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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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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김선호의원 회의날짜 2000-07-24
회기 제195회 정례회 제2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김 선 호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 발전과 2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공약과 정책사업을 소신껏 추진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과 이 개 호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노력하신 각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민의 복지증진에 참여하여 뜨거운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과 내 고장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26만 목포시민의 형제자매 여러분!
- 만호동 출신 김 선 호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26만 목포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좋은 일은 서로 돕고 타협하여 목포시의 발전과 좋은 계획을 구상하여 집행부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영욕의 20세기는 이제 역사 속에서 조용히 묻어 버리고 희망과 번영으로 영글어질 21세기가 밝아옴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발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야 함에도 IMF 구조조정이다 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질의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원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나 조례·규칙에 의하여 실행하는 등 주민위주의 행정에서 형식에 그치고 마는 미온적인 자세입니다.

- 시의원들이 시정을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개선을 바라고 질책하고 시정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또한 잘하면 현황 설명을 할뿐이며, 본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의원들이 알아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각종시책이나 홍보사항을 적극 홍보하지 않고 그때 그때마다 적당히 넘겨 버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알지도 못하는 시 방침만 주장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통보도 없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후 의견 개선이 형식적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 일년 중 가장 더운 중복과 대서가 엊그제인데 찌는 듯한 폭염 속에 의정 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 본 의원이 시민들에게 자주 질문을 받았듯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자주 이런 질문을 시민들에게서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전남도청은 언제 오는지 왜 공사를 하지 않고 늦어지는가 하고 질문도 하고 목포와 중국 연운항간에 배는 언제 출항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속 시원히 대답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그리하여 저는 오늘 답답한 마음을 훨훨 털어 버리고자 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무더운 더위 속에서 속시원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 먼저 웅비의 나래를 활짝 펴고 400만 도민을 품안에 안을 전남 도청 이전관계입니다.

- 첫째, 전남도청이 목포인근인 무안군 남악리로 이전 하였을시 목포시에서는 어떤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 둘째 전남도청은 1993년 5월 13일 전 김 영 삼 대통령께서 특별담화시 도청소재지는 반드시 도내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의 도청자리는 민주의 성지인 5·18 기념공원으로 정하여 길이길이 후세에 물려주도록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셋째 도청이전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는데 우리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넷째, 옥암지구인 당가두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전남도청 이전본부, 도지사 등에게 직접 방문하여 서로협의 하였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해결책은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 다섯째 목포시민이나 언론기관에서도 도청이전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자주 늦추어 진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여섯째, 도청 이전에 따라 목포시에서 주장하는 3개항의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고 그때 발표직후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추진되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도청 이전 문제는 우리 시민이 가장 바라고 전 국민의 남북 통일이 소원이면 목포시민의 소원은 도청이 남악리로 이전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아주 잘못된 사항이 여론화되어 가고 있으니 이 시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황해안시대 교역의 중심지가 될 국제여객선 취항 진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첫째 목포-중국 연운항 간에 국제선 취항의 시기는 1차가 2000년 4월 3일, 2차는 2000년 6월 그 다음은 2000년 8월 31일 이렇게 취항날짜가 늦추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취항이 늦어지는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 둘째 목포-중국 연운항 국제선 취항 직항로 개설을 "용선"으로 계획변경하여 취항하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요.

- 셋째 국제여객선터미널이 너무 협소하여 화물 물동량이 많을시 각종차량과 물동량으로 도로까지 침범할때 교통체증은 물론 물동량 운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보고만 있을 것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넷째 목포-연운항 국제선 취항이 이루어지면 목포 경제가 활성화되어 이 취항의 항로는 단순한 개인의 기업차원의 사업이기보다는 목포시의 국제 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첫 단계이며 이로 인한 목포시의 자존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비하여 목포시에서 대비한 사항은 무엇인지 목포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다섯째 언론지 7월 3일자 신문에 목포-중국 연운항 직항로 개설 "용선"으로 계획 변경 취항, 8월말 예정을 넘기면 사실상 무산위기라고 하였는데 이 취항 문제는 어느 특정업체나 소수집단 이익이 아닌 전 목포 시민의 현안 문제임과 동시에 서남권 발전의 중대한 현안으로 절대적인 시민의 복지에 한 축을 이루고 목포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국도 1,2호선 시정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첫째. 국도 1,2호선 길이는 얼마인가요. 1호선 목포-신의주까지 얼마이며 2호선 목포-부산까지 얼마인지요.

- 둘째 현재 세워진 국도 1,2호선 도로 원표는 누가 세웠나요.
- 셋째 국도 1호선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 넷째 국도 1,2호선 지점은 어디가 확실한가, 다섯째 우리시의 원점 표시와 경위도 좌표 지점은 어디인지?

