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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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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최홍림 의원 회의날짜 2020-06-08
회기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저의 의정활동을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ㆍ용당1동ㆍ2동ㆍ연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북항 수협 이전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항 수협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이렇게 이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정된 준공일은 2020년 9월이고요. 과연 9월까지 이 공사가 진행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일정표 좀 띄워 주십시오. 공사일정표. 공사일정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2015년 2월 26일날 설계를 계약했고요. 2016년, 대충 일정표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2월 26일날 10억 7,239만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 11월 19일날 설계서가 조달청에 납품이 됩니다. 그다음에 2016년 12월 19일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10억짜리 설계서에 의한 공사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2016년 12월 23일 착수계가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8일 후에, 공사계약 체결이 된 8일 만에 공사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2017년, 8개월 만에, 공사 중지한 8개월 만에 공사 재개가 되고요. 2018년 8월달에 공사 중지에서, 유류 공급 시설이 발주가 되고 또 공사가 중지가 돼서 2019년도에, 2019년 12월에 오폐수처리시설 기재부 총사업 승인이 돼서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은 공정이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준공 예정이고요. 
  이 일정표대로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2018년 8월 준공 예정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공사가 약, 공사 기간이 약 700일이 늘어났고 공사 금액도 약 50억원이 증가가 됐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 조례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위법 행위를 발견했고요. 보조금의 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대상이라는 결론에 다다랐고요. 이에 관해서 파악된 점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시장입니다.
최홍림의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재설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좀 띄워 줘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건설기술진흥법 제69조(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이고요. 건설기술진흥법 71조는 기본설계에 관한 것이고요. 73조는 실시설계에 관한 것이고요. 
  아니, 건설기술진흥법 띄워 보십시오. 그것은 계약법이고요. 건설기술진흥법.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71조가 기본설계고 73조는 실시설계고요. 
  예, 이거 맞습니다. 
  74조는 측량 및 지반조사이고요. 75조는 설계경제성 검토고요. 75조의2는 설계안전성 검토입니다. 
  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서 종합설계업체가, 업체에서 설계가 끝났어요. 설계가 끝났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가 개찰이 되고 낙찰이 되고 계약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된 지 8일 만에 건물 위치 변동을 위한 재설계로 막대한 손실을 끼쳤어요. 이유가 뭔지 파악하셨나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잘 모르겠는데요.
최홍림의원   아이고메! 처음부터 모르신다고 하면, 파악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오늘 50분 동안 할까요?
○시장 김종식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질문서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최홍림의원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설계는 이렇습니다. 원설계가 있고요. 원설계는요. 설계를 할 당시에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계획설계가 있고요. 시장님 아시지요? 중간설계가 있고요.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그냥 그 설계서가 납품이 되는 게 아니고 설계경제성검토(VE)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이나 거쳤습니다. 그래서 10억 7,239만원이라는 막대한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가 완성이 돼서 납품이 됐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10억원을 들여서 한 설계서가 잘못이 전혀 없어요.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설계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글쎄, 발주서에서, 수협에서 어째서 그랬는지 그 사유 같은 것을 내가 지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네요.
최홍림의원   제가요. 시장님께서는 파악을 못 하셨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례는 찾을 수도 없고요. 대통령도 건물 위치 변경을 위해서 재설계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저는 딱 다다랐습니다. 재설계라고, 재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원설계를 한 곳에서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재설계를 원설계를 했던 곳에서 했나요, 시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시장 김종식   그것도 잘 모르는데요.
최홍림의원   허허이! 담당부서에서는 시장님 시정질문을 위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을 텐데 이런 사안을 전혀 모르고,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수협 이전에 관한 관련 질문, 이렇게만 넘어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 확인해달라고 했으면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최홍림의원   자,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홍림의원   목포시가 관리ㆍ감독을 하셔야지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목포시가 관리ㆍ감독에 손 놓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있었다라는 거 아닌가요? 왜 관리ㆍ감독 손 놓고 계셨을까요?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완성된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 계약까지 끝났어요. 공사 진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 중지는 누가 결정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8일 만에, 계약하고 8일 만에 공사 중지했습니다. 그 공사 중지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것도 모르신가요?
○시장 김종식   그것도 발주부서에서 했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발주부서에서,
최홍림의원   발주부서가 누구지요?
○시장 김종식   설계ㆍ시공,
최홍림의원   수협에서요?
