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의원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김휴환 의원 회의날짜 2020-12-17
회기 제36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명정대한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김휴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방자치를 생각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87학번입니다. ’87년도에 독재타도와 그리고 호헌철폐, 이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주의세대들이 승리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간의 단식투쟁을 하시면서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이 ’87년도의 헌법개정으로 인해서 시작했고 어언 3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또 여기 함께하신 김종식 시장님과 지방의회가 목포시를 위해서 제대로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왔는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시청)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자료는 2020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라남도 5개 시와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구내 예산을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현재 목포시 예산은 1조 1,408억입니다. 여수시는 2조원이 됩니다. 순천시는 1조 7,000억가량입니다. 나주시는 1조 292억입니다. 광양시도 1조가 넘습니다. 해남군이 1조 2,000억이고 무안군이 약 8,000억대입니다. 신안군은 9,200억입니다. 
  우리를 더더욱 슬프게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된 1991년도의 자료와 현재 30년이 지난 2020년도 자료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1991년도 목포시 예산은 1,720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수시는 우리의 반절도 안 된 3분의1가량인 570억이었습니다. 순천시, 나주시, 동광양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률을 보면 목포시는 567억 인상된 1조 1,484억.
  우리를 슬프게 하는 숫자, 여수시는 3,414%가 인상된 2조원이 넘습니다.  
  여수 3려통합을 감안하더라도 이 숫자는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달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시ㆍ군은 봤을 때 뛰고 있었구나. 우리가 걷고 있을 때 거기는 뛰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과연 제 자신이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목포시의 그간의 정책이 잘 되어 왔는가? 또 이렇게 추락하는 목포를 만드는 것은 우리 도시정책에 문제는 없었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러한 추락하는 목포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경제산업국장 김덕용입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이 표 보셨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봤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인품도 훌륭하시고, 업무적으로 열심히 해 오신 거 압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국장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목포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질문 안 할 수가 없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좀 서글픈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당초 전라남도 제1의 도시가 목포였는데 재정으로나 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도시에서 처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생각을 하고,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김휴환의원   이 표를 보면서 단순히 우리는 통합을 못했고, 여수시와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는 다 통합을 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시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휴환의원   물론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농통합과 통합의 시너지효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목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떠나는 목포를 만들고 그러한 결과물로서 이러한 목포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김종식 시장님 계십니다. 시장님으로 다 나오신 분들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잘사는 목포 만들겠다! 표현은 틀릴 수 있습니다만 내용은 비슷하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되묻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위해서. 지금 내용 보십니다만 30년 정도 해 오면서 과연 뭘 어떻게 해 왔는가? 저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도시대상을 수상하시고 청렴도 부문에서 2위라는 정말 뜻깊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 부분을 또 1위를 수상해서 참 여러 여건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식 시장님의 노력과 여러 가지의 정책들 그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청취)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김휴환의원   북항항입니다.
  목포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목포는 어떤 분은 선창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수산업 경제, 수산업 경기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포의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보더라도 수산업이 차지한, 또 그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런데 수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인프라 그 조성이 항만인데 과연 우리 목포시는 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본베이스가 되는 항만정책, 이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갖추고 갖춰져야 우리 수산업 하시는 분들도 더 열심히 해서.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항만, 항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드립니다. 
  이 포화상태에 있는 북항항의 현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목포수협이 올 연말까지 건물을 준공하고 내년 3월경이면 아마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항에서 접안해 있던 어선들이 북항으로 가게 되는데 현재 북항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좀 포화상태인 것은 사실이고요. 또 수협까지 이전하게 되면 일부 선박들은 접안할 수 없는 시설이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협 옆쪽으로 해서 별도로 물양장을 만들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올해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항만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 분야에 근무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의원으로 있으면서 보다 보니까 목포시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항만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지식으로만 봐도 목포시 항만정책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
  이 항만정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이번 연도에 계획해서 내년에 무슨 물양장을 만들고 계류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되나요? 그렇게 될 사업이 아니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그것이 우리 목포시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에, 이번으로 보면 우리 4차항만정책에 그것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목포시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연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당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목포시가 그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미 전에 예견됐던 일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정책적으로 계획을 했어야 되고. 이것은 직원들의 책임도 아니고 목포시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 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것까지는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어쨌든 목포항은 어쨌든 무역항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에다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주라, 계속 요구하고 반영하게 되는데 바란다고 해서 바로 요구했다고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의 필요성, 그동안에 해 왔던 과정, 이런 것들은 다 자료로 만들어서 같이 설득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러니까요. 이미 오래 전에 선차합장 이전계획 세우고, 수협 이전도 돼 있고, 북항도 다시 세워졌고.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보실랍니다. 