- 여섯째 국도 1,2호 표시판을 현재 유달우체국 모서리에 어느 봉사단체에서 세워줬는데 어느날 갑자기 철거되었으며 철거한 이유는 무엇이며 철거 후 사후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시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집행부를 발전적으로 견제하는데 있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원만히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총력을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우리 목포시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정과 시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세분 의원께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훌륭한 정책제시를 해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너머지 질문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 선 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전남도청 이전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특히 혹시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옥암지구 개발주체 문제로 전남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도청이전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 우리시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던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남악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전남도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소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이 문제는 도청이전사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오히려 우리시는 택지개발에 대해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우리시에서 개발하면, 도청이전사업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전남도에서는 금년도 도청이전사업비로 국비 300억원, 도비 5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국고지원예산에 청사건축비로 80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전남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전체 시민의 뜻에 따라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그 동안 각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우리시의 기본입장은 전남도와 원만히 협의하여 슬기롭게 처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우리시는, 전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을 도에 제시한바 있으며 앞으로 양측 실무협의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우리시민의 열화와 같은 여망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 다음은, 전남도청 이전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5월 "대통령 특별담화"로 도청이전방침이 결정된 후 '93년 12월 신도청 소재지의 적정입지 선정 연구용역 결과, 무안군 삼향면 일대가 전남신도청 이전 예정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 그후, 광주·전남의 통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청이전사업이 잠시 유보되어 오다가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전남도청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으며 '99년 5월 행정자치부장관의 도청소재지 변경 승인과 '99년 6월 전남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시 옥암동·석현동 및 무안군 삼향면·일로읍 일대가 신도청 소재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금년 3월 30일,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지난 4월 18일 남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신청을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전남도의 계획에 따르면 남악신도시 개발은 총 447만평이며 내년 10월, 남악리 7만여평의 부지에 도청 신청사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수, 2004년까지 완료하여 도청을 이전하고 28만여평의 남악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은 오는 2002년 1월 착공하여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도청이전과 남악신도시 개발에 발맞추어 타지역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해안고속도로를 2001년까지 완공하고 호남선 복선화와 무안국제공항을 2002년까지 건설되도록 하는 한편 목포∼무안공항간 고속도로,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목포∼보성간 철도개설 등 주요 SOC확충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 신·구도심간 연계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레저 시설 등 도민편익시설의 확충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남악신도시가 행정·업무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 목포 시가지를 상업·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이와 함께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지원체계를 유지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예산확보 등에도 공동 노력하여 도청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의회에서도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 선 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갖고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 선 호 의원님,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사회국장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럼, 먼저 김 선 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포∼중국 연운항간에 국제선 취항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늦어지는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해안동 1가 10-6번지에 국제여객터미널 청사가 신축되어 기반시설을 갖추었고 '99년 11월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목포∼중국 연운항간 사업자로 선정된 대양고속 카훼리주식회사가 중국 연운항 운양항무 유한공사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항로 개설 운항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 그 선사측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외항정기여객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여객과 화물·차량을 수송하는, 카훼리선을 일본 마루베니상사와 제휴하여 선박을 인수키로 하고 선박구입 대금 186억4천5백만원중 149억1천5백만원을 한국산업은행에, 연이율 7%, 4년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차입 신청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측에서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물동량 면에서 수익성이 미달된다는 용역결과로 인해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본에서 구입하기로 했던 선박으로 계획대로 인수할 수 없게 되자 선사측은 금년 8월 31일까지 취항하겠다는 변경계획서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목포∼중국 연운항간 국제선이 취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세관, 선사측 등 관계기관·단체와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다음으로, 국제선취항 직항로 개설을 "용선"으로 계획변경하여 취항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아는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융자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은 여객선사에서는 국내 정박중인 16,320톤 규모, 선령 20년의 선박을 "용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용선"으로 대체 했을 경우 업체의 부담이 연간 40억원 정도로 많은 부담이 따르므로 선사측은 가급적 저비용이 소요되는 당초계획대로 추진코자 일본측 선주와 계속 시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는 있으나,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보안유지로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국제여객 터미널이, 너무 협소하여 화물 물동량이 많을시 교통체증은 물론 물동량 운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국제여객터미널의 부지면적은 23,000㎡이며, 접안시설은 2선좌 423m이고, 청사연면적은 6,620㎡로 이용여객 600명과 트럭 80대, 승용차 100대를 선적할 수 있는 2만톤급 선박 접안처리가 가능하다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청에서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장기적대책으로 추가 설비 투자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영해동 파출소에서 여객선터미널 구간까지 총 연장 650m, 폭 25m인 해안로 확·포장 공사가 준공되면 손색없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도리라고 기대합니다.

- 이어서, 국제선 취항이 이루어지면 국제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를 국제문화관광 도시로 성장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및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도시 건설의 선결 요건인 육·해·공 접근성 제고로 동북아 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망운간,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신외항 건설, 무안국제공항 건설, 호남선 복선화사업, 서남권 신산업 철도개설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여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목포∼보성간 철도, 호남선 전철·고속철도, 삼학대교, 목포대교,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정·관계에 건의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직항로 개설 계획 변경 취항이 8월말 예정을 넘기면 사실상 무산위기라 하는데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부 운송사업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조건부로 1년을 더 연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최악의 경우 8월말에 출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계획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염려하는 예측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최선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국제선이 계획대로 취항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탈바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 선 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김 선 호 의원님께서 국도1·2호선과 관련하여 6건과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청호·자유시장 관련 2건, 최 경 신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사업과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 선 호 의원님께서 국도1·2호선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국도 1,2호선의 길이와 기점, 종점을 물으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은 목포시 대의동을 기점으로 해서 신의주까지 입니다만, 북한지역의 도로연장은 현재 알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지정 고시된 총 도로길이는 우리시에서 광주, 전주, 천안, 서울을 거쳐 파주까지는 498㎞입니다.
- 국도 2호선은 목포시 석현동을 기점으로 해서 순천, 진주, 마산을 거쳐 부산까지 총 도로 길이는 377㎞가 되겠습니다.

- 두 번째 현재 설치된 국도 1,2호선 도로원표는 누가 세웠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원표는 도로법시행령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특별시, 광역시 및 시·군에 도로원표를 설치하여 도시간 거리의 기준으로 관리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1992년에 우리시에서 도로원표를 설치하였습니다.