○시장 김종식   그러겠지요. 모든 절차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가지고 공사 설계하고 착공했으면 공사 중지 또한 그쪽 발주부서에서,
최홍림의원   수협에서.
○시장 김종식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요?
○시장 김종식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최홍림의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어요? 공사 중지,
○시장 김종식   혹시 최홍림 의원님이 이런,
최홍림의원   예, 파악했어요.
○시장 김종식   파악을 하면서,
최홍림의원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시장 김종식   저는 모르고 있어요.
최홍림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이라는 거지요. 이 대목에서 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조차 당초보다 면적이 아주 많이, 4분의 1 정도 줄었어요.
  (동료 의원을 향해) “김귀선 의원님, 맞지요?” 
  면적과 금액이 4분의 1 줄었어요.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협과 목포시가 밀어붙인 결과물을 지금 계속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설계서가 납품이 됐어요. 공사 업체까지 결정이 됐어요. 계약까지 끝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재설계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건물의 위치를 변동하기 위한 재설계입니다. 건물의 위치를 변동하기 위해서 재설계가 가능한 근거법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시장 김종식   건물의 위치를,
최홍림의원   변경하기 위해서 재설계.
○시장 김종식   변경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최홍림의원   설계변경이 아니고,
○시장 김종식   할 수 있냐고요?
최홍림의원   아니, 시장님. 이 대목에서 용어정리 좀 하고 가시게요. 재설계와 설계변경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설계변경은 기존에 납품된 설계서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 설계서와 현장이 상황이 달라서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재설계는 납품된 설계서에 하자가 있어서 전혀 이 설계서를 쓰지 않고 다시 설계를 하는 게 재설계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용어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재설계가 맞습니다. 차근차근 왜 또 재설계가 맞는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요. 
  시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건물 위치 변동을 위해서 재설계할 수 있는 근거법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법이지요. 
  설계변경, 아까 말씀 시장님 하셨어요.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설계변경 전 단계가 있습니다. 뭐지요? 
  (동료 의원을 향해) “김관호 의원님, 뭐지요?”
  실정보고잖아요. 실정보고를 한 다음에, 실정보고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승인이 있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님, 목포시가 아까 수협에서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공사 중지를 결정하기까지 또다시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받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장 김종식   지금 이 답변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얘기합니까? 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까?
최홍림의원   전반적으로.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중간에,
○시장 김종식   중간에 제가 보고받은,
최홍림의원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시장 김종식   그때는 제가 여기 취임 안 왔을 때라,
최홍림의원   취임하지 않으셔서 모르시고,
○시장 김종식   이 관계는 취임하기 전이라 제가 보고받을 그런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취임 전이라 보고받지 않으셨고, 일련의 과정도 모르고 계시고요. 햐! 시장님….
  보시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보시겠습니다. 띄워 보십시오. 보조금 교부조건 7항. 보조사업 수행 시. 
  시장님, 자, 보세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이 붙어갑니다. 교부금 보조조건입니다, 저게. 
  목포시가 교부금을 수협에 제공을 할 때 뒤에 붙어 있는 교부조건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시설규모 등, 7항에 보시면요.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 변경 시에 목포시에 즉시 보고해라. 그리고 협의 후에 추진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7항이 그렇고요. 4항은요. 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8일까지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사업수행상황보고서가 제출이 됐더라면 목포시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제가요. 사업수행상황보고서 주라고 하니까 바빠서 못 찾는다고 안 주더라고요. 
  제가 하루 전에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못 찾았다고, 바빠서 못 찾았다고 못 주더라고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님. 
  목포시가 알았다면,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업수행상황보고서 제출받아야 하고, 왜요? 정확한 관리ㆍ감독을 위해서. 그다음에 목포시의 어떤 주요 계획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목포시가 몰랐다? 지금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시장 김종식   아니, 목포시가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몰랐다는 거지요.
최홍림의원   아니, 관련부서에서 답변 자료를 써드릴 거 아닙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럼 모르는 거지요. 시장님이 모르면 직원들도 몰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좋아요. 알았다 합시다. 관련부서에서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해당 법 검토했어요? 타당한지, 재설계가 가능한지 해당 법 검토했는가요? 모르시잖아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도 안 들어와도 누구 하나, 어떤 사람 하나 살피는 사람 없어요.
  햐! 자, 보세요, 시장님. 교부조건에 보면 매년 직전 연도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서 혹시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지요? 