  이게 뭡니까? 
  삽진항 국가어항 관련돼서, 제가 차마 후속자료로 목포시가 2014년 12월에 삽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고 얼마나 시내에 많은 플래카드를 붙였는가. 이 사진자료를 차마 여기서는 생략했습니다. 
  왜? 
  국가어항 지정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저 국가어항 지정이 아니고,
김휴환의원   기사만, 기사만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국가예비어항으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김휴환의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의 정책으로 보면 우리 선창이 북항으로 이전되고 삽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고 그 어항이 개발돼서 어느 정도의 수요를 그쪽 부분에서 해결하고,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북항의 과밀화된 이런 부분들 해소하고 이런 정책이 맞는 거죠.
  맞는 것인데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4년도에 국가어항 지정 쾌거라는 문구는 좀 틀릴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보면 예비어항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모든 홍보는, 모든 기사는 저런 분야, 대동소이 다 났습니다. 현수막도 다 붙이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죠.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국장님,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설명책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비어항 지정돼서, 그때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잘 추진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났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목포시는 최소한 지금 한 6년 정도가 지나버렸는데 그동안 뭐를 했는가. 
  엊그제, 해수부에서 내려왔었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김휴환의원   국가어항 관련해서 내려왔었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내려와서 그냥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아니, 현장. 저희한테는 연락 없이 그냥 와서 점검만 하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러니까요. 내려와서 그냥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내용이 삽진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기에는 아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 요건이 뭐냐? 
  삽진항에 갯벌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는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SOC인프라 구축이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의견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목포시가 목포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업 정책에 대한 기본마인드가 있었다고 그러면 북항항의 과밀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 하나하나씩.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도로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저기를 국가어항으로 해서 목포시 예산으로 다 해 버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국비라도 받아오려면 국가어항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갯벌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큰 계획틀 속에서 이미 진행돼 왔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지방어항으로 지정을 받든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받든 삽진항 자체는 현재 어항으로서 소규모 어항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입로 문제, 배후단지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준설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지방어항이나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준설만 해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지방어항이나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정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목포시가 전 예산을 들여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어쨌든 지방어항이나 국가어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휴환의원   저는 국장님의 그 답변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행정적인 노력한 부분들은 일부분에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가 사업의 주체가 아니에요. 목포시 경제를 살리고 목포시가 하겠다 하지만 목포시가 일반 민간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포시의 역할은 다른 민간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행정지원을 해 줘서 그래서 목포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저 어항은 목포시가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비어항 지정하는 데 이렇게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뭐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물론 지정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까지 노력했습니다만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휴환의원   지금 저는, 처음에 도표를 봤습니다만 30년 전에 전남 1위 도시 목포가 30년이 지난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추락하는 목포가 되어 버렸는가? 그 30년 동안에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실시됐는데 목포시를 이끌었던 정치지도자들은 도대체 뭣을 했길래 이 모양의 목포를 만들어놨는가?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목포시의 경제기반인 수산, 항만정책, 기본베이스 이런 부분들을 목포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도 되는가? 이렇게 못해 왔으면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스마트시대에 어항도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반도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김휴환의원   단순히 북항항의 과밀화, 다른 데 어디 어항을 만들면 되지 않냐,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과연 목포시가 그 정도의 고민은 하고 있는가?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글쎄, 지금 삽진항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김휴환의원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목포가 삽진항만 있는 게 아니고 연안정비사업과 관련돼 있어서 다른 부분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삽진항 그냥 제외합시다. 삽진항 아니고 북항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그럼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옆에 수협 옆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물양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413m 정도를 금년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완공하게 되는데요. 