- 세 번째 국도1호선을 변경할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은 현재 목포시 대의동 유달우체국 시점에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I.C구간까지 상업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어 교통난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으며,

- 또한 신외항이 완공되면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등 활성화가 가시화된 대불산단과 신외항에서 대규모로 발생이 예상되는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기하고, 21세기 위대한 목포시대의 기반이 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신안군 압해면∼무안군, 운남면∼망운 국제공항간의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과 연결하여 북항에서 고하도 신외항까지 목포대교 건설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국도1호선 기점을 고하도로 이전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 '97년 4월 7일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착공하여 2001년 3월 30일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이 도로가 준공되면 국도1호선 기점이 대양∼북항간 도로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종점이 만나는 삼거리에 설치하게 됩니다.

- 넷째 국도1,2호선 기점은 어디가 확실한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기점은 현재는 목포시 대의동 유달우체국과 어린이놀이터 사이의 사거리 대의동 2가 11번지에 있고, 국도2호선 기점은 목포시 석현동 구검문소 부근 국도 1호선과 국도 2호선의 분기점 되는 석현동 507-2번지가 되겠습니다.

- 다섯째 우리시의 원점표시와 경위도 좌표지점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원점 표시는 경위도 좌표 지점으로 표시하지 않고 도로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청, 시청, 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또는 교통의 요충지 및 기타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로 도로원점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좌표를 찾아서 말씀드리면 국도 1호선 기점의 좌표는 경도 34°23′20″이고, 위도 126°46′13″이며 국도 2호선 기점의 좌표는 34° 25′ 50″이고, 위도 126°49′15″입니다.

- 여섯째 국도1·2호 표시판을 현 유달우체국 모서리에 어느 봉사단체에서 세웠는데 어느날 갑자기 철거되었으며, 철거한 이유와 사후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달우체국 옆의 국도1·2호선 표지석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2 지구에서 1999년 5월 1일 설치하였으며, 설치전 우리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지구본 모양을 설치키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I자 모양의 표지석을 설치하여 모양이나 크기, 표기내용, 위치 등이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맞지 않아 자진철거토록 여러차례 통보와 계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금년 1월 28일 우리시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였습니다.

- 현 도로 원표는 유물로 보존하겠으나 앞으로 국도 1호선 원점이 고하도로 변경되면 그 때 가서 검토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선 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존경하는 노 상 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입니다.
- 김 선 호 의원님께서 전남도청 이전관계와 관련하여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네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옥암지구인 당가두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청와대와 전남도청 이전본부, 도지사 등에게 직접방문하여 서로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옥암지구 당가두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전남도청이전본부, 도지사 등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서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2000년 4월 31일과 동년 6월 29일 당가두마을발전추진위원회에서 청와대로 두차례 진정하였으나 진정 민원서류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2000년 7월 4일 이첩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 주민들이 청와대에 진정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옥암지구 80만3천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승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시되었으나, 개발사업 주체를 놓고 목포시와 전남도가 줄다리기식의 대치상태에 있고, 전남도는 목포시에 개발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신도청 이전이 불투명하다고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하고 목포시는 옥암지구가 행정구역 관내라고 개발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옥암지구 개발사업의 주체가 결정과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우리시의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시 목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하였으나, 전남도는 남악신도시 1단계 276만평에 옥암지구 80만3천평을 포함하여 일괄개발만을 주장함으로써 전남도와 사업시행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이미 예산에 보상비 100억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40억원 등 총 14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전남도와 원만히 해결되면 협의보상이 지금이라도 가능하나 전남도에서 일괄개발 할 경우는 목포 서영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절차 이행과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2∼3년간 사업이 지연되어 동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목포시민이나 언론기관에서도 도청이전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추어진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도청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므로 도청이전사업과는 전혀 무관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전남도는 2000년 4월 17일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청시 우리시와 사전 협의없이 기 승인된 옥암지구까지 포함 이중으로 신청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4월 24일 남악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지내에 '99년 1월 6일 예정지구로 기 고시된 옥암지구가 포함되어 있어 목포시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옥암지구를 제외하라며 반려한 바 있으나

- 전남도는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고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생태도시, 미래형도시 등 일괄개발만 주장하고 있어 도청이전사업은 물론 옥암지구사업 추진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도청이전사업의 조속한 해결방안으로는 전남도의 남악신도시 1·2·3단계 총 447만평중 옥암지구는 80만3천평으로 18%밖에 되지 않고 있으므로 1단계 276만평중 옥암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195만7천평을 신청하면 건교부의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도청이전에 따라 목포시에서 주장하는 3개항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고 그 때 발표 직후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추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2000년 6월 13일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3개 협의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첫째, 전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을 예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공약사업인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부주산근린공원조성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든지, 둘째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과 전남도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추어 옥암지구는 목포시에서 사업을 시행도록 하는 방안과 셋째 옥암지구만 목포시가 주관하여 전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등 3개 방안을 제시한 후 전문여론 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목포시에서 개발하는 방안과 목포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개발해야한다는 의견이 81.7%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동년 6월 28일 전남도 주관 실무 협의결과 목포시에서 제시한 3개 방안에 대한 아무런 대안제시 없이 전남도에서 일괄개발 해야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주장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최근 7월 3일 우리시의회 의원간담회시 도청이전사업본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남도에서 일괄개발만을 주장하여 지금까지 진전된 추진사항은 전혀없습니다.