  (집행부석의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있어요? 보고서 있냐고요. 회계보고서. 아니, 직전 연도 회계보고서. 매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있어요? 모르지요? 없지.” 
  자, 관리ㆍ감독 손 놓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직무유기 아닌가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목포시 행정의 신뢰도가 담보가 되겠습니까? 시민이 피땀 흘려서 내는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시민들이 어떻게 안심을 하고 있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지금 질문의 요지가 당초 설계를 변경시켰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최홍림의원   재설계라고.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냐, 재설계냐 하는 것은 이것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망정 어찌 됐든 간에 위치 변경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치 변경시킨 것이 이를테면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최홍림의원   그러지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최홍림 의원은 적법하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감독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그런데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그러면 수협 이전해서 이를테면 유류 공급하고 제빙, 얼음 공급하고 처음에는 떨어져 있었다가―그 사이에 위판장이 있으니까―여러 사람들 어업인들 또는 선박 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당초 설계가 좀 잘못됐다, 유류 공급 하고 이를테면 얼음 공급하고는 같이 붙어있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일괄해서 거기에서 바로 두 가지를 공급받아서 출항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가 위판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싣고 또 저기에서 싣고 하니 불편하니 이것을 합친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더 편의 제공을 위해서 낫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그 부분을,
○시장 김종식   그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그 얘기입니까?
최홍림의원   그 부분을 설계검토 과정에서 전부 다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그게 맞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전제하셨,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에. 설계는,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잊어버리셨어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경제성검토(VE) 두 번까지 했다고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논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사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건물 위치를 위한 재설계는요. 아무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엔 그렇습니다. 
○시장 김종식   어찌 됐든 의원님.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설계변경이 됐든 재설계가 됐든 변경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인 사업비까지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심의를 다 받았고 기재부가 승인 다 받아서 자부담으로 해서 다 해서 그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최홍림의원   조달청, 기재부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조달청, 기재부가 모든 검토를 제대로 할까요? 그러면 왜 감사원이 있습니까? 그전에, 제가 지금 조달청 물어봤습니까, 기재부 물어봤습니까? 목포시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목포시가 어떤 적정성검토를 했고 그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었냐고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저는,
최홍림의원   시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시장 김종식   결과,
최홍림의원   앞으로,
○시장 김종식   총괄적으로,
최홍림의원   포괄적으로,
○시장 김종식   흐름만 좀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관련법과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자, 그러면요, 시장님. 각 공정별로 실정보고가 이때까지 몇 번 승인이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정보고. 각 공정별 실정보고. 실정보고. 
  실정보고는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위해서 실정보고가 전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몇 번 승인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장 김종식   제가 그런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겠네요.
최홍림의원   제가 파악하기에는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 정도면 각 공정별 10여 건은 발생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재설계 후에 왜 이렇게 많은 실정보고가 발생했는지도 시정질문 이후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셨지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목포시와 수협이 조달청에 의뢰한 설계변경 검토서를 보시겠습니다.
  PPT 띄워 줘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조달청 적정성검토서 띄워 주세요. 그 앞에 거. 
  조달청에, 목포시와 수협이 조달청에 설계변경 검토서를 제출을 합니다. 설계변경 검토서를 제출하는데, 언제냐? 2017년 8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지 후에 공사를 다시 재개한 시점이 2017년 8월입니다. 똑같아요. 
  아니, 설계변경을 위해서, 건물 위치가 필요해서 재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필요했다라고 하면 공사 중지 후에 바로 수협과 목포시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8개월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공사를 다시 재개한 시점하고 이 검토서하고 검토의뢰서가 똑같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시장님, 어떤 걸 의미합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냥.
최홍림의원   설명드렸잖아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왜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최홍림의원   시장님, 파악 안 되시지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설계변경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재설계를 하시려면 타당성검토를 바로, 충분히 하셔야지 설계, 재설계 다 해 놓고 공사 시작한 시점에 타당성검토한다? 이것은 요식행위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행정이. 그러지요? 목포에, 재설계를 어디에서 한지 아세요? 어디 회사에서 한지 아세요?
○시장 김종식   잘 모르겠네요.
최홍림의원   목포에 있는 모 설계회사에서 했습니다. 재설계요.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알아보니, 제가 근거법을 보니 재설계는요. 원설계가 납품이 돼서 원설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설계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범건축사에서 10억 7,2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재설계가 만약에 필요했다라고 하면 범건축사에서 해야 합니다. 아셨지요, 시장님? 