김휴환의원   2020년이 올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2023년 완공하게 되는데요. 그게 되면 일단 어선들은 거기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은 됩니다. 다만 그게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배들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물양장 부분하고 방파제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4차 항만기본계획에 처음부터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3차 항만기본계획 이 물양장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게 끝나야, 그다음에 2024년, 2025년도에 있을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검토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고민을 안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수협이 북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내항은 전체적으로 레저시설로 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삽진항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어항으로 지정 못 받고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선 물양장을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우선 내항까지 쓰다가 이 추가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여기 방파제까지 건설된다면 내항에 있는 선박들은 다 여기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목포시는 단순히 목포수협에 소속돼 있는 뭐를 도와주고 무슨 어촌계를 도와주고 이러한 관점으로 이 정책을 접근해서는―뭐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포 경제를 위한 일이고 목포가 저렇게 뒤처지지 않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이런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경쟁력이 있어줘야 목포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목포 어묵사업이라든가 다른 수산물 브랜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맞습니다.
김휴환의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가공, 저장 이러한 사업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 사업가가 돼서 무슨 회사 경영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김휴환의원   저는 이러한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정말 국장님께서 더 구체적인 계획 또 주민들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뭐를 해 줘야 되는가,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보완을 해 줘야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가, 이러한 부분을 찾고 또 찾아주셔서 우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알겠습니다.
김휴환의원   다음 사항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17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이 두 조가 있는데 한 조는 117조, 하나는 118조 딱 두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한 자가 빠졌는데, ‘재산을 관리하며’에서 저 ‘재산을 관리하며’라는 뜻은 ‘재산을 잘 관리하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재산을 잘못 관리하며’ 이런 뜻은 아니겠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헌법 조문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뭐를 해야 되느냐?
  자기 사무에 관한 처리 부분, 그리고 자기 스페이스에 대한 재산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목포시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양산단 바로 옆에 있는 방망이섬이라는, 쪼핏하게 나온 부분을 방망이섬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의 항공사진입니다. 
  국장님, 주목해서 봐주세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여기가 대안산단이고 쭉 나가면 고가 있죠. 여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김휴환의원   현장사진입니다, 이 부분.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 부분이고.
  지금 이 사진은, 바로 저희가 지금 봤던 사진이 여기쯤 보는 거고, 여기는 방파제 있는 대양산단 쪽 부분인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부분이 다 유실돼서 없어요. 보면 도면상으로는 나옵니다, 저렇게. 도면상으로는 나와요. 나오는데 유실이 돼서 저 자체가 일종의 우리…. 존재되지 않죠, 유실, 없어졌다는 거죠. 바닷가가 돼버린 거죠. 
  아시겠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김휴환의원   최소한 목포시는 재산을 제가 볼 때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최소한,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그 전 유실이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됐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목포시가 이미 오래 전에 세웠어야 된다. 
  여기서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 목포시에 이런 곳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만 목포시입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김휴환의원   한적한 해안가 같지만 여기 부분은 전혀 방파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계속 유실돼서 없어지겠죠.
  헌법 제117조에서 얘기하는 ‘재산을 관리하며’에서 제가 볼 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재산을 과연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보시면서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여기는 수산식품지원센터 뒤에 있는 그쪽 항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정비하시겠다 하는 부분이시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연안정비사업은 방파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휴환의원   예, 방파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쪽은 방파제 얘기 맞고, 여기 부분은 연안정비사업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방파제 사업이 안 됐다는 부분은 방파제 사업이 안 됐다는 걸로 지적하고, 여기 부분도 이것이 나라를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시골 어촌마을이든지 도시에 있는 시설이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거기는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원래 배를 대면 안 되는 지역들인데 배를 대면서 거기가 그렇게 모습을 갖춰진 거고요.
  지금 현재 수출지원센터 밑, 아래쪽으로 보면 오래 전 방파제 부분이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연안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아마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김휴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방파제를 조성하는 부분하고 연안정비사업하고 성격은 틀리지만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이미 외양간도 없어져버렸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더 이상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바다가 있다는 거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것을 우리 자원, 인프라로 만들어서 활용할 것인가? 과관광자원을 할 것인가, 산업자원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렇게 해 줘야 경쟁력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방치입니다, 방치. 
  국장님, 다른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국장님이 맡고 계신 업무시기 때문에 아까 연안정비사업 부분 또 다 유실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지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김휴환의원   예, 설명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실제적으로 해일이나 파도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유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방망이섬 부분은 유일하게 목포시에 남아 있는 해안입니다. 해안이 되고 거기에 현재 개발계획은 없는 상태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자연침하에 의해서 해수면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부가 포락되고 있습니다. 포락이 된 부분은 시가 거기까지 개인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방파제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가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게 된다면 쌓게 되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저희의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안 침식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연안정비계획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양빈을 통해서 침식을 방지하는 쪽으로. 그런 사업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망이섬 주변에 있는 양빈사업은 추후에 국가하고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휴환의원   이미 유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것은 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해수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수산식품지원센터 뒤쪽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렇게 그냥 놔둬버리면.