- 단지, 내일 7월 25일 전남도로부터 제2차 실무협의 요청이 있어 우리시는 기 제시한 3개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전남도와 협의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선 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 선 호 의원
- 식사하고 잠이 좀 오지요? 잠 깨우시고 제 보충질문에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만 다소 미약한 점이 있어 몇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도청이전 문제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여 주셨지만 각 언론기관이나 목포시민들은 아직도 옥암지구개발 때문에 도청이전 관계가 늦어진다고 자주 말을 하고 또한 도청이전본부도 도청이전 문제는 단일화 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개발면적 447만평중 옥암지구 80만3천평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고 소요예산이 2조5천835억원중 국비가 7천707억, 기타 1조8천128억이라고 하면 국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요?

- 사실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옥암지구개발에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에서 부담하면 얼마나 우리시에 이익을 줄 수 있는가, 도에서는 이미 전라남도 신청사 설립계획이라는 설계조감도와 건축설계가 완성되어 응모하여 당선작이 발표되어 7월 21일 ∼ 7원 27일까지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책상위에 올려놨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지하1층 지상 2, 3층 높이 93.1미터, 공사기간만 해도 4년 그야말로 앞으로 갈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할 일은 태산같은데 이 일이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도청이 완전히 해결 하려고 하면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옥암지구 보상문제도 문제이고 앞으로 법정계획인 택지개발계획과 상세계획 환경, 교통, 영향평가 SOC사업 세부조항 영향평가와 택지개발 실시계획등 신도시의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작업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의 도청이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대로 결정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한 예를 들으면 우리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경비와 용역 차후관리는 누가 하려는지요.

- 목포시에서 주장하는 3개항의 옥암지구 개발 이익금으로 추진키로 한 675억은 도비에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사업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방금 옥암지구 당가두 주민들이 진정서를 청와대나 작성하지 않아서 도에서 없다고 하였는데 그 질문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성서가 뚜렷이 있고 또 며칠전에 도에 가서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그 주민들이 와서 우선책이 뭐냐 하면 지상권 침해와 그에 대한 도청이전을 빨리 추진하라는 것을 촉구해 갔답니다. 그런데 공무원께서 아직도 이 진정서가 없다고 하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옥암지구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개발하자는데 도청사업본부는 단일화를 주장하는데 지금도 변화가 없는지요?

- 도에서는 우리 도민의 입장이라 주장하고 목포시에서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주장하고 있는데 서로 타협하여 좋은점을 구상하고 타협할 용의는 있는지요?

-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떻게 되든지 빨리 도청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누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협의 하에 남악리로 도청건물이 우뚝 서서 차질 없는 시행을 간절히 바랍니다.
- 미비한 질문은 다음 보충질문에서 하기로 하고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의장께 제의하겠습니다.
- 받아 주시겠죠?

- 도청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청이전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목포시청, 목포시의회, 무안군청, 무안군의회, 영암군청, 영암군의회 별도기관과 조성하여 주실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 다음은 국제 여객선 취항 진도사항에 대하여 목포와 중국 연운항간 취항문제는 우리 목포시가 중대한 경제생활에 사할이 걸려 있으며 국제여객선 주변에는 크고작은 무역회사가 수없이 낮잠을 자고 있고 주민들도 무척 기다리는 심정을 알아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국도1,2호선 시정 관계에 대해서 국도1,2호선 문제는 우리 역사속에 기리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어찌하여 목포에서 판문점까지를 1호선이라 한가요?

- 지금 세워진 국도1,2호선 원표비석은 시에서 세워진 것인데 그 원표 후면에 1호선은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939.10km, 2호선은 목포에서 부산까지 353.60km인데 그 표시판은 틀렸다고 생각하신지, 국도 1,2호선 표시 지점을 이동할시는 시민 공청회나 시민의 여론을 참작하여야 할줄 아는데 시에서는 얼마나 홍보를 하셨는지요.
- 부족하고 미비한 사항은 다시 보충질의시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입니다. 먼저 김 선 호 의원님께서 목포∼중국 연운항간의 국제선 취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목포∼중국 연운항간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세관, 선사측 등 관계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취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김 선호 의원입니다.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의해서 성의껏 표시한다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두가에 국제폐리호, 부두가에 서민들이나 또 무역회사들은 정말로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신문에도 보시다시피 8월 30일이 지나면 무산위기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8월 30일 넘어 가지고 그 국제폐리호가 무산위기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는 우리목포시에서는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에서 협조해서 방금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협조해서 그분들하고 그야말로 해양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김 선 호 의원님께서 도로원표에 의한 국도1호선 연장이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939.1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왜 목포에서 판문점까지 488킬로미터라고 하고 국도1,2호선도 현재 도로원표에서 553.6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377킬로미터라고 답변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당초에 저희들 북한지역은 도로연장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설치당시에 건설부에 전화문의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구간에 있는 도로연장하고 북한도로연장하고 합해 가지고 939.1킬로미터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2호선 연장도로 현재 우리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연장은 목포에서 부산까지 377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우리가 설치할 당시하고는 여건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그리고 두 번째 기점을 바꿀 경우에 공청회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일을 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원표는 본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거칠사항은 아니고 광역시장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위치를 변경할 때는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국도 1호선과 2호선의 길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국도1호선이라고 할 때는 분명 목포에서 신의주까지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그렇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왜 그러면 판문점까지의 길이를 말하면서 그 이후만 생각합니까? 만약의 경우 공무원시험이나 대학교시험에 가서 학생들이 국도1호선 길이가 얼마냐 하면 변명해서 판문점까지의 길이를 1호선이라고 말합니까?
-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질문내용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국도1호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목포에서 목포문화원 바로 앞에 국도 1호선, 2호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주를 지나서 분명히 여기 있는데 지금 변경한 이유 여기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것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지금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김 선 호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김 선 호 의원
- 그런데 국도1호선을 판문점까지라고 말하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국도1호선이 현재 목포에서 신의주까지인데 우리 국내에는 파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공무원시험에서 국도1호선 길이가 얼마냐고 그럴 때 파주까지 길이만 써도 정답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공무원시험에 그런 것은 안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쉬워서 안나옵니까? 너무 어려워서 안나옵니까? 공무원시험에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국도1호선 어디까지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연장이 얼마냐 이렇게는 안나올 것으로 봅니다.