  왜냐면요. 그래요. 재설계요. 수협예산으로 100%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시정질문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국비가 50% 들어가고 시비가 20% 소요됐습니다. 
  시장님, 생각해 봅시다. 30% 투자한 건축주가 신축하는 건물의 주인입니까? 70% 예산을, 건축비를 투자한 사람이 주인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국비ㆍ지방비 합해서 70% 보조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건축물에 건축주의 요구로 재설계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수협 측에서 요구했다라고 하셨어요. 그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재설계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목포에 있는 모 설계회사입니다. 그 설계회사 990만원에 했다고 계약서 가지고 왔어요. 당초에 10억원짜리 설계에 비하면 약 1%도 안 됩니다. 1%밖에 안 됩니다. 
  목포 소재 모건축사, 건축사법으로 건축설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설계를 했다. 이거 가능할까? 저한테 설득이 안 돼서 과업지시서, 성과품 자료 주라 그랬어요. 과연 10억짜리 설계로 가능한 것이 990만원짜리 비용으로 설계가 돼? 그래서 내가 설득이 안 되니까 제가 과업지시서, 설계과업지시서하고 성과품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도 시정질문 끝나면 파악해 주세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 자료를 어디다 요구했습니까?
최홍림의원   저는 수산진흥과에 요구했지요.
○시장 김종식   시에다 요구했습니까?
최홍림의원   그러지요.
○시장 김종식   그 건축사를 누가 바꿨습니까?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그 건축사를 누가 바꿨어요? 건축설계사를, 그러니까 A업체에서 B업체로 지금 바꿨다며요. 그 설계사를, 건축사를 누가 바꿨나요?
최홍림의원   수협에서 바꿨다고 아까 말씀 안 하셨어요? 모든 일련의 발주,
○시장 김종식   수협에서?
최홍림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했다라고 하면, 목포시에가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안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요. 수협에 자료가 있으니까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파악해 주세요, 시장님.
  재설계에 있어서, 검토과정에 있어서 목포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왜요? 검토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요. 건물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근거법도 없습니다. 
  자, 또 질문드릴게요. 교부금, 보조금교부 통보서 띄워 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아! 요구자료, 제가 요구자료 아까 이렇게 언더라인 해가지고 여섯 가지, 여섯 번 교부, 예, 이거. 
  설계가요. 설계와 공사계약이 2014년도에 설계가 시작이 돼서 2016년도에 설계와 공사가 끝났어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이 합계가 108억원입니다. 104억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10억 7,200만원이 나갔는데, 설계하고 공사계약만 끝났는데 어떻게 해서 교부금이 100억원이나 나간답니까? 이유가 뭐지요, 시장님? 설계비 빼고 약 97억원을 무슨 이유로 집행하셨지요?  
○시장 김종식   제가 없을 때 얘기라 잘 모르겠네요.
최홍림의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시장님? 시장님의 상식과 시장님의 행정 경험을 동원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시장 김종식   글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집행은 특별하게 저랬어야 될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글쎄요.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최홍림의원   아, 불리하시면 답변을,
○시장 김종식   유불리를 떠나서, 유불리를 떠나서,
최홍림의원   아니, 보조금집행을 발생요인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도 안 하고 설계만 끝났는데 무슨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을 해요?
○시장 김종식   그러면 그때 당시 혹시, 저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혹시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최홍림의원   예. 시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안 물어봤습니다.
  자, 목포시는 수협의 공사에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목포시가 관련법에 의거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손 놓고 있었다.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시장 김종식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때 저 상황이, 아까 제가 좀 잠깐,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저것을 설계변경할 이유가 있었느냐, 설계변경한 것이 타당하느냐, 위치를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었느냐를 충분히 그때 당시 수협이라든지 관련 이해관계자, 당사자들 협의를 거쳤을 것 같아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리고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근거와 법을 따져서 말씀하시라고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최홍림의원   행정이라는 것이,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홍림의원   행정이 그렇잖아요.