  본 의원의 눈에는 유해환경으로 보입니다. 저것을 잘 가꾸고 다듬으면 우리 소중한 자산이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3차 연안정비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보강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김휴환의원   북항사거리에서 새로 이전계획인 목포수협으로 들어가는 도로변입니다.
  많이 가보셨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김휴환의원   그리고 여기는 그 도로변의 지목별 내용입니다.
  도로 있고 그 부분에 주차장으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는 그 도로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목이 도로로 표시돼 있는 그 땅 위에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FRP 조선소들이 난립해 있고, 계획대로라면 12월에 목포수협이 이전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이런 플라스틱, 먼지를 날리는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먼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선박의 모형, 이 내용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김휴환의원   국장님, 수협이 언제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내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아니,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맨 처음은 올해 9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아니요, 계획계획. 수협 이전 계획.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것은 2011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김휴환의원   최소한 9년 전. 지금으로 보면 9년 전에 그 계획이 나왔고 그리고 쭉 계획 진행해 와서 수협이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거기에 건물이 세워지고 그런 것이 4, 5년 전 이렇게 돼서.
  4년 전쯤 되나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했고.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9월, 미뤄져서 12월, 또 미뤄져서 내년 2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수협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여기가 수협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고 수협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들, 어항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많이 가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김휴환의원   그런데 그 길목에 저렇게 좋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지를 못하셨는가? 저대로 놔둬도 괜찮다는 건가? 수협을 오기 위해서 항구를 오기 위해서 오시는,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저 모습을 보고 목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장님, 그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저도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어쨌든 조선업체들이 FRP 조선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조선 자체가, 저희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장, 산지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실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지도ㆍ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동안 수협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4개 업체가 FRP 조선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도ㆍ계도라든지 단속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2개 정도는 아예 이전했고요. 하나는 아직 영업을 안 하고 있고, 하나만 영업하고 있는데 1개 업체도 이전할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그 업체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바닷가와 인접한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목포시내에서는 그런 부지를 찾을 수 없어서 이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오거나 차들이 다닐 때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환경부서 쪽에서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시민들이나 어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최소한 민선시대에는 주민들의 요구와 불평과 불만과 그 민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을 대응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소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만족도를 어떻게 높혀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러 나오면서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다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의장이라는 신분으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한 차례도 아니고 두세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T/F팀을 꾸려서 회의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김휴환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처럼 답변을 하셔버리면 앞으로도 저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봐보세요. 
  주민들이 이것은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연서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시로 민원을 제기해서도 안 되니까 의장한테 온 거예요. ‘어째 이렇게 말을 안 들어주냐, 우리 얘기 좀 들어다오.’ 온 거죠. 
  본 의원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회의도 하시고 대책회의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이 부분에 회의한 내용에 실행한 것이 뭐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원순환과 가서 쓰레기 10톤 정도 치웠습니다. 환경관리과 가서 여러 가지 부분 했습니다. 또 다른 과에서는 공문도 보내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불만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공문이 이렇게 보내요. 
  ‘목포를 찾는 외지관광객의 목포 이미지 훼손 등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요. 어디 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니까 너희 알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 어떻게 할래? 이 내용이에요. 
  이 부분 가지고 본 의원이 계속 재촉을 하니까 그리고 또 시정질문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뀝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중인 목포시 죽교동 이 번지 내에 존치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주변 환경정비를 재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과 강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좀….
김휴환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인지하게 된 때가 5월이었습니다. 5월이었고 기억이 정확지 않습니다만 한 6월경이나 그 즈음에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장에 현재 국장님 계시지만 저랑 같이 가보신 분도 계시고. 7개, 8개 각 과에 해당사항의 일이니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수협에 대한 이전계획이 이미 오래 전에 세워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다 나와 있었고 주변 환경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냐? 그러면 목포시는 뭐를 했어야 되느냐?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정책을 해야 되느냐?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오늘 당장 한다 하더라도 사유재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 또 개인재산들이 있잖아요. 저기 부분에는. 