◇김 선 호 의원
- 제가 이 질문 분명 국도1호선, 2호선 길이는 얼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의주까지는 아니고 판문점까지가 국도1호선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1971년 8월 31일자 대통령령 5771호로서 개정된 사항인데 그 지역을 목포시청에서는 그것이 국도1호선으로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또 다시 질문할께요. 분명 1호선 지점이 여기 있는데 문화원 바로 앞에 구시청 건설과 자리 바로 옆에 거기에 지금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것 1호선 길이를 왜 서해안고속도로로 이동하려고 하면서 아까 말한 것 계속 질문합니다.

- 공청회나 고시를 안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도로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호선 2호선이라고 변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것은 공청회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저희들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본질문에서도 답변한 바와 같이 산정 고가도로까지 옮겨지면 그것이 준공되면 그 때 거기다 국도1호선 기점을 설치를 하고 또 다시 거기서 연장되어 가지고 고하도 있는 데까지 연장이 되면 그것이 준공이 되어야만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공청회를 안하면 시의원들이나 시의회에서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있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보고 한번이나 해봤어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건 이미 지난 일로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나중에 다 해놔두고 발생하면 보고한다는 것은 되지 않을 일일 것 같은데요. 하기 전에 시의원들이나 시민공청회는 안할망정 시의원들이나 집행부한테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목포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흔히 말하는 국도 1, 2호선을, 쉽게 말해서 많이 팔아서 국비를 많이 가져온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 2호선의 지점을 변경할 처지에 있으면 시의원들에게 시의 간부들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많은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공청회는 안할망정,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혹시 잊고 안할지 몰라서 김 선 호 의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잊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합니다. 국도 1호선, 2호선에 표시판이 걸어져 있는데 그 표시판의 속에서는 목포에서 신의주까지가 939.10킬로미터, 목포에서 부산까지가 353.60킬로미터라고 후면에 써져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것이 아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때 설치 당시의 길이가 그렇게 되었고 또 여건이 변화되면 국도도 곡선부분을 직선화하게 되면 연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회도로를 내면 연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연장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매년 고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 호 의원
- 연장에 예를 들어서 변화가 있으면 그 옆에다 이것은 1992년 1월 20일 건립이라고 써서 표시판을 붙여서 그 때 당시의 길이는 이렇다 지금은 다르다 하고 표시판을 붙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금 다른 관광지나 모든 사람들이 이 표시판을 가서보고 글씨를 써 가지고 갈 겁니다. 몇 킬로미터라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나 모든사람한테 이것을 알렸을 때 과연 목포시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목포시가 거짓말 합니까? 안합니까?

- 국도 1, 2호선 기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신의주까지, 목포에서 부산까지 길이를 확정해서 아주 돌에다 새겨놨어요. 새겨놓고 그 앞에는 최초 유달우체국 모서리 시점으로부터 11미터 남방북 40도 25분 북동쪽에 있었으나 원전표시와 이표 중심으로부터 20.2미터의 남방북이 20도 40분으로 북서쪽으로 이전 이렇게 표시판에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답변으로써는 그 지점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표시판 붙여진 것도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현재는 아닙니다. 그 옆에…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아니고 그 옆에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 옆에 바로 본질문에서 답변하다시피 우체국하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사이가 되지요? 그러면 이 표시판을 이렇게 해서 놔두고 8년동안이나 그대로 놔두면서 어느 봉사단체에서 그 표시판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는데 그것은 철거해버렸지요? 철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철거했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세우기는 '92년 1월 20일 세워 가지고 철거하기는, 아, 죄송합니다. 세우기는 '99년 5월달에 설비를 해 가지고 철거는 1월 18일날 철거했지요? 어느 봉사단체에서 했는데 1월 18일날 철거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그렇습니다. 1월 28일날 철거를 했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본질문 답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형이 다르고 그 길이가 달라서 철거했다 자, 그러면 지금 목포시에서 세우는 표시판은 모양이 다르고 킬로수가 다르고 뭐가 다 달라도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모형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철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시행규칙으로 나온 그 모형하고 그것에 따라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한 것이고 현재 설치해 가지고 철거한 것은 저희들한테 당초에 신청했던 위치, 모형, 크기, 표지내용 이런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입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그 설계를 할 때 목포에서는 아무 것도 안했습니까? 아무 조치도 안했어요? 세우기전에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세우기 전에 회계과에서 사용협의를 해줬는데 그 키가 아닙니다.

◇김 선 호 의원
- 우리 건축물 하나 조그만 것 지어도 자진철거하니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망치들고 두들겨패니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게 그것하나를 못해 가지고 몇 달이나 놔둔후에 여론화되면서까지 이것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수차에 계고를 하고 했었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법적으로 경고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경고해서 결국은 대집행했지 않습니까?