○시장 김종식   의원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되면,
최홍림의원   행정은요. 제가 아는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와 원칙과 법이 정확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처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위치 변경이 됐든 뭐가 됐든 구조개선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현장에 맞게 사후에, 어떤 초기 판단이 잘못됐을 때는 얼마든지 이동하고 배치에, 배치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홍림의원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장 김종식   그러면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법의 적용을, 개별법이 적용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설계변경이라든지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최홍림의원   근거와 원칙,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 근거와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시장 김종식   그러면 거기는 지금 무슨 법을 적용을 받아야 돼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최홍림의원   법이 없다니까요.
○시장 김종식   무슨 법 때문에,
최홍림의원   바꿀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내나 말씀하시니까 딴 생각하고 계시다가,
○시장 김종식   법이 없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제한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법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 사업집행이 가능한 거지요.
최홍림의원   아니, 근거가 있어야지요. 법이 없이 마음대로, 그럼 누구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누구 의지대로 할 수 있지요?
○시장 김종식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어떤 합의절차를, 사업의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특정법이 있어서 함부로 변경 못 한다, 환경보호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개별법에 의해서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근거법이 없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홍림의원   아이고, 시장님. 그게 아니고 변경이 가능한 것은요. 원래 납품된 설계서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때 중간에 경미한 변경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10억원짜리 설계서가 전혀 쓰여지지도 않고 혈세가 낭비된 거 아니에요. 필요없는 설계서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착공계. 이제 그만하시고. 시장님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은. 
  자, 어떤 공사든지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 제가 검토한 것은 관련, 지금 이 대목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한 대로 어떤 상황 보고, 어떤 상황 보고 제가 이게 맞다, 안 맞다 결정한 게 아니고 근거법을 정확히 따져서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시정질문에 이르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 임의대로 한 거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 어떤 공사든지요.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은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착공일은요. 2016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공일이 2016년 12월이면, 2016년 12월이면 착수계나 착공계가 그 날짜에 12월에, 2016년 12월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착공계가 들어온 날짜는 8개월이 지난 2017년 8월 21일자에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장님?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계약입니다. 계약법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럼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착수계가, 착공계가 들어와야 맞지요. 그런데 착수계가 들어온 날짜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8개월 후로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최홍림의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악을 안 하셨으니까.
○시장 김종식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최홍림의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웃음소리)
○시장 김종식   시장이 답변하기에는 겁나게 어려운….
최홍림의원   제가 시장할까요? 시장님이 시의원 하실래요?
  (웃음소리) 
 「국가계약법」제11조, 12조는요.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시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적정 이행행위로 봅니다. 27조 8 띄워 보세요. 
  그리고 착공계를 제출, 제날짜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한 것은 이행관련 행위를 안 한 것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받은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게 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75조는요. 계약을 해지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들으셨지요? 계약법 위반이라고요. 그래서 이행보증금 청구해야 하고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시켜야 하고 계약해지 시켜야 한다고요.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 김종식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저 공사가 시작된 때부터 마무리되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서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또는 불법사항이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그러셔야지요. 공사 중지 날짜 보면요. 착공계가 들어오기 8개월 전이에요. 착공계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공사 중지할 수 있는 근거법 아십니까?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의원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저한테 저렇게 실무적인 내용을 자꾸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시장님,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공사가. 그리고,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저런 내용들이,
최홍림의원   시장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시장 김종식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런 내용을 적시를 해 주시면서 저런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포괄적으로 수협 이전 부지에 관련된 이렇게 제목만 줘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세세한 실무적인 것까지 물어보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최홍림의원   그래서 시장님 능력 부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약 380억원이 소요되는 수협의 공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시장님, 누구지요? 30% 자부담한 수협인가요, 70%의 혈세를 투자해 준 국민인가요? 
○시장 김종식   무엇이요?
최홍림의원   아따!
  (웃음소리)
○시장 김종식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최홍림의원   약 380억원이 소요되는 수협 공사의 주인공은 누구냐고요. 30%를 자부담한,
○시장 김종식   주인공이요?
최홍림의원   들어보세요. 30%를 자부담한 수협인가요, 70%의 혈세를 투자해 준 국민인가요?
○시장 김종식   사업의 주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 사업의 수요자, 주인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홍림의원   이 공사, 사용은 수협이 하고 공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시장 김종식   공사의 주인공이요?
최홍림의원   모르시겠어요? 제가, 70% 혈세를 보조해 준 국민은요. 우리 혈세를 보조해 줄 때 국가가 정한 법을 잘 지키라는 전제하에 혈세를 사용하라고 줬습니다. 맞지요? 국민에게 죄짓는 일입니다, 시장님.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이 막대한 공사를 위해서 수협과 목포시가 총감독을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게 바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입니다. 