  저걸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당장 내일모레 깨끗해지고 환경정비 될 그럴 일입니까? 그럴 일인가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휴환의원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준비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이나 그 전부터도 저 민원, 소음 문제라든지 분진먼지 민원은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더 이상 그렇게 강하게는 못한 이유가 개인 사유지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을 산지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재산들이 있다 보니까 옮겨가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배모양도 몰드다, 재산이다 보니까 저런 것을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휴환의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휴환의원   그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국장님 말씀도 들었고 과에서도 제가 들었고.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해 보시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저렇게 있어야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당초 있던 4개 업체 중에서 2개는 이전을 완료했고 1개 업소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휴환의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실행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일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러니까요. 1개는 현재 영업을 하는데 아까 작년부터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옮겨갈 부지를 찾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저게 현재 못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지, 부지만 찾으면 아마 옮겨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부지를 찾기 어렵다, 이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 있고 똑같은 사무와 관련에 대해서 다른 과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어서 국장님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 해당되시는 수산진흥과나 해양항만과나 이런 부분, 업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8개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각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이 국장님이 담당하는 과가 대부분이세요. 
  특히 수산진흥과는 업무적으로 수협 이전과 관련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해양항만과는 선박과 이런 부분에 업무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것을 꼭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또 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 설득하고 또 조정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을 풀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현재 저희도 영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압박도 물론 하지만 스스로 어디 부지를 찾아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짧게 김형석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같은 내용인데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실무적인 내용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 좋은 얘기는 김덕용 국장님이 다 들어버리셨어요. 앞으로 계획만 여쭙겠습니다. 
  저기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행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속 또는 어떤 것을 이동 조치하든지 그러한 역할을 해야겠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컨테이너가 15동 있었고 조립식 건물이 2동 있었는데 불법건축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박 몰드 16개소 구조물에 대해서는 존치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반건축물이 존치되어 있는 것이 기획재정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아까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하고 또 자산공사가 임대 준 것이 2021년, ’22년, ’24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주차장으로 예산 확보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김휴환의원   국장님, 이미 오래 전에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조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 좀 이렇게 해 주라. 우리가 강제는 못하지만 업무협조는 받아낼 수.
  그러니까, 지금 김덕용 국장님 들어가셨습니다만 시가 오래 전에 이런 부분들 계획을 가지고 가셨어야 해요. 
  지나온 것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앞으로 계획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건축행정과에서 불법건축물의 단속 부분을 강화해서 하루속히 저러한 유해 시설물들,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철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동의합니다.
  유기적인 협조로 자산관리공사가 하고 해서 협조를 하겠고요.
  또 개인소유 건축물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강제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게 원래 주차장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도 저 도로의 특성상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왜? 도로 한편에 차를 세워놓는다, 이런 일들이 우리 도로 개선에 항상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면 완전히 저기는 막히는 도로가 돼버립니다.
  국장님 저기 가보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휴환의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장을 완벽하게 조성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투여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임시적으로,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 표현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잡석, 이런 부분들을 깔아서라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을 해 줘야 환경도 정비가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원활하게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주차장은 북항배후부지가 활성화되면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물 결정을 해 놨는데요. 그 부분 공사비가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상비가 12억 정도, 공사비가 3억 정도 되는데요.
  아무튼 옛날에는 수협 이전 전에는 큰…. 생각지 않고 민원 처리에 그쳤지만 수협이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저희 아까 얘기한 것처럼 T/F팀 다시 가동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건축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주차장 조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실수록 말씀 소리가 줄어들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마지못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예산 필요하니까요.
  15억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은,
김휴환의원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당장은,
김휴환의원   시장님 보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15억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무튼 필요하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이 도면을 보면서 지금도 가슴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찍었던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쪽 뒤쪽에 보시면 맛의 도시라는 브랜드 슬로건이 있고, 앞에는 쓰레기가 막 쌓여져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것을 쓰레기가 저렇게 피어 있어도 저 속에서 맛의 도시 목포를 만들어내가고 있구나 하는, 이렇게 제가 해석해야 될지. 김종식 시장님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무내용을 보니까 저렇게 또 그 옆에다가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참 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우리의 현주소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시장님이나 함께하시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언론인이나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잘사는 목포, 그러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도표에 나와 있는 저 수치스러운 저 부분을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이전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목록보기