◇김 선 호 의원
- 그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거하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 선 호 의원
- 아니오. 철거한 후로 사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사후대책은 철거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원표 있는 것은 언제나 고치겠습니까? 철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표시판을 다시 만들어야지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김 선 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의 연장하고 그 위치를 옆에 표지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은 본질문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의 유물로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원점표시에다 정식적으로 하나를 세워야지요. 유물로서 남기려면 원점표시에다는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설치할 때 장애물이나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것이 몇 년동안입니까?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몇 년동안을 방치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웅장하고 좋아서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 건물은 철거해 버리고 그전 자리에다 세워놓은 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원점에다 또 세우야 될 것 아닙니까? 표시를 하려면 원점에다 세워야 될 것인데 왜 원점에다 세우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여 두냐 그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들 어린이놀이터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시비확보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위치를 거기다 표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김 선 호 의원
- 지금 현재 원점표시 있는 데가 약 1평 내지 2평 정도가 목포시 땅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원점에…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것은 최근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김 선 호 의원
- 최근에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되겠다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겠다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설치 당시에는 그렇게 안되었어요.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원점표시가 몇 년부터 생긴 것입니까? 원점표시가 언제부터 생겼냐는 말이예요.

◇의장 최 기 동
- 잠깐만요!

◇김 선 호 의원
- 국도 1호선, 2호선도 처음에는 1등급, 2등급이라 했습니다. 아십니까? 국도1호선도 국도1호선이 아니라 국도1등급, 2등급 이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에서 원점표시를 알면서도 아무대책도 없고 그럴수가 있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의회에서나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잘 해 주기를 부탁하고 원점표시같은 것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원표를 수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서를 써서 넣어주시든지 해 주셔야지 자칫하다 목포의 자존심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그렇게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입니다.

- 김 선 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여섯가지 질문하셨는데 성실하고 자상하게 추가질문이 없도록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가 개발면적 447만평에다가 한다고 하고, 소요예산액 2조5천835억원중 국비 7천707억원 기타 1조8천128억원이라고 하면 국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상당히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참고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난 7월 3일날 우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간담회시 도청사업이전본부장이 말씀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재원 국비가 7천707억원인데 이게 정부에서 이것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도비 1조7천21억원, 그 다음에 기타 1,107원 해서 1조8천12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인데 택지사업비만 예상하고 조성후에 택지매각수입금은 전혀 계획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 사실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옥암지구개발에 얼마나 이익금을 낼 수 있는지와 도에서 부담하면 얼마나 우리시에 이익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 우리시 소유인 옥암지구 80만3천평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는 최소한도 480억원, 많게는 천억원으로 우리시는 예상하고 있으며 개발 후 이익금이 남으면 도에서 부담하면 우리시에 이익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6대4로 일방적으로 개발이익금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 세 번째 우리시에서는 도청이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대로 결정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한 예를 들면 우리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경비와 용역 차후관리는 누가하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건교부에서 이미 승인된 옥암지구만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남도에서는 개발이익금이 예상되고 있는 옥암지구에 도청이전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시설비 부담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시에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써 전남도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면적비율에 따라서 부담비용을 제시하면 옥암지구 관련 기반시설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번째 목포시에서 주장하는 3개 항에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으로 추진키로 한 675억원은 도비로 지원요청하였는데 사업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 7월 25일 내일, 도에서 2차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저하고 개발과장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3개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 목포시에서는 옥암지구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개발하자는데 도청이전 사업본부는 단일화를 주장하는데 지금도 변화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시한 3개 방안에 대해서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다음 여섯 번째 도와 목포시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데 서로 타협하여 좋은 점을 구상하고 타협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는 실현가능한 협의대안을 제시했으나 전남도에서는 개발권양도만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우리시가 제시한 3개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으며 전남도의 원만한 협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 끝으로 김 선 호 의원님께서 당가두 마을주민들이 청와대에 진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본질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 2회에 걸쳐서 4월 30일하고 6월 29일 두차례에 걸쳐서 진정을 했는데 그 진정이 고충처리위원회을 통해서 우리시와 전라남도에 자료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료요청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난 7월 21일날 저희들이 우리시의 입장을 자료로서 제출했습니다.

- 거기 내용은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건 처리를 위한 우리시의 의견, 이 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이 사건지역 일대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 이 사업 건 추진사업의 지연사유, 신청인 및 거주지인 옥암마을 현황, 그 세대수하고 주택 등입니다.

- 그 다음에 사업구역 도면 일부, 전체구역과 거기에 대한 이 사건지역을 표시해 가지고 올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건토지 주변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내라고 해서 7월 21일날 보내드렸습니다.

- 또 한 가지 참고로 김 선 호 의원님께서 지금 언론인에서와 또 시민들이 옥암지구개발 때문에 도청이전사업이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옥암지구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저희들이 1차 6월 28일 도에서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 협의회가 있기 전에 6월 22일날 이미 도에서는 언론에다 도의 입장을 호소했습니다. 언론에 왜곡 되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서 저희들도 6월 24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목포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김 선 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 호 의원
-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대답하는 것은 곧 시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여도 좋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예. 그렇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방금도 질문했는데 답변에서 옥암지구 당가두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전남도청 이전본부 도지사 등에게 직접 방문하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예.