  조달청에는요. 각 공정별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달에 설계 맡기기 전에 조달청에 4억 2,883만 6,000원의 맞춤형 서비스를 계약을 합니다. 조건은 뭐냐면 기획ㆍ설계ㆍ시공관리ㆍ사후관리까지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2018년 1월 2일날 조달청이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왜 계약해지한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김종식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해지한 걸로 들었습니다.
최홍림의원   아! 서로 의견이 왜 안 맞았을까요? 왜 안 맞았을까요?
○시장 김종식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요.
최홍림의원   제가 조달청에 전화 다 해 봤습니다. 조달청 책임지기 싫은 거지요. 왜냐하면 법으로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이 빠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파악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조달청 전문가집단을,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런 상태에서 조달청 전문가집단을 어떻게 대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달청이 기획ㆍ설계ㆍ시공관리ㆍ사후관리까지 일괄 대행하는 조건으로 총감독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조달청이 ‘나 못해’ 하고 해지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수협에서 공사를 조달청 전문가집단을 어떻게 대신하고 있냐고요. 
  (집행부석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어떻게 대신하고 있는가 얼른 시장님한테 가르쳐 드리시오.”
  자, 전문가집단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ㆍ감독에 손을 놓고 있고, 전혀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공사현장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약속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설계, 재설계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공사 34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 17억 4,000, 시비 6억 9,600, 자부담 1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시장님, 재설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왜 느닷없이 2018년도에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했답니까? 
○시장 김종식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나오는 오폐수를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만 연결하면 될 걸로 판단했다는 거지요. 판단 미스를 한 거지요.
  이게 법적으로 여기는 반드시 오폐수시설이 들어가야 될 시설인데 그것을 놓치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관로만 연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오폐수시설을 당초부터, 설계 때부터 빠뜨려버린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내용을 발주부서도 그렇고 감독부서도 그렇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감리단이 ‘이것은 법적 의무시설이다. 오폐수시설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때사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서둘러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법적 의무시설은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이,
○시장 김종식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어허이! 시장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협의결과 인가조건 좀 봐보세요. 띄워 보세요. 
  당시에, 2018년 4월달 감리단의 보고로 폐수처리시설 설치 필요를 인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 협의결과를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인가조건을 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저 언더라인,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하수과가 어떤 의견을 냈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하수도설치를 협의하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하수도 설치를 협의하면 오폐수처리가 가능해. 그러니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당초 설계회사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상하수도행정과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2,200만 4,070원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오폐수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수과가 협의를 해 줬고요. 이에 관해서는 사전협의를 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지요, 그러면, 시장님? 자, 봐보세요. 목포시 하수과가 협의가 버젓이 끝났어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버젓이 났어요. 
○시장 김종식   그게 몇 월이지요?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몇 월 며칠이지요? 저 지금 협의한,
최홍림의원   계획 당시에, 계획 당시에 2014년도에.
○시장 김종식   처음 계획 당시에요?
최홍림의원   예. 도시계획승인 날 때에. 그러면 설계에 빠졌어요. 왜 설계에 빠져요? 아니, 관련부서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협의를 해 주고 2억 2,200만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그것도 감리단의 보고로.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자, 보세요. 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협의가 다 끝났어요. 인가조건까지 달아가지고 허가를 했어요. 
○시장 김종식   그걸 제가,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추론해서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아니, 추론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거와 법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라고.
  시장님 말씀을 하시다 보면 법적 의무시설 몇 조 몇 항인가 모르고 써진 대로 읽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대양산단의 모든 업체가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양산단에 오폐수처리시설 하고 있는 데 하나라도 있나요? 산정농공단지, 삽진산단 오폐수처리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고.
최홍림의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장님. 맞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니까 혈세 낭비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환경관리법 48조 띄워 보세요. 물환경보전법 보면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이거를 활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하면서 하수과장님하고 확인을 했어요. ‘과장님, 대양산단에 오폐수처리시설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왜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인 북항종말처리장으로 관로만 연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시장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수협의 예산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혈세요. 24억원이나 들어갔어요. 안 해도 되는 시설을 가지고. 오폐수처리시설, 얼른 시간 없으니까, 
○시장 김종식   여기는 안 해도 되는 시설이 아니라 해야 할 법적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의원   해야 되는 법적시설이 아니고 시장님, 물환경보전법까지 보여드리잖아요. 관로만 연결이 가능하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시장, 관계관과 협의 중)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스톱하시고,
○시장 김종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홍림의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양산단이고 모든 산단에 전부 오폐수처리시설 하도록 해야지요. 수도과하고 그거 하십시오, 그러면.
