주대책,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집을 당장 철거를 하게 되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집단이주를 한다하더라도 당장 이사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어서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좀 목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임시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주민대표들과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 댓가지 정도 이주방안들을 서로 협의해서 의견접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앞으로 그런 걸 원하는 주민들이 계신다 하면 이미 그 용해지구에도 13세대를 알선해서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순환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대성지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보상대책이 협의가 돼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옥암지구나 하당지구 같은 데는 그런 대책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 예, 단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목포시가 이 대양산단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당장 보상이 되면 철거가 들어갑니다.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어디론가 이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든, 그렇지 않으면 뭐 타의에 의해서 가든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를 갈만한 장소가 마련이 안돼서 그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 검토하셔서 그분들한테 어느 아파트가 있는지 알선이라도 해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 현재 거기 거주하는 세대가 한 218세대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뭐 이사 갈 데가 없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 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목포시가 세밀하게 파악해서 주민들을 좀 이렇게 달래야 되지 않냐?

-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야 뭐 거기서 이사 가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목포시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의 터전을 잃고 직업도 없는 상태로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목포시가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마이크 꺼짐)
-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간을 짧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에 답변을 해 주신 두 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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