◇김 선 호 의원
- 진정서가 지금 현재 여기 있고 나중에는 진정했다는데 방금도 전화를 해봤는데 옥암지구 주민들은 도지사하고 두차례 면담했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진성서 내용과는… 도에나 청와대 간 일이 없고 도에는 그 전에 도민과의 대화시간…

◇김 선 호 의원
- 아니, 진정서를 냈다고 그랬지 내가 청와대 갔다는 말은 않고 단, 저의 질문은 서로 협의하에서 도지사하고 도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목포시는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의했는데 없다고 말했으니 그것은 누구 위증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제가 말씀드릴께요. 분명히 네 번째로 김 선 호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옥암지구인 당가두 주민들이 진성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전남도청 이전본부 도지사등에게 직접 방문하여 서로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이 진정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민과의 대화시간에 그 때 추진위원장이 제 방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도민과의 대화를 한다는데 자료 좀 주시오 그래서 자료 줬어요. 그래 가지고 가서 도지사와 했고 또 도지사를 여러번 만나려고 요청을 했지만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못했다는데 본인 말을 제가 믿어야지요.

◇김 선 호 의원
- 그리고 지금 우리시 사업계획 시행이라고 해 가지고 부주산은 하당신도심 1,2단계 택지개발 토취장으로 사용시 훼손했으니 공원조성은 법적의무사항으로 원인이 되었던 하당지구 개발이익금 천3백억에서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개발원칙이라고 전남도청이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목포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갖은설명 끝에 전남도에서 부주산을 제외하고 옥암지구만 목포남악지구에 포함하여 우리시는 어떻게 취하라는 말인가 답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지금 요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이 탐이 나기 때문에 도에서는 자꾸 명분을 내세우는데 지금 저희시에서는 '89년부터 신도심 1,2,3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 옥암지구에 개발이익금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부주산이라는가 이런 공원을 우리가 시민문화체육센타라든가 이런 것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토취장 관계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은요. 부주산뿐만 아니라 부흥산까지도 우리가 당초계획을 세워 가지고 토취장으로 썼어요.

- 그래서 요는 이 돈되는 것, 옥암지구만 마스터플랜에다 넣고 돈 안되는 투자비가 막대히 소요되는 부주산은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이 탐이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부주산에 말입니다. 아까 보충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주산 일대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다른 SOC사업이라든지 교통량이라는지 수도나 모든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부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부주산에다 하수 뭐요? 거기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김 선 호 의원
- 우리시 땅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우리 목포시 땅에다 하수처리장을 시설한다면 우리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몇평입니까? 447만평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 80만3천평을 비교해서 거기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김 선 호 의원
- 아니, 우리지역에 만약 생긴다면 어떻게 부담하실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그건 말씀드린대로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나와있는 남악신도시가 447만평이죠?

◇김 선 호 의원
- 예. 447만평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80만3천평 아닙니까?

◇김 선 호 의원
-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그러면 거기를 쪼개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을 우리시에다 한다고 그러면 남악신도시에 건설하는 말하자면 택지조성할 때 그 사람들도 우리 옥암지구 택지개발 거기다가 하수처리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거기 비율에 맞춰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우리가 부담한다 이겁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수도를 신설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수도요?

◇김 선 호 의원
-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그것은 도 마스터플랜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면 되지요?

◇김 선 호 의원
- 아니…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상·하수도 문제는 도에서 마스터플랜이 말하자면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만약이라고 가정을 하면…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도청이 완전히 완성되려면 남악신도시는 20년동안 아마 3단계사업까지 끝나게 되는데 전국협력업체 82개 업체가 아마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그 소요기간까지 그 때까지 남악 옥암리 개발계획을 우리시에서는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그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내일 25일날 도에서 2차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개발과장하고 같이 올라가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은 우리시가 지난 7월 3일날 우리시의회 의원님 몇분께서 참 고뇌에 찬 고통을 무릅써 가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안을 내일 가지고 올라가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신도청이전 사업본부에서는, 우리가 675억이라는 돈을 보조해주라 그랬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예.

◇김 선 호 의원
- 그것은 아까 말하는 부주산 관계때문이라 할까 모든 것을 해서 할 수 없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실 겁니까? 서로 타협을 하실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물론 타협을 해야지요. 세가지 방안에 있어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지역 출신 김 홍 일 의원님의 공약사업이 지금 두가지 있거든요.

- 시민문화체육센타, 부주산 공원, 여기 포함된 것이 675억이니까 전부 675억 들어간 것 이것은 우리한테 줘야지요. 이것을 안주고 옥암지구 돈이 되는 480억 내지 천억이 예상되는 시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옥암지구를 도에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675억을 내놔야지요. 이것이 안된다면 공동개발을 할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 선 호 의원
- 몇일전에 사업본부를 들렸습니다. 사업본부를 들리니까 300억이라는 보조가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예.

◇김 선 호 의원
- 금년도에요. 사실은 보조만 있었지 돈은 수행을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는데 1주일 전에 김 홍 일 의원하고 한 화 갑 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300억을 가져왔다 이러니 앞으로 300억을 다 금년 안에 써야 된답니다. 써야될 형편이 뭐냐 하면 보상문제라할까 모든문제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보상에 착수도 못하고 있답니다.

- 착수도 못하고 있으니 이 300억을 써야 내년도 예산에 800억이라는 돈을 또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800억 지나면, 2001년이나 2002년도에는 2천억 내지 3천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돈을 다 못쓰고 계속 탈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300억은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확보되어 가지고 도에서 요구만 있으면 바로 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에서 하나의 핑계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권을 도에서 가져가려는 하나의 핑계고 800억의 문제라든가, 이런 300억 어떻게 금년에 쓴다는 것은 그쪽 도의 사정입니다. 제가 알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00억원은 우리 당가두 마을, 옥암동 주민들의 용지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보상금, 이건 아닙니다.