○시장 김종식   금방 이 자료를 보니까 법령에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최홍림의원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시장 김종식   여기는 일정 규모 이상이, 규정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시설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의원   일정 규모, 그러면 처음에 왜 그러면 검토를 저렇게 했습니까?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안 해도 된다고 검토를 해 놓고 느닷없이 감리단의 보고로 2018년에 할 수 있는가요?
  (「놓쳤습니다」하는 이 있음) 
  놓쳤어요? 저런 법이 있다고 해도 놓쳤다고 하면 돼요? 면죄부가 되나요?  
○시장 김종식   (관계관과 협의 중) “그러니까.”
최홍림의원   자, 또 있어요. 그 계약서에 상호, 주소 지워진 거 띄워 보세요.
  오폐수처리시설 계약서, 설계용역 계약서를 살펴보니까요. 설계용역 계약서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걸 주냐?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데서 줘요. 건축공사하고 있는 업체 것을 설계용역 계약서라고 줍니다. 자, 설계용역 계약서 없어요. 설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변경설계비는 어떤 항목에서 제출됐는지―설계비―변경설계비 말고 설계비는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됐는지에 관해서 의문이 듭니다. 
  건축공사비에서, 건축공사업이에요. 건축공사업에서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공사업과 설계는 아주 다른 영역입니다. 아셨지요, 시장님? 
  그리고요. 폐수처리시설 설계는 누가 가능, 어떤 사람이 어떤 면허로 가능하냐 봤더니 건축사면허,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허여야 하냐? 산업설비설계면허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설계비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김종식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설계비를 태울 수 있는 근거법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래서요. 적법한 설계계약ㆍ집행 이뤄졌는지 보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으로 보이니까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 3개 남았네. 
  오폐수처리시설을 입찰하지 않고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공사를 그대로 줄 수 있는 근거법 혹시 아세요? 
○시장 김종식   근거법이요?
최홍림의원   예. 입찰하지 않고요. 오폐수처리시설이 빠졌다고 다시 계약하고 또다시 설계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입찰하지 않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 그대로 줄 수 있는 근거법이 뭐냐고요. 근거법 저는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시정질문 끝나고 조사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근거법이 없으면, 근거법이 없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근거법이 없으면, 근거법이 있으면 하지만 입법불비는, 입법불비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최홍림의원   근거법이 없으면,
○시장 김종식   근거법이 없으면,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아까 말한 설계변경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최홍림의원   좋아요. 근거법이 없으면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법 몇 조 몇 항인가요?
○시장 김종식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최홍림의원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근거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근거법을,
최홍림의원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정확한 근거와 법을 따져가면서 말씀하시라고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근거법이 없으면 그냥 한다니까요. 변경을.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무슨 법이냐고요. 저는 그것을 모르니까요. 그게 근거법이 없으면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법 몇 조 몇 항이냐고요?
  시장님 그거 답변도 못 하시면서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지요. 그런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정상적인 하도업체인지 여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이 시설공사에 있어서 하도업체가 정상적인 하도업체인지, 하도업체 여부, 정상적인 하도업체 여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적으셨지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전제하에 말씀드렸듯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 30조 띄워 보세요.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에 의거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 환수대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시장님? 
  고생하셨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물의 위치 변경을 위한 재설계, 오폐수처리시설에 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 낭비 등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전문가집단을 배척한 이유로 인해서 공사가 약 700일가량 늘어나고 각종 부대비용이 증가되고 현재 ES가 약 15억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교부금을 가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공기 연장, 공사 중지를 반복함으로써 현시점에 이르게 된 책임은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목포시와 원인행위를 한 수협에 있다고 파악되고, 절대로 이로 인한 각종 부대비용 ES 비용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정질문 후에 당장 공사 중지하시고요. 진상 파악 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이에 따라서 아까 약속하신 대로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장님께서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지요. 시장님께서도 책임지시기 바라면서 목포시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도 본 의원이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에 관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종합경기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계속 검토 중임을 알려드리면서 끝으로,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 제출에 노고가 많았던 수산진흥과 이영예 계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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