- 도에서 도청이전 부지 7만평에 속해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주민들과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그에 대한 보상이지 이것은 김 선 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르다고 봅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다르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기관에서 보십시오. 전남도, 목포시 옥암지구 개발권 다툼, 신도청 조성 영향력, 악영향력, 전남도청 이전 사업차질, 옥암갈등 도청이전 차질우려, 옥암지구택지개발 갈등 새국면, 남악신도시내에 판단기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 그리고 뭐라고 하면 도청이전 산넘고 산, 전남과 목포시 옥암지구 개발주도권싸움, 도청이전사업 차질우려, 목포 옥암지구개발 시, 도 갈등 장기화 된, 언론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목포시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300억도 그 전에 다 가져다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다, 800억도 가져올 수 있다, 2천억도 가져올 수 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호언장담 할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아니, 제가 300억을 가져온다, 800억을 가져온다 한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밝힌 것이 아니고 이 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김 선 호 의원
- 제가 300억을 언제 가져온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그러시더라구요. 인적자원이 필요해서 앞으로 목포시하고 똘똘 뭉쳐 가지고 도청이전의 본부를 빨리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곤란하다, 지금 시에서는 태연하게 이것 될테지 앞으로 20년입니다. 도청이전을 2004년 12달에 준공한다는데 이 건물 하나 지은데도 4년이 걸린답니다. 아무 이상없이 지어도 4년이 걸려요.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 여기서 개발계획에서 차질이 생겼다면 5년도 걸리고 6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지금 그 도청 오는 것하고 옥암지구 택지개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김 선 호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존경하고 제가 참 사랑하는 김 선 호 의원님이신데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 도청이 거기 오는 것하고 옥암지구 택지개발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4층 올라가는 것하고 우리 옥암지구 택지개발 80만3천평 우리 주민들의 주거난을 해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장 최 기 동
-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문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 선 호 의원님께서 핵심만 이렇게 여쭤봐 주시고 답변하는 국장도 그 핵심에 대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말을 꼬리를 물고 가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하고자 했던 요지, 핵심을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추려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면적 447만평중에도 옥암지구 80만3천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선 호 의원
- 도청이전관계는 개발면적에 447만평중에서 옥암지구 80만3천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하고 관계가 있지 왜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지금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심나기 때문에요. 지금 전라남도청 이전사업본부측에서 얘기한 그대로 지금 질문하시고 그러면 김 선 호 의원님께서는 도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목포시의 입장을 제시하시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김 선 호 의원
- 김 선 호한테 도청을 지지하느냐 시를 지지하느냐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질문내용이 착각을 하고 혼동을 하기 때문에…

◇김 선 호 의원
- 질문내용이 개발면적 447만평중 옥암지구 80만3천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 관계가 있고 도청에서 시정질의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목포에, 지금 목포에서는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이라는 책을 만들어냈고 도에서는 우리도민의 입장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 이것 두개 다 참작을 해 보면 분명 옥암지구때문에 도청이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언론에서도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것을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시의 입장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대한매일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옥암지구택지개발이 저희들은 '89년도 신도심 1, 2, 3차 계획에 이미 목포 도시기본계획에 세워가지고 '98년 12월 30일자로 건교부에 승인이 났습니다.

- 목포시장이 사업주최가 되라고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가 도에서 하는 얘기가 도청이 확정될때까지 좀 유보했는데 그것도 또 떠나서 개발은 목포시에서 하되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이 끝날때까지만 또 참아달라 이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참았거든요.
- 그 동안에 우리시 모르게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80만3천평을 건교부에 승인 신청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올리니까 건교부에서 이것 목포시에 이미 승인되어서 보냈는데 왜 이중으로 올라왔냐 그래서 반려 내려와버린 것이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도청과 우리 옥암지구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께요. 신도청사업이 옥암지구 때문에 자꾸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청이전사업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감도에 나오다시피 지금 24층 올라가지 않습니다.

- 이게 지금 보면 지난 7월 3일날 전남도청이전사업 본부장이 우리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배석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 말씀드린 내용이 금년 5월 29날 이미 무안군에는 도청지원사업소가 생겨 가지고 지금 용지보상이라든가 편입보상 들어가고 있답니다.

-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하는 당선작도 나왔고 또 내년 2001년부터 2001년 7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나오면 2001년 10월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말에 준공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차질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이전관계하고 옥암지구하고는 아무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예?

◇김 선 호 의원
- 도청이 들어오는 관계하고 옥암지구택지개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선 호 의원
- 그러면 왜 개발계획에서 447만평중에서 옥암지구 80만3천평을 포함시켜놨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상 현
- 그것은 도에서 도청이전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시는 옥암지구개발할 개발이익 천억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이익이 탐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이죠? 그래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되는 것은 집어넣고 돈안되는 투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주산은 왜 뺍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도에서 개발이익금이 탐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 선 호 의원
- 또 다시 한번 여론을 상기하겠습니다. 옥암지구개발 주도권싸움에…

◇의장 최 기 동
- 죄송합니다. 김 선 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제정해서 이루어집니다. 추가보충질문 5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희가 양해하여서 계속해서 연장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 24분의 동료의원님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더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 선 호 의원
- 사실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 장시간 시간을 소요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최 기 동
- 그러면 보충질문 끝내시겠습니까?

◇김 선 호 의